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급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1-12-21 08:37 기사수정 2021-12-21 08:37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 중 4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료기관이 남은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해 상반기에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중 가장 많은 감정처리 건은 ‘임플란트’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3팀 팀장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계약은 환자든 의사든 누구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경우에는 미리 지급된 진료비를 치료 정도에 따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진료비 정산에 있어 그 기준을 대한치주과학회에서 합의한 진료단계별 행위 수가를 참고 기준으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행위 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식립 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김 팀장은 소비자들에게 “시술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라며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안하며 일시불 납부를 유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비용은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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