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의 직장 생활 동안 육아휴직 2년 외에는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심종순 씨는 일에 매진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의료진의 권고로 뇌수술을 받고 퇴사해야 했던 것. 이후 건강을 회복한 그는 다시 직장인으로 살고 싶었다.
50대 나이에 새출발은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최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재직 중에 손주 육아를 맡게 되는 고령 직원이 늘어나자 일본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주 휴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2014년 후생노동성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지침’에서 고령 직원에게 손주 출생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만들라고 장려했다. 이에 2015년 후쿠이현, 오카야마현 등의 지자체는 손주 돌봄
2024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비롯한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법무법인 원이 2024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 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만장일치로 수상했다.
법무법인 원은 △출산휴가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새뮤얼 울먼) 나이로 따지는 청춘은 한시적이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청춘은 영원할 수 있다.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한 중장년의 인생 3막을 돕는 사회적 기업 ‘에버영코리아’가 탄생한 지 어언 10년. 그 사이 60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푸릇한 10대의 마음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정은성 대
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조부모의 양육은 ‘비공식 돌봄’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보육시설처럼 공식적인 돌봄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차원의 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조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황혼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보상책 역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지 취재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기존 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생산연령인구로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때문에 황혼육아로 인해 조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노후 육아 양립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