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은 제1·제2소위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였다.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의료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남 의원과 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도’뿐 아니라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문구 변경이 의료행위의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안과학회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이라고 밝혔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악은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의사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수행된 잘못된 관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릇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방문재활 지시서 제도를 법제화하고 일정 기간마다 직접 진찰 후 갱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범의료계의 반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전부개정안 7건과 일부개정안 4건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전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틀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들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이수진 ·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 명칭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백혜련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정책 범위를 출산율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저고위는 최근 취임한 김진오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개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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