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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202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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