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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일손 없어 日기업 줄줄이 도산… “외국인 근로자에 사활”
- 2023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종업원이 없어 단축 영업을 하거나 임시 휴업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일손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일자리 매력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 물류업계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배송 기사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20% 긴 반면 수입은 20%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운전자의 고령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의 장기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량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물류업계 인력 부족과 업무 방식 개혁이 큰 이슈가 됐다. 인력 부족해 문 닫는 기업들 운전자 부족은 물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 닫은 기업은 110개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80.3% 증가한 수치로, 2013년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멘주 도시히로(毛受敏浩) 일본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인구가 연간 8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노동자 확보가 모든 산업에서 사활을 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멘주 이사의 우려처럼 앞으로 일본의 노동력은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노동인구는 약 1100만 명 모자랄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의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 운전자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58.3세로 고령 인력이 대부분이다. 버스 역시 고령화로 운전자가 부족해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버스 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본버스협회는 2030년이면 일본 전역에 버스 운전기사가 9만 3000명으로 줄어 3만 6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총무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1997년 685만 명에서 2022년 479만 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그런 데다 고령화로 55세 이상 노동자가 36%에 달해 앞으로 노동인력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더 받겠다지만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물류나 교통업계에 취직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장 5년 동안 외국인의 취업 체류를 허가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는 12개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4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택시·트럭 운전사, 철도 역무원·차장,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 등에도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허가하는 인원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3월 19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으로 최대 82만 명을 제시했다. 2019년 특정기능 1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시한 34만 50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은 간호, 건물 청소,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의 일자리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서 만든 제도다. 수용 인원은 5년 단위로 정한다.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기술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실습제도는 전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육성취업제도에는 인재를 육성하고, 전직을 인정하며, 지방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킨 뒤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늘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4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49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15년 만에 네 배로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최고치라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500만 명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본이라는 일자리 시장의 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인력이 부족한 간호, 건설의 경우 베트남 자국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데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일본에 살면서 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높은 점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일본인의 75%지만 소득세율은 10%에 달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본으로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04-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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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노인 돌봄 인력난’ 숨통 틀까
-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024-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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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화된 노후자금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 황 씨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다. 정년퇴직 후 본인의 실업급여, 연금 수령,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황 씨는 본인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한도 확대 올해부터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 원(2023년까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55세 이상부터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수령한 연금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 포함한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과 무관하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부터 재산 관련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82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원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재산보험료 납부는 상당한 부담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9만 2000원인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2만 4000원이 인하된 6만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과표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기존에 납부하던 월 재산보험료 5만 5849원은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 0원이 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매년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한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최저액이 6만 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인 경우)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의 최고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6만 6000원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한 경우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취업(자영업 포함) 후 12개월을 유지하면 취업 전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55세 이상인 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아래 표 참고)되었다.
- 2024-02-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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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 인력의 고용은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 고령 인력의 입장에서도 기대수명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근로 의지가 강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한다.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다. 시행일 이후 입사한 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계속고용 제도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년 연장의 경우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이 정년을 가령 57세로 정했어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가령 건강상의 이유,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된다. 계속고용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즉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 관서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10인 미만인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를 의미한다. 다만 시행일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이전인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본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된다. 그리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다음에 소개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계속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에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 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여야 하며,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적용 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023년 1분기인 경우 분기 시작일(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사업 적용 기간별로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이 다르다.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이전 1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의 근로자 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령자가 포함된다. 사업 적용 기간이 2년 이상~4년 미만인 경우 사업 적용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4년 이상인 경우 이전 3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며, 두 경우 모두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감원 방지 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 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지원 한도가 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분기의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 ②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③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② 지원 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 기간 2년에는 포함된다. 고령자의 취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요구이자, 고령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새해에는 독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되길 기대해본다.
- 2024-0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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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로 나이 한계 극복… “미래는 고령 인력에 달려”
- 가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모습. 허송세월의 정의다. 새해를 허송세월로 지내고 싶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보다는 매 순간 의미 있는 일들로 꽉 찬 한 해를 바랄 테다. 윤정구(64)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를 위해선 체험하는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이로스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기회의 신’으로도 불린다. 인생의 기회는 경험의 시간을 사는 가운데 맞이하는 선물과도 같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일정한 속도와 방향을 갖고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Kronos)라 한다. 윤정구 교수가 언급한 카이로스(Kairos)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특별한 시간이다. 가령 똑같은 10년이라도 허송세월로 보내는 이에게는 마치 100년처럼 길게 느껴지겠지만,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바삐 사는 이에게는 1년처럼 짧게 여겨질 수 있다. 절대적인 시간(크로노스)은 10년이더라도, 상대적 시간(카이로스)이 저마다 다른 것이다. 즉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인사조직 전략, 조직경영 개발 등을 연구해온 윤 교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 현재 노동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간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바뀌는데, 여전히 시간 개념은 산업화 시대 생산 노동자에게 적용했던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아직은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인데요. 가령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해 회사에 약속한 일을 끝내는 데 4일이 걸렸다고 쳐요. 주 5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일어날 수 없어요. 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이 책정되는데, 근로자가 애써 생산성을 늘리는 혁신을 감행할 이유가 있나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택근무 등 일터에서의 논쟁 대부분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술의 민주화 시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일자리 이슈 중 하나는 ‘정년 연장’이다. 윤 교수는 카이로스의 개념에서 볼 때 은퇴 기준점을 ‘나이’로 책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 지적했다. “양적인 시간으로 책정된 나이만 고려한 거예요. 개인의 경험이나 노력 등 질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카이로스 개념에서의 나이는 다를 수 있죠. 결국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가치를 자신의 인적 자원을 통해 누가 더 많이 창출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한때는 젊은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인정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생성형 AI나 로봇 등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누구나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코딩, 알고리즘 등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챗GPT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기술의 민주화, 전문성의 민주화로 나이와 같은 태생적 요인이 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어요.”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거나 대체되리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위협을 받으리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이러한 시대 변화가 고령자에겐 기회라고 역설했다. 카이로스의 또 다른 이름(기회)처럼 말이다. “그동안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왔다면, 이제는 조직의 공유된 목적을 위해 기술과 인간이 협업하는 관계로 설정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이와 무관하게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대안적 방법들이 마련될 수 있죠. 이때의 기술은 고령자에게 오히려 득이 됩니다. 고령 인력이 지닌 체력이나 모빌리티(기동성·유동성)의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해주니까요. 즉 정년을 따질 것 없이 기술과 잘 협력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직장생활도 가능하리라 예상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령 인력에 달렸다 지난해 말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부양비(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날로 증가하며, 2075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고령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주요국을 웃도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 부양비를 감당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윤 교수는 고령 인력 활용이 단초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진단했다. “당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성장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고령자 중 아직 활용되지 않은 인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최근 매킨지 보고서를 보면 정년퇴임을 했는데 일을 안 하거나, 정년퇴임을 준비하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GDP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예측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14.7%가 성장한다고 나와요. 비교된 20여 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을 만큼(일본 8.6%, 미국 7.2%, 영국 4.8% 등) 월등히 높은 수치죠. 우리가 매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경제성장률이 2% 미만이잖아요. 고령 인력의 활용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당분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령 인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령 인력은 조직원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리더의 위치에 놓인 이가 상당수다. 저서 ‘진성 리더십’을 펴내고 대한리더십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윤 교수는 중장년·고령 리더들이 거버넌스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가령 글로벌 기업 리더들은 조직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회사는 일종의 플랫폼이고, 리더는 그런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네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증명해보라는 식이죠. 즉 회사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말해도 직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그건 진정성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속으로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을 우선하면서 겉으로만 그 직원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기 때문이죠. 말뿐인 독려라는 걸 직원들도 느낄 텐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밖에요.” 리더 입장에서 진정성을 갖기 힘든 건 직원에 대한 신뢰가 영글지 않은 탓도 있겠다. 신뢰라는 건 상호의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윤 교수는 서로 간의 ‘신뢰 자본’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A라는 사람이 내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 했을 때 그 돈을 못 받을 걸 전제로 손해를 감수하고 빌려준다면, 신뢰 자본 100만 원이 생긴 셈이에요. 반대로 A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둘 사이의 신뢰 자본은 200만 원이 되죠. 그렇게 신뢰라는 건 서로가 상처받을 개연성에 대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를 전혀 안 보겠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신뢰가 생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신뢰의 결여 때문에 요즘 젊은 조직원 중에는 공정성 같은 덕목을 따지는 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서로가 손익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조직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긍휼감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긍휼감은 공감이나 연민을 넘어서는 행동 지향의 도덕적 정서인데요. 긍휼감을 가진 리더는 조직원의 고통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해 함께 풀어가려 하죠.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조직원들도 리더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 빙산의 밑동을 복원하는 시간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 윤 교수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건강한 조직과 리더십,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특히 기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원들의 고통을 눈여겨보고자 한다. “조직에서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결과예요. 돌봄을 받지 못한 고통이 문제로 터져 나왔을 때, 많은 리더가 원인인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결과’만 봉합하려 하죠. 일단 그렇게 문제를 덮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조직과 경영을 연구한 학자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빙산의 형상에 비유해 설명을 이어갔다. 기업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즉 핵심 사업이나 수익을 키우는 데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빙산의 윗동이 잘 성장하려면 이를 잘 지탱하는 수면 아래 밑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밑동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직원이다.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동을 이루는 조직원들의 고충이나 아픔에 대해 인정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종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밑동을 간과한다고 생각해요. 정년퇴임 후에는 잃어버린 밑동을 어떻게 복원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채워가려 합니다.”
- 2024-01-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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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책에 숨겨진 3가지 핵심
- 연공형 임금 체계, 기업별 노조, 노동 시장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법정 정년 60세’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들여다봤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년을 채운 분이 주변에 있나요?”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하 연구원)에게 ‘우리나라도 60세 정년제가 있지 않나’ 묻자 돌아온 답이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60세 정년제)는 2013년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60세 정년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도입된 후에도 실제 은퇴 연령은 49.3세로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은 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까. 일본의 정년 연장, 어떻게 다를까? 일본의 3대 재벌 그룹 중 하나로 꼽히는 스미토모그룹의 자회사 스미토모전설은 2021년 4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70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사내 규정을 개편했다. 정부가 70세 계속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한 데다 60세 이상 직원의 100%가 65세까지 근무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직무에서의 정년은 60세이고 부장급 이상 직원에 한해 같은 직무에서 64세까지 일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현장 경험을 살린 관리 퍼포먼스로 베테랑 사원을 육성한다’는 미션을 준다. 기업들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법으로 제정되기 전부터 90% 이상이 도입하고,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했다. 사내 정년 연령이 60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65세까지 일하는 곳이 많아, 일본의 정년 연령은 65세나 다름없다고 평가된다. 일본의 정년 연장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20년 넘는 논의 기간이 있었다. 둘째, 기업에 선택지를 주고 기업별 노사에 자율성을 줬다. 셋째,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법적으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의한다. 또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 노사정이 1:1:1로 10명씩 구성된 심의회에서 삼자 합의 후에 국회가 이를 토대로 논의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는 기업에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임금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결정한 지침은 있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처우를 결정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라는 용어가 없음에도 60세 정년 이후 고용 방법을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임금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스미토모전설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직무가 바뀌더라도 임금은 상승할 수 있도록 60세 이후에도 승진·승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65세 이후 70세까지 재고용할 때는 근무 평가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하고, 기존 임금의 55~80% 수준으로 급여를 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고령자가 임금 조정으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고용계속급부 제도는 60세 이후 75% 이하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준다. 재직노령연금은 후생연금과 임금을 동시에 받는 고령자에 한해 연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2025년까지 실시)다. 우리나라의 60세 정년제는 법적 의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 실제 이를 반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300명 미만 사업장 중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1.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60세 정년을 ‘법적 의무’로 정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고령자 주된 일자리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고용을 선택할 것이고,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일본 기업 역시 80% 이상이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다. 정혜윤 연구원은 “일본 기업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재고용을 선호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고령 인력 활용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정년제 효과나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없었고, 노사정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이어질 추세이며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양국 공통 사항이기에, 정부는 노사가 함께 답을 찾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고 국회미래연구원 ‘정년 제도의 정책 과정 : 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 분석’,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제123회 노동정책 포럼 : 고령자의 고용·취업에 대해 생각한다’ 도움말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4-01-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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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제도 개혁, 청년 고용이 걸림돌?… “상호 공존이 ‘열쇠’”
-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은 취업 과정의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결국 청년층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뒤따르기도 한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청년들 역시 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3.9%)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말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까? 다양한 보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세대 갈등의 진실을 알아봤다. Point 1 노동총량설의 모순 ‘노동총량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차지할 때 남는 일자리가 줄어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고령자가 계속 일하면서 기업의 소득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했다. 고령자를 몇 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들어 정년 연장을 반대하기도 한다. 물론 OECD 기준 청년층은 15세에서 24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19세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고, 남성은 병역의무로 취업 나이가 더 늦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Point 2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다른 특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의 대체 관계’에 따르면, 고용 시장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대와 60대가 원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배치되는 직종과 업무에도 차이가 있어서다. 청년층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교육 전문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등에서, 고령층은 농축산 숙련직, 운전 및 운송 관리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두 계층이 겹치는 직종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정도다. 사업장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분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중·고령층 일자리를 줄여도 이 자리를 청년층이 메운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년 연장 법안이 주로 고령층 근로자와 대체 관계에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Point 3 취업 시장 속 줄어드는 청년 수 정년 연장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해도 수많은 난제 탓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8년경으로 추측한다. 2020년대 후반 정년 연장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할 청년은 2000년 이후 출생아이다. 이들은 1990년대 출생 청년층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취업 경쟁률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 시기가 청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년 연장의 적기’라 말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노동 시장에서 두 세대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사업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인식한다. 아직 노사정의 ‘임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정책이 유의미하려면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은 줄이고, 청년의 채용에 피해가 없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연구에서 “장년층의 임금을 낮춰 수용하면 기업의 부담과 청년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두 연령대가 부딪힐 이유도 없다”며 “임금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일자리 수요는 늘지 않는데 장년층을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청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2024-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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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이슈로 보는 정년 연장, 무엇이 최선일까?
- 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노년학회장, 사회복지학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원로 학자’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다단하다. 단, 희소식이 있다. 미로에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처럼 정년 논의도 큰 틀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나비효과 문제의식은 저출산ㆍ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 출생자)에 진입했다. 총인구 5000만 명 선은 머지않아 붕괴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동 시장은 이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정년 관련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도 통감한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국노총이 가장 먼저 든 청원 이유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다. 인구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리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ISSUE 1 임금 체계 개편 / 부담인가, 부당한가 문제의식이 같다고 대응책까지 같을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도 그렇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가량 높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의 말이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직무쪾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일의 가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담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팽한 주장을 듣고 있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는 통계의 맹점을 지적한다.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비교 국가군에 비해 젊어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간과한 채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임금이 많다고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쪾성과급제로 개편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년 연장 논의 첫걸음부터 다른 길로 들어선 기업과 노동자. 둘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여력이 없다.” ISSUE 2 노동 시장의 이중화 /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정년 연장은 과연 정의인가’ 하는 물음이다. 시쳇말로 요즘 세상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크게 괴리되어 있다. 법정 정년에 한참 못 미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 결과를 들어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에 가까울수록 정년 연장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년 연장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정년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문제일까. 김기덕 변호사는 “정년은 모두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리라는 전망이 없다 해도 결국엔 어느 사업장에 가서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긴 회사에서 정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년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는 당장 혜택을 받을 이들이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을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지 않는다. 한꺼번에 정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도 동의했다. “정년 법제화 혜택을 중소기업 노동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현재 소수일지 모르겠으나 제도는 어느 집단만의 것이 아닙니다. 도입 후 많은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SUE 3 일자리와 세대 갈등 / 각자도생해야 하는가 정년 연장의 불똥은 여기저기로 튄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세대 갈등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든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이다.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6~2017년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노동계는 세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의 말이다. “정년 연장을 선택한 많은 나라에서 세대 간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라는 낙수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삭감한 임금만큼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로 순환되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고령자도 모두 약자입니다. 약자와 약자 사이에 경쟁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경총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론한다. 2022년에도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1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 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든다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최성재 교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와 제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그에 맞춰 대응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년 논의의 기본 전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 능력 위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봅니다. 연령주의는 뿌리 깊은 의식 속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으면 크게 걱정할 것 없겠지만 출산율 문제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 답은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한국노총은 의문을 던졌다. 반문은 계속됐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인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나요? 국가는 왜 쏙 빠지나요? 고령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임금만 깎는 것이 과연 대안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가요?” 갈 수밖에 없는 길 세상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저출생ㆍ고령화는 사회쪾경제는 물론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돌고 돌겠지만, 그 끝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중위연령이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 속에서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성재 교수는 현실적으로 폐지 수준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발등에 불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25년쯤 후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리적으로 정말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현실적으로도 정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기덕 변호사도 동의했다. “정년 연장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구조상 정년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폐지하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고령화로 그럴 수 없으니 연장을 택한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자에게 혜택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초위기’ 속에서 한국식 정년 연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전에 정년을 맞는 것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60~64세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계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노동계 안에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 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인지 말입니다.” 도움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참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 2024-0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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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근로자 말 못할 고충 "참지 말고, 노동상담 받으세요"
- 고령사회, 시니어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98.7%가 비정규직이며, 51.6%는 업무 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65.9%) 경우가 과반수라는 점이다. 그밖에도 ‘내가 받은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높을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을 해소할 창구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중장년들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조성을 위해 ‘시니어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요양보호사 집단상담이 열렸다. 이날은 김영환 공인노무사(신한노무법인)의 강의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로 꾸려졌다. 요양보호사라는 공통분모로 모인 이들은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방법, 괴롭힘 대처 방법, 노동권리 침해 구제방법 등 노동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로의 애로사항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참여자 김모 씨(62세)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잘 살펴봐야겠다. 시급이나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내용도 유익했다.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은 잘 몰랐고, 어렵게 다가왔는데, 질의 응답하는 식으로 하니 이해도 쉽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의를 진행한 김영환 노무사는 “같은 직업군 종사자가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흔하지 않다. 이런 자리를 통해 업계 시니어 종사자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알아가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해당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요양보호사 외에도 중장년 취업자가 많으면서 근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비노동자, 청소원 등 3개 직종에 대한 노동법 관련 전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크게 상담과 교육을 아우르는 ‘집단상담’과 맞춤형 일대일 ‘개별상담’으로 나뉘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시니어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김슬기 팀장은 “아직까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특히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청소원 등 다수 취업 직종의 경우 취업 후 사후관리를 해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신다. 개별적인 상담과 더불어 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어르신들이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신경을 썼다.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전문성도 더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취업을 위한 활동을 주로 지원해왔는데, 취업 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나가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카드뉴스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8일과 9일에는 청소원 종사자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개별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화(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2023-10-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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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공백 노인 725만 명… 초고령화 앞두고 ‘빨간불’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을 시작점(100)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과 ‘주거 공백’ 위험도가 15년 전 대비 66지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공백, 노인시설공백 등 노인 돌봄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 자원 현황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노인돌봄공백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8년(21만 명) 대비 2021년 91만 명으로 3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인 인구수 839만 명 중 10.9%이며, 약 89%의 노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부담으로 간병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1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51%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1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3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간병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 역시 2021년 기준 97%(816만 명)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839만 명의 2.7%인 약 23만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지수로 크게 증가해, 725만 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케어닥은 이번 노인돌봄공백지수 분석을 시작으로 국내 노인 돌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황에 꼭 필요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1회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돌봄공백지수 검수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도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마저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인돌봄공백지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유형별·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케어닥에서 발표한 노인돌봄공백지수는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현주소이자 돌봄 사각지대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대비 돌봄 공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고안해 선보이게 됐다"며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2023-09-1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