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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 2025-12-09 12:00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