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연 4~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연 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에 냈던 이자 일부가 대출받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환급 신청을 했을 때 이자를 환급해준다. 더불어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1금융권 이자 환급 '자동 실행'
은행권 이자 경감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같다. 다만 환급 시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은행권의 이자 환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냈던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를 돌려준다는 것. 환급금의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다.(대출액 최대 2억 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번 발표에 구체화 된 것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은행별 부담액이다. 이자 환급은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했고 이자도 냈다면, 이달 5일~8일 사이에 환급액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출 보유일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냈던 이자만 돌려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대출을 실행해 9개월 동안 이자를 냈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원하는 것.
다만 올해 안으로 1년이 될 때까지 추가로 내는 이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자를 돌려준다. 앞서 예시로 든 경우를 보면 올해 1~3월까지 이자를 내면 1년이 되는데, 해당 3개월의 이자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돌려준다는 의미다.
1차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사람은 총 187만 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91%다. 지원금은 총 1조 36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 원을 돌려받는다. 2차 환급 기간에는 추가로 1422억 원이 환급돼 총 188만여 명에게 총 1조 5009억 원이 지원된다.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는 신청해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받는다.
중소금융권은 은행권과 다르게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중소금융권 차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대상에서 역시 제외된다.
이자 지원은 최대 150만 원까지(대출액 최대 1억 원)다. 이자 환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해당 날짜에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한다.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1년분의 이자를 모두 낸 다음 분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 1분기에는 최대 약 2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 절차는 3월 초에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더불어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로 변경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을 허용하는 등의 개편을 한 바 있다.
올해에도 두 가지 개편이 이뤄진다. 먼저 대출을 받은 최초 시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도 허용한다.
또한 1년 동안 대환 후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를 5.5%에서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준다. 최대 1.2%의 이자 경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위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 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됐다. 평균 10.06% 수준에서 평균 5.48%로 부담을 줄였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 지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올해도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 신경 쓰겠다면서 “물가도 더욱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담은 듯 새해에는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될,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1. 대환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됩니다.
2. 결혼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저출산인데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세금 공제 폭을 늘렸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혹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늘봄학교로 돌봄 선택지가 생깁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으로 양질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이뤄집니다. 기존에 있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4.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채우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과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2023년에는 8만 5000여 가구에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11만여 가구로 늘립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의 경우 20%에서 30%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중위소득 150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0~1세 자녀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5. 통신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G 단말기여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LTE 단말기여도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5G 요금제의 경우 3만 원대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30GB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30~80만 원 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
6.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님들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이어지는데요.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미 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7. 파주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올해 말이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줍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등록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받았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기록하지 않고, 이동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더 편하게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농촌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은 의료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요.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됩니다.
10.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동물병원은 올해부터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진찰·상담료, 입원비용, 5종 백신 접종 비용,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게시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 내에 접수창구나 진료실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해야 하고, 벽보 부착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가고자 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시간당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오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달라지는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해보세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로 평가되던 개인신용이 2021년 이후 1~1000점의 신용평점제로 변경되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신용카드 발급, 한도, 금리 결정 등 각종 금융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CB(Credit Bureau)사(社)라고 하는 개인신용 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을 참고한다. 2022년 8월 현재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주요 은행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 금리는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대출 금액 1억 원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대출이자율 차이에 따른 월 상환금과 총 이자액은 ‘표 2’와 같다.
개인신용평점은 두 CB사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연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2011년 10월부터 신용점수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용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점수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B사의 설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인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용 관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신용 관리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음 ‘표 3 신용평점 관리 자가진단표’에 하나씩 답을 해보면서,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CB사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비금융/마이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한다. 첫째, 상환 이력이란 기한 내 채무 상환 여부와 채무 연체 경험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CB사는 연체 정보 중 10만 원 미만 혹은 5영업일 미만의 연체는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연체로 등록될 경우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는 3년,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정보는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연체 기간이 장기일수록, 연체 금액이 클수록,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을 말하며, 대출 상환 정보가 반영된다. 부채 규모가 클수록, 부채 건수가 많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0만 원씩 두 번 받는 것보다 200만 원을 한 번 받는 것이 더 낫다. 보증채무도 부채 수준 정보에 포함된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한 것은 신용평점과 상관이 없다.
셋째, 신용거래 기간은 신용 개설,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 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 기간에 대한 정보다. 연체 없이 대출 상환 기간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인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로 신용카드 정리 시 사용 기간이 오래된 카드를 유지하는 것이 신용평점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신용거래 형태는 대출거래 형태나 신용카드의 이용 형태와 관련된 정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 은행 대출보다 신용평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신용평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습관적인 할부는 상환해야 할 부채 수준을 일정 기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불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대비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가능하면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한도의 30~40%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용평점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비금융/마이데이터는 고객이 CB사에 직접 등록하는 정보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통신 요금 등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한 실적을 CB사에 직접 등록하면 신용평점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신용사회가 되어갈수록 개인의 신용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숙지하여 신용카드 하나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노후의 재무건강을 지킬 수 있다.
과다 채무자 구제제도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가상화폐 등 투자한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과다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냉정한 판단과 가족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비를 대폭 줄이거나, 가족의 재무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채무가 가족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다.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데, 법원이 운영 주체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데,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한다. ‘표 4’는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공적채무조정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허가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법원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 최장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갚아야 할 변제금이 보유한 자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산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높지 않은 채무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탕감되는 채무가 많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중단된다. 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보증인이 없거나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을 원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 비율이 낮다. 대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중지되고 상환 기간(최장 10년)이 길다.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을 통하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모두가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겠지만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이다.
참고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라면 오는 15일부터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장년이라면 이번 제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 확대 폭은 0.45~0.55%포인트로, 최저 3.7%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번 대출전환 지원 대상은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와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담대가 해당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주어지면 기존 주담대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LTV는 70%, DTI는 60%로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이 있으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해 3.8~4%(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9월 15일~9월 28일, 10월 6일~10월 13일 2회에 나눠 주택 가격순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서 시세를 산정한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 1479억 원이다. 전체 가계 대출의 54.3%다.
그중에서도 40·50세대의 주담대 총액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가 압도적이다. 2021년 12월 말 40·50세대 주담대 총액은 0.7% 증가했는데,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9.8% 늘었다.
4050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대출이 있는 40·50세대의 26.7%를 차지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중장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중장년의 가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 5534건으로 이 중 60대가 29.4%를 차지했다. 2019년 22.1%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70대 비중도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이 4억 8914만 원인데, 이 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 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도 2019년 176만 명에서 2021년 8월 193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오히려 14만 명 정도가 줄었음에도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31.4%에서 34.8%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은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령층의 보험 대출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자영업자의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7월 초만 하더라도 1만 명 이하로 유지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4만 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을 겨우 버티고 이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 다시 영업제한이 시작될까 노심초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늘었다. 직장인 회식과 거래처 모임 등이 살아났기 때문.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코로나 확산세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끝나면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개인파산이 크게 늘 텐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 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과 보험사로 이동하면서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60대 이상 연령층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보험사로 몰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 9786억 원, 신용대출은 1조 3838억 원에 달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 5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62조 1018억 원) 대비 5.5%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 1480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 958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48조 5751억 원)에 비해 5.8%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 7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 814억 원) 대비 8%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 6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4651억 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반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 3256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1조 1333억 원) 대비 17%가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새 1조 10억 원에서 1조 3256억 원으로 32.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7조 9541억 원에서 7조 6268억 원으로 4.1% 감소했다.
진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는 이유를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9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38.2%에 불과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다중채무자는 54만 8000명으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 증가율 5.3%와 대조되는 결과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자가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노기에 찬 여학생의 질문에 창구 직원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마 그에게는 그저 운수 나쁜 날이었으리라. 회사의 신입사원 입사원서를 접수하는 날. 당연히 남자들만 지원받고 있는데, 다짜고짜 여자가 찾아오다니. 결국 이날의 항의는 무위로 끝났지만, 그녀는 그 불공정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평생의 연료가 된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은 당시 기업들이 남자 지원자만 받기 위해 내건 조건은 ‘군필’이었다고 설명했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될 때까지 악습은 계속됐죠. 여성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채’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서약서를 써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시대였어요.”
무작정 선택한 공무원의 길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하지 않았다. 금융권이나 교직 정도가 선호되는 직업이었고,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80학번이었던 이 회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공무원의 길에 도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
“꼭 경제적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남성에게 종속적이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회 분위기는 여성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웠죠. 제 전공이 도시행정학이다 보니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모두 행정고시 공부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동기가 함께 공부하자고 권해서 자연스레 저도 시작하게 됐죠. 1학년 때 행시에 합격한 3학년 선배를 우러러본 적이 있는데, 자연스레 롤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시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놓으며 웃었다. 선배에게 물어보니 ‘기안’을 잘하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와 “그 기안이란 게 뭐냐”고 되물었던 기억도 있다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덤벼든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험에 떨어지면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은 그녀를 다급하게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쳤죠. 따르고 배울 롤모델도 많았고, 떨어지더라도 취직할 곳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절박했어요. 그래서 붙고 나서도 ‘공무원이 되었다’는 성취감보다는 ‘직업을 가졌구나’란 기쁨이 더 컸을 정도니까요.”
기업에 찾아가 부당함을 항의했던 그 여학생은 당당하게 행정고시에 합격한다. 여성으로는 네 번째다.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선구자라는 뜻은 반대로 해석하면 남성들만의 세계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처음 출발은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였어요. 그곳에서 10년을 일했죠. 당시엔 부처들 중에서도 굉장히 관료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어요. 여성 사무관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부처로 가자고 과감한 선택을 했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곳이에요.”
그녀가 선택한 곳은 정무장관 제2실.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새로 설치된 기관으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들, 그중에서도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 건의,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이 선택은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성 정책이라는 큰 사회적 책무와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무장관실은 10년 후인 1998년 대한민국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고, 3년 후인 2001년 여성부로 개편된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전신이다.
“제가 느꼈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겠다는 의욕이 컸죠. 당시만 해도 정시 퇴근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했고, 재택근무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육아휴직이란 단어조차 없었죠. 산후휴가제도가 있었지만 60일에 불과했어요. 보육 시설이나 어린이집은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는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거죠. 엄마와 직업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직장이나 사회 혹은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생각은 유연근무제나 직장 보육시설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등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한 정책은 공직 생활의 뿌듯한 성과 중 하나다.
“현직에 있을 때 보육정책국장을 2년 6개월 역임했어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입장에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또 프로그램이 어린이집마다 제각각이면 그것도 엄마 입장에선 신경 쓰이죠. 그래서 표준보육과정을 만들어 어느 어린이집을 가도 아이들이 같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어린이집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보육행정 전산망도 구축하고요.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했죠. 제 스스로가 워킹맘으로 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정책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보람 있었어요.”
여성은 눈에 띄어야 살아
이 회장은 2013년 3월 여성가족부 차관에 오른다. 임명직인 장관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에 발을 딛은 것이다. 이후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옮겨가면서 한 달간 장관직무대행까지 했다.
“차관으로 발탁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죠. 당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차관급 후보에 오를 만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많지 않았던 시기이고, 선발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다행히 각 부처에서 일 잘하는 유능한 여성을 발탁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차관에 오를 수 있었죠.”
남성 중심의 사회, 그것도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평가받는 정부 조직 안에서 그녀는 늘 개척자여야 했다. 따르고 배울 만한 롤모델도 없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승진할 수 있을까, 저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사무관일 때는 서기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나면 과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이었죠. 당시엔 여성이 극소수였고, 우리에겐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차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만큼 힘들었던 세월이지만, 열심히 하면 날 알아봐 주는 상사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장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부당함이나 편견과 맞서 싸우고 있을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태도다. 남들과 같은 방식이나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소수자가 인정받으려면 일반 다수자의 2배, 3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똑같이 일하면 절대 인정 못 받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수자의 운명 같은 것이죠.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일하고, 벌여놓은 일을 반드시 책임지는 식으로 일했어요. 회의 석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했고요. 소수자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런 태도와 함께 성과도 인정받아야 하고요. 소수자의 숙명에 맞서 살았죠.”
바뀐 신분도 열정 막지 못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후 이 회장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남들처럼 느긋하게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에 몰입할 법도 한데, 한가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원 생활할 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데 매료된 상태라고 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글쓰기에도 집중해서 다양한 매체에 글을 연재하거나, 그간의 경험을 정리한 저서 ‘나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다’,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 등을 집필했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전 서울힐튼호텔 회장의 자서전에도 참여했다.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글솜씨를 인정받아 대필작가가 아닌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퇴직을 앞둔 후배들에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퇴직 후 그 다음 날부터 일하라고 말하죠. 커리어를 중단하지 말고 이전과 똑같이 일하라고 당부합니다. 몇 달 쉬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익숙해지거든요. 퇴직 후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현직 시절의 삶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여성 정책에 대한 경험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노력 등 당시의 가치관과 철학이 지금의 삶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세계여성이사협회도 마찬가지죠.”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전 세계 60개국 80여 지부에서 8500여 개 기업의 이사로 활동하는 3700여 명의 여성 이사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며, 한국 지부는 2016년 9월에 창립됐다. 창립 당시에는 회원이 40여 명에 불과했다. 동의하는 여성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 이 모임의 가입 조건인 상장기업이나 공기업의 등기이사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국내 비율이 3%가 안 됐어요. 일본도 9% 정도 되고 유럽 국가들은 30~40%나 되는데 우리는 매우 낮았죠. 그래서 우리도 법 개정을 추진했어요. 다양한 법 중에서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여성의 비율 의무화를 시도했죠.”
그래서 은퇴 후 다시 국회를 찾았다. 사실 이 회장에게 국회는 그리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니다. 국회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과장 때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리를 꼬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옷차림이 화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시로 호출당하기도 예사였다. 다행히 그 경험은 법 개정의 돌파구가 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설득해 상장사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세계 기업들 사이에선 ESG 경영, 즉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요소로 꼽아야 한다는 흐름이 있어요. 여성 이사 할당제는 이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죠. 글로벌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조차 안 해요. 우리 기업들도 변해야 하는 시점이고, 저희의 노력이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요.”
세계여성이사협회의 주도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산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즉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을 임원으로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는 NGO라는 민간인 자격으로 선봉장에 서서 공무원 못지않게 사회를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요. 물론 이제 시작이죠. 상장기업 외에 공공기관의 이사회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공공기관 역시 여성 임원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여성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시너지가 생길 거예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이 3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인 349조 8000억 원을 차지했다.
이 중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91조 9000억 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미만의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38.2%에 불과했다.
대출을 받은 고령자 수도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고령층 가계 대출 보유자 수는 395만 6000명으로 2년 전보다 12.2%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층 제2금융권 대출 보유자는 13.8% 증가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역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령층 다중채무자는 54만 8000명으로 2년 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가 증가율일 5.3%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60대 0.87%, 70세 이상 0.72%, 50대 0.66%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와 은행권 대출 규제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금융권 종사자들의 은퇴 나이가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며 은퇴자 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에서는 만 40세 퇴직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에 종사하는 4050 시니어들일수록 더 빨리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월에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 해에 희망퇴직 신청을 두 번이나 받는 적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일반직,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희망퇴직이 1964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년이나 낮아졌다. 2년만에 연령 기준을 크게 내리며 대상 연령층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신한은행처럼 다른 은행들에서도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이 내려가면서 은행업계 종사자들의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각 은행이 추진한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주로 1960년대 중반 베이비부머 세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퇴직 대상자에 1980년대생까지 포함될 정도로 연령층이 크게 내려갔다.
국민은행은 올해 1965년부터 1973년까지의 출생연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19년 초에는 희망퇴직 대상자 최저연령은 1966년생이었다. 신한은행과 같이 2년만에 대상층이 5년이나 젊어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964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년 전에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2년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다른 은행과 달리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층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만 41세까지 가능해 2년 전에는 희망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은행이었다. 올해는 이 자리를 하나은행이 차지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년 전에 1964년 이전 출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는 연령층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 최저 연령대가 무려 8년이 더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더 크게 바뀌었다. 1965년부터 1981년생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아 만 40세까지 연령층이 낮아지며 올해 희망퇴직 신청 연령이 가장 낮은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에게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60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받는 셈이다.
또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들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을 하면 그동안 불입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목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퇴직금만 보고 퇴직할 경우 위험하다"며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퇴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2015년 말 명예퇴직한 A씨는 최근 유튜브 ‘너와 나의 은퇴 학교’ 채널에 출연해 “명예퇴직이 갑자기 이뤄져 미래를 미리 고민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당장 수억 원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1주일 만에 결정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단돈 50만 원을 벌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소득 없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 규모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또 일을 하면 더욱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희망퇴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덧붙였다.
대기업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재무 담당 자리를 노려볼 만하다. 코스닥 시장에 이제 막 등록했거나 등록 직전에 있는 회사는 재무 담당 인력이 취약하다. 이들은 증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수의 투자가에게 기업재무 내용을 홍보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경험한 사람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해본 사람은 자산운용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은 자산관리사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은퇴 전에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으로 근무했다면 이제부터는 ‘고객의 구매 대리인’ 처지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강창희 대표가 제시한 방법 외에 금융권 퇴직자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융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선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퇴직 후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 귀농·귀촌은 물론 금융권 퇴직자들이 많이 뛰어드는 금융과 재테크 전문 강사 준비 과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1:1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금융권 퇴직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신규인력을 연결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 전문인력은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요를 파악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