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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인권 보호, 사생활 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경우 증거 수집 및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증거는 어느 범위에서 수집,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증거능력이란 증거능력이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영역은 특히 형사재판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백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법정 영화 ‘어퓨굿맨’에서, 변호인으로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 주인공 캐피 중위(톰 크루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령관 제섭 대령(잭 니콜슨)을 증인으로 소환해 자백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자백이 강력한 증거다 보니 역사적으로 고문・폭행・협박・거짓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고, 고통을 못 이긴 끝에 허위 자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중략)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두었다. 그 밖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 인권 보장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양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도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화의 녹음・청취 등이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녹음・청취 범위 대화의 녹음・청취 등에 대해 다루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 검열이나 불법 감청 등에 의해 얻은 녹음 등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례 ① A는 자신의 배우자가 B와 데이트를 하고 가방을 사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인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A는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이른바 ‘스파이앱’을 설치해 배우자와 B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C는 자신의 배우자가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C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와 D가 통화한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은 통화 당사자인 배우자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주체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한편 녹취록의 대화 내용상 C의 배우자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둔 채 D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거나 D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A와 C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근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1에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사례 2에서는 녹취록 외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입증하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으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이 엇갈렸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단순히 그 녹음물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자칫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대화의 당사자 일방으로서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 당사자 일방은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 당사자의 발언을 직접 청취한다(말을 직접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이때 양자 간 대화이든, 다자간 대화이든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3인의 대화 중 1인이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우선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녹음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자동 녹음된 녹음물 청취에 관한 사례 E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는데, 2020년 5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홈캠에 자동 녹음되었다. E는 그 무렵 자동 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E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혐의와 관련하여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주요 논거로 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대화의 녹음물’을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②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의사소통 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되므로 종료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가 아니라는 점, ③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를 대화의 청취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범죄와 형벌을 법에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위 사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는 자동 녹화 기능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해석 등의 논리를 원용하여, 그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하고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가 쟁점인사례 F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데,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동 G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말을 하였다. G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G의 어머니는 G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F의 발언을 녹음했다. F는 G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G의 어머니가 녹음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특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G의 어머니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 점, ②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③ F의 발언은 교실 내 특정된 30명의 학생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위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의 발달과 증거 수집・사용의 한계 각종 기술이 발달하면서 녹음・녹화는 물론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위치추적 등 증거를 수집・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아졌다. 이러한 전자 증거들은 생생한 현장 정보를 담고 있거나 객관적인 물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대방 모르게 녹음・녹화 등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 등과 같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증거 수집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쟁 해결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또 다른 분쟁 거리를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가급적 위법행위가 될 소지 없이 증거를 수집해야 바람직하고,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증거 수집・사용 방법에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 2024-08-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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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024-07-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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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2024-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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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22-09-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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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술은 새 부대에’ 신년맞이 몸 청소 방법은?
- 우리는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바란다. 그러나 새해라고 의욕만 앞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한 걸음씩 천천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몸속 묵은 것들을 빼내고 가볍게 신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1월 1일, 붉은빛을 내뿜으며 떠오르는 태양과 더불어 희망차게 맞이한 신년. 빳빳한 다이어리 첫 장에 정성스럽게 글을 쓴다. ‘2022년 새해 목표’. 리스트 1번은 역시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이어트다. 그런데 어쩐지 작년, 재작년에 적었던 목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 새해를 맞이하면 꼭 한 번쯤 세워보는 목표인 다이어트. 무작정 덤볐다간 또다시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인 데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2022년 임인년, 몸 안의 묵은 지방과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몸 청소’ 방법을 소개한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이 조절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잦은 중장년층이 완벽한 식단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특히 육류를 멀리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식’이라고 하면 치킨과 삼겹살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고기 위주 식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지가 부족할 때도 있고, 컨디션이 나쁘거나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최근 ‘플렉시테리언’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때때로 채식 선택한다 플렉시테리언은 유연하다는 뜻을 가진 ‘Flexible’과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Vegetarian’이 결합된 단어로, 채식을 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육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채식주의자는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프루테리언,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등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플렉시테리언은 채식주의자 범위의 가장 하단에 있다. 예컨대 일주일에 네 끼만 채소를 섭취한다거나, 평소 육식을 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고기를 먹는 식이다. 이 방법은 체중 감량, 근력 증진 등 분명한 목표가 있는 식이요법이라기보다 ‘지속가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 습관에 가까운 개념이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식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식이 조절의 첫 단계로 적합할 수 있다. 처음부터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기보다 차근차근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유연한 채식에 동참하고 있다. 축구선수 메시는 경기력을 위해 채식을 즐긴다. 시즌 중에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대신 물, 올리브오일,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를 먹는다. 평소에는 고기를 먹지만 경기가 있는 기간에는 고기를 먹으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고 몸이 무거워져 되도록 먹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비틀스 멤버인 폴 매카트니는 주 1회 채식 운동인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작하기도 했다. 플렉시테리언이 확산되면서 채식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18년 150만 명으로 10년 만에 10배가 늘었다. 현재는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25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관련 식품을 접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채식 식당 전수조사에 착수, 1000여 개소를 발굴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는 식물성 참치를 활용한 삼각김밥, 식물성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 등 관련 상품 매출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1~10월 GS25의 채식 상품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배 늘었고, CU에서도 같은 기간 채식 상품 매출액이 21.1배 상승했다. 서희선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채식만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비타민 B12 결핍, 즉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며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 섭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타민 B12는 골수에서 건강한 적혈구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주로 김이나 어패류, 달걀, 육류,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에 함유돼 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피로가 잘 쌓이며 식욕부진과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채식주의자 중 동물성 단백질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와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채식에 대해서는 “채식의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극단적인 채식은 편식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라며 “국내 65세 이상 연령층은 2명 중 1명꼴로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감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몸속 독소 배출하는 디톡스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듯 우리 몸에 축적된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이른바 ‘디톡스’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몸 청소 방법이다. 가장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디톡스 방법은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다. 해독 주스는 물을 비롯해 시럽이나 설탕 등의 다른 첨가물 없이, 오로지 과일 및 채소만 그대로 착즙하여 만든 주스를 음용함으로써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요법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웰빙 다이어트 식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스 클렌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주스 바(juice bar) 매장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커피를 대신하는 식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스 클렌즈를 실천하는 이들을 지칭하여 ‘주스족’(族)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2015년에 발표된 영국 학술 저널 ‘Human Nutrition and Dietetics’에 따르면, 특정 영양소가 동물과 인간의 체내 독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특히 시트르산(레몬이나 밀감 따위의 과실 속에 함유돼 있다) 섭취가 쥐의 알루미늄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디톡스가 체내 독소를 줄이거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저널 측은 디톡스가 체중 감량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충분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영양소를 과다 복용할 위험도 있는 데다, 칼로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코르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이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독 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을 하며 서서히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싶다면 식단 관리가 필수다. 서 교수는 “디톡스를 위한 주스 섭취도 좋지만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의 섭취를 줄이고 현미, 잡곡 등이 반 정도 포함된 밥, 채소 반찬 두 가지, 맑은장국, 삶은 고기 등으로 이루어진 한정식을 하루 두 끼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기름진 음식만 먹는 사람이 해독 주스를 마시면 당연히 건강해지겠지만, 원래 건강식을 지향하던 사람이 식단과 함께 해독 주스를 마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다”며 “특히 과일로 만든 주스에는 당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으니 개인에게 맞는 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2022-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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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개미도 관심가는 LG에너지솔루션 하반기 상장
- 주식으로 용돈 벌이를 희망하는 시니어에게 반가운 이야기가 들린다. 전문가들이 대박을 예상하고 있는 공모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상장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인 LG엔솔이 상장 절차를 시작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엔솔은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LG엔솔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또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결국 코스피를 선택했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상장 시기는 빠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인 3분기에, 늦으면 4분기가 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LG엔솔 몸값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공모 규모는 기업가치의 20% 정도인 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100조 원이라는 기업가치가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증권가에서는 LG엔솔 기업가치를 2022년과 2023년에 추정되는 영업이익을 토대로 결정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2~2023년 실적을 적용한 이유는 상장 시기가 올해 4분기로 예상되고, 2023년 GM과 조인트 벤처 설립, 테슬라용 4680셀 공급 가능성 등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전기차 업체와 협업이 기대되고, 현재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무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매겨진 몸값만큼 청약증거금이 들어온다면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청약증거금은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처럼 미리 내는 돈을 말한다. 올해 3월 신기록을 세운 SK바이오사이언스는 IPO 주관사 선정 당시 기업가치 4조 원에 공모 규모는 약 1억5000만 원이었다. 청약 결과 실제 공모액은 64조 원으로 공모 규모의 60배에 가까웠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LG엔솔에는 1200조 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 자금의 한계 등으로 이만큼은 어렵겠지만 최소 수백조원의 청약증거금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증권가 전망이다. IPO는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청약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다. 그런데 상장 전 기업은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주식 초보자들이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어급 공모주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전망한다. LG엔솔도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를 보고 주가를 가늠할 수 있다. 증권가가 LG엔솔의 기업 가치를 높게 매긴 것도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공모주는 배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정 받고 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장 첫날 시초가에 파는 것이 공모주 투자 수익률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정해진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따상(상장되는 첫날 시작하는 가격인 시초가가 공모가격의 2배로 결정된 다음 상한가에 도달)에 성공했다. 지난해 공모주 기록을 세운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상(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했다. LG엔솔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하게 따상을 기록한다면 얼마나 수익이 날까? 아직 공모가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건 예측할 수 없다. 다만 1주에 10만원에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1주를 받았을 때 따상이 되면 16만 원이라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공모주 청약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용돈을 벌이가 필요한 시니어라면 LG엔솔 청약 신청에 도전해볼 만하다.
- 2021-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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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소송 도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529만 건 중 384만 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 홀로 소송 비율은 93.1%에 육박한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 씨는 졸지에 생돈 4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 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B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 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 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와 청구 원인(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씨의 경우처럼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재판 상황을 점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위의 A 씨 사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되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소송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나 홀로 소송 Q&A Q.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서 대표적인 예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을 말한다. Q.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4800원×10회분이다. Q.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입증 자료,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하는 채권의 원인증서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이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 2021-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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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체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富)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그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에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된다. 세법(稅法) 측면에서 보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유로는 앞서 설명한 ‘상속’이 대표적이지만,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공제(控除)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또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 또는 그 돈으로 얻은 재산 가치가 불어났을 때 늘어난 재산까지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0원으로 해 신고를 하거나, 소액의 증여세만 낼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 얼마를 증여세로 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와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대금 사용처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때,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상환자금이나 구입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 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된 세액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먼저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 항목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기준).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 증여라 해도 그 가액은 과세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 사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준다는 점(증여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 등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09-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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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건강 정보보다 내 몸 공부가 먼저입니다”
-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귀가 닳도록 듣던 말이다. 세월이 갈수록 이 말이 실감 나는 것은 나이 듦의 증거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강건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것인가. 건전한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화두를 놓고 심혈관 세계적 권위자로서 대중을 위한 건강전도사로도 활약 중인 엄융의(7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봤다. 대학로에 있는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영국 출장에서 돌아와 전작 ‘내 몸 공부’에 이은 후속작을 집필 중이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엔 ‘온 세상 천지가 헬스 클럽이다’란 문장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었다. 심혈관 분야의 권위자이신데, 요즘 일반인을 위한 강연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건강 전도사로 나선 동기가 있으신지요. “한마디로 내 몸을 알자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는 넘치는데 정작 자신의 몸에 대해선 몰라요. 발에 신발을 맞춰야 하는데, 신발에 발을 맞추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 심지어는 약 이름까지 줄줄 꿰면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있어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은 ‘내 몸 스스로 알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는 “육체적 건강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문학작품을 통해 작가의 건강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도스토옙스키나 마르셀 프루스트가 대표적인 경우.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에서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간질의 전조증상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내면 의식의 흐름을 추구한 것은 신병인 천식의 영향도 크다. 천식 발작으로 고생한 그는 외출하기가 힘들어 실내 생활을 주로 하며 내면에 집중했다. 모두 자신의 지병을 수용, 강점으로 역전시킨 경우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작가의 건강을 유추할 수 있군요. 혹시 사람을 처음 만나실 때 상대의 건강 상태 등을 유의해 살피십니까. “그런 직업병은 없습니다. 다만 술, 특히 와인을 잘하게 생겼나, 아닌가는 꼭 봅니다.(웃음) 제가 와인을 즐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프렌치 패러독스를 언급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것을 자주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데 미국, 북구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심장질환이 걸리는 비율이 낮은 것은 지중해식 식생활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매일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고 뇌졸중에도 덜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평소 식습관과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젊은 제자들과 와인 담화를 나누는 게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세대 제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는지요. “저는 제 동료, 동년배들보다 제자들,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제가 그들과 어울리는 비결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것이지요. 훈계하기보다 그들의 관심사, 와인에 얽힌 이야기 등을 나누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집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지트예요.” 지난해 출간하신 저서 ‘내 몸 공부’는 서울대학교 비자연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교양강의를 기본으로 저술한 것이지요. 강의 당시에도 파격적 평가방식으로 화제였다고 들었습니다. “평가를 내 방식대로 했어요. 출석, 시험은 각각 25%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몸의 이해’를 자신의 전공과 연결해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했지요. 에세이든, 음악이든, 무용, 미술작품이든…. 단 자신의 주장을 담으라는 게 제 요구사항이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제한 범위를 정해주면 잘하는데요.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해요. 늘 밑줄 좍, 별 세 개의 참고서식 요약정리, 받아쓰기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이지요. 대학은 내 주장을 펼치는 연습을 하는 곳이란 게 제 신조입니다." 그는 연구실에 놓여 있는 손 모양의 조각상을 가리켰다. “강의 때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이라며 “창의성 부족을 탓하기보다 자극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님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외에 사회적 건강을 함께 강조하십니다. “사회적 건강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 지표는 배려지수입니다. 정신과 육체처럼 개인과 사회의 건강도 분리되지 않아요. 사회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개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경쟁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노조절장애는 비교-경쟁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객관성이란 명목 하에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다른 항목은 배제하고, 인정을 안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실력으로 인정되니 모두 한줄서기, 1등만 하려고 목을 매게 되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이기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우울증, 사회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사회적 건강 회복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어린이들에게 팀 스포츠, 청년들에겐 오페어(Au-Pair)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딸이 영국에서 워킹맘으로서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오페어 덕분”이라고 말했다. 오페어 제도는 외국인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가로 숙식과 일정량의 급여를 받고, 자유시간에는 어학공부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도 점수따기 경쟁보다 이 같은 폭넓은 사회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사회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는 실행하고, 하는 대로는 실행하지 말라”는 시쳇말이 있지요. 교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건강 습관이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 방식에 맞춰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의학 통념이나 유행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진리라기보다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한시적 학설이니까요. 먼저 나를 알고자 하고, 나에게 직접 실험해보는 편입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리듬은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요. 내가 거기에 반드시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행이나 학설이 내 몸에 맞나 실험해보고 관찰하는 게 내 기본 신조예요. 가령 예전에 ‘아침형 인간’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새벽 두세 시까지도 너끈히 일하지만 아침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헌 나라의 노인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웃음) 아침형 종달새 스타일에 맞춰 생활하는 실험을 해보니 나랑 영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 올빼미 스타일대로 살기로 했지요. 나를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것이 건강 비결입니다.” 엄 교수는 스마트 밴드를 팔목에 차고 있었다. 이를 통해 깊은 잠, 얕은 잠을 몇 시간 잤는지, 심장박동수를 체크해 그에 따른 생체리듬을 읽고, 자신의 건강상태는 물론 라이프스타일도 조정한단다. 이외에 그가 실천하는 건강 습관은 걷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되도록 앉지 않으며, 목적지보다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하루 1만 보 이상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중년 이상이 되면 영양제든 뭐든 약을 한 움큼씩 복용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독입니다. 한 가지 증상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기관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연식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치유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가공이 안 된 것일수록 몸에 좋고요. 접시에 담겼을 때 원래의 재료를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일수록 몸에 좋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사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검사와 약, 주사 위주의 처방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한 의료수가 시스템, 보험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식이요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불행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청·장년기 이후의 건강관리는 예전과 달라야 하는지요.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에도 내려놓기가 필요합니다. ‘건강 과신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장년기 이후 건강 적신호가 울리는 사람은 두주불사의 타고난 건강체질파입니다. 이들은 젊었을 때의 건강을 과신하기 쉬워요. 오히려 한두 가지 지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것은 평소 주의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만보계를 갖고 걷더라도 참여자 비교 순위를 체크하며 경쟁에서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트레드밀을 뛸 때도 옆 사람의 속도를 따라 하려고 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쟁심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스타일, 페이스, 리듬을 알고 즐기세요.” 교수님은 50대 중반부터 기러기 부부 생활을 시작, 1년 반 정도를 떨어져 사시는데 어떠십니까.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과도 그렇습니다.(웃음)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50대 중반에 애 다 키워놓고 영국 유학을 가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 해보라’고 찬성했지요. 우리 부부가 45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원만히 해온 비결은 ‘덜 간섭하기’예요. 부부 갈등은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 하는 데서 옵니다. 우린 체질, 습관, 성향이 다르지만 최대한 존중하려고 해요. 제가 주례사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도 ‘상대를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 하지 말라’입니다.” 교수님은 황우석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활동을 같이하셨죠. 또 지금은 정계에 있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스승이기도 하셨고요. 이들의 부침(浮沈)을 보면서 깨달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황 교수, 안 대표 모두 재능 있는 인물인데요. 황우석 교수는 능력보다 너무 많이 나갔어요. 자신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는데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몰랐다고나 할까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학문 분야는 적절히 위임해야 합니다. 그걸 못 한 게 문제였어요. 안철수 전 대표도 기대가 되는 제자였지요. 학계에 딱 적합한 사람인데… 생각이나 꿈이 커도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기다리는 대기만성(大器晩成)의 진득함, 그게 아쉽지요. 너무 빨리, 높이 가고자 하기보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즐기며 가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 의미이자 재미입니다.” 공자는 일흔의 나이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 있다. 종심(從心)은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도, 나의 기분에 휘둘리지도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마음을 풀어놓지도(방심, 放心), 잡아놓지도(조심, 操心) 않고 고삐를 늦췄다 당겼다 조절할 수 있는 경지…. 엄융의 교수의 인생 키워드는 종심과 통한다. 새로 보는(see) 내 몸,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 새 봄맞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성회 CEO리더십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졸업. 경영학 박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리더십 스토리텔러. 세계일보에서 CEO 인터뷰 전문기자로 활약했다. 세계경영연구원(IGM)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강의했다. 저서로는 ‘리더의 언어병법’, ‘성공하는 CEO의 습관’, ‘하이터치 리더’, ‘용인술, 사람을 쓰는 법’ 등이 있다.
- 2018-04-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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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안전 점검 요원
- 전화가 왔다. 40대 여성 정도의 목소리였다. 집 앞에 와 있는데 꼭 만나서 몇 가지 조사도 해야 하고 사인도 받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구청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안전 점검 요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만났다. 필자가 관내 독거노인으로 고독사 할지도 모르는 대상자라는 것이었다. 송파구 가락 2동 10명, 마천 1동 20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이웃 일본에서는 택배기사, 신문 배달, 야쿠르트 아줌마 등을 비롯하여 과연 혼자 사는 노인네가 살아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주소등 기초 자료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각 항목 별로 체크했다. 주거 형태, 월수입, 재정 상태, 자녀 유무, 건강 상태, 지병 유무, 상시복용 약 유무, 스트레스 유무, 특히 우울증에 대해 유무 여부를 중점 체크했다. 원래는 주 2회 전화 연락, 월 2회 자택 방문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육안으로 볼 때나 체크한 건강 상태로 볼 때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며 연 1회 전화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앞으로 상태 변화에 따라 점검 주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고립사’라고 하는데 65세 무렵에 고독사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50대에 고독사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다. 전체 사망자 중에 이틀에 한명 꼴로 고독사가 발견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전체 사망자 중 3.5%가 고독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50대 고독사가 많은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탓일 것이다. 필자는 연령대로 볼 때는 충분히 대상자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혼자 살다가 혼자 갑자기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며칠 씩 지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의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필자라고 장담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기, 수도 요금 등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격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독거노인들끼리 연결망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필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증거가 많다. 일단 하루 두 가지 보는 일간신문이 있고 우편물이 많다. 매일 또는 격일, 요일 별로 만나는 커뮤니티 사람들도 있다. 인터넷 카페, 온라인 활동 등 매일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며칠 소식이 없으면 당장 전화 연락이 온다.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급증한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예상이다. 일단 고령화, 개인주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핵가족화를 그 이유로 꼽는다. 필자도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택한것이다.
- 2018-03-1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