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전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의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된 만큼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국회에는 ‘처방·의뢰 방식’과 ‘원격지도 방식’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지도’ 개념을 원격으로 확장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밖 업무 수행은 환자 상태, 주거환경, 이동 여건, 응급상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처방·의뢰, 수행기록, 보고, 재평가, 안전기준이 명확히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구조, 처방 전달 체계, 고위험군 관리 등 쟁점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특정 직역의 이해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재활·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도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관된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하면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의사와의 신속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처방·의뢰’에 따른 행위와 실제 수행 행위 간의 책임 분리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김 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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