-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카드 혜택으로 똑똑하게 납부하자
-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 2025-07-17 07:00
-
- 을사년 정월에 챙겨볼 만한 자산관리 정보는?
-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 2025-01-31 08:19
-
-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일부 지자체 코로나 장기화에 감면
-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 2022-08-0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