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낼 수 있다.
①금융기관 납부
전국 은행 영업점 창구, 은행 CD/ATM기 이용(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
②인터넷 납부
서울 이택스(ETAX), 그 외 지역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각 은행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도 가능
③전용 계좌 송금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계좌 번호로 이체
④ARS 납부 : 서울시, 부산시 등 27개 지자체
매년 오르는 재산세,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이어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경감(일반 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까지 적용된다. 그런데도 매년 같은 집인데 재산세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전국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집값이 급등한 서울시가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는 4조 400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 상승했다.
250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서울은 이택스(ETAX) 또는 관할 자치 지역(시, 군, 구)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별 지방세 결제 혜택 모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부 카드사에서는 30일까지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대상 카드나 조건은 카드사 별로 다르므로, 세부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단, 지방세를 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낼 때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은 제외될 수 있다.

이 달 30일 지나면 가산세 3% 발생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0.66%씩 추가로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