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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 202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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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상품권 지급
- 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
- 2022-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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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 2021-07-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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