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정월에 챙겨볼 만한 자산관리 정보는?

기사입력 2025-01-31 08:19 기사수정 2025-01-31 08:19

[슬기로운 은퇴생활] 자동차세 연납, 국민연금 등 살펴야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준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은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였고, 2025년은 3%를 적용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기간에 대해 할인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2025년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실질 할인율은 2.7% 정도다. 1월에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www.wetax.go.kr)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 etax.seoul.go.kr)와 앱(S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 및 기간은 위택스와 동일하다. 두 사이트 모두 납부 기간에만 활성화되므로 해당 기간에 맞춰 접속해야 한다.




국민연금 연금액 결정

매년 1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실질가치 보전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수급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라면 2024년에는 2023년도의 물가 변동률(3.6%)를 적용하여 2024년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2만 2320원(3.6%) 인상되어 64만 2320원이 지급되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활용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한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매월 200만 원이었던 가입자의 경우,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약 60만 5000원을 매월 받게 된다. 하지만 매월 200만 원을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평균소득이 290만 원이 되고, 수령하는 연금액은 약 71만 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 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매년 1월 발표한다. 참고로 2024년에 적용된 2023년의 A값은 298만 9237원이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2010년 재평가율이 1.639란 의미는 2010년 대비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을 1.639배로 재평가해준다는 의미다.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 개시 연도(2024년)에는 163만 9000원으로 재평가한다.



상속·증여 감정평가, 주거용 부동산 추가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상속·증여 시 실질가치에 맞는 세부담을 목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또한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소위 꼬마빌딩이라 하는,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 건물(상가, 사무실 등)에 대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 시행 이후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2020년 9.0%에서 2024년 24.4%로 크게 증가했고, 꼬마빌딩에 대해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이에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거래가 많지 않아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거나 표준화가 되지 않아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되면 오히려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 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추정시가 – 신고가액] / 추정시가)이 10% 이상인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추정시가는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시가 산출을 의뢰해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은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더불어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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