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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은?
 -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 2025-09-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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