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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급 가능해져
-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 2021-12-21 08:37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