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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 2026-07-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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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은?
-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 2025-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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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카드 혜택으로 똑똑하게 납부하자
-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 2025-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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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년 정월에 챙겨볼 만한 자산관리 정보는?
-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 2025-01-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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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일부 지자체 코로나 장기화에 감면
-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 2022-08-01 17:52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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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재연장…시스템 정상화 지연
-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으로 지방세시스템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시스
- 2026-07-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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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달 3일까지”…하반기분 미리 내면 5% 할인
-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 2026-06-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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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
- 2026-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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