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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 2026-07-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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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은?
-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 2025-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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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년 정월에 챙겨볼 만한 자산관리 정보는?
-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 2025-01-31 08:19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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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달 3일까지”…하반기분 미리 내면 5% 할인
-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 2026-06-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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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서울시,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 서울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을 내놨다. 15일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직
- 2026-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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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 202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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