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입력 2025-12-23 06:00

[세무 가이드] 코로나로 생긴 지원 여전히 활용 가능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여섯 번에 걸쳐 제도를 연장했고, 2025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함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건물주의 건물에 임차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다시 이 제도의 연장을 검토 중이므로, 추가 연장돼 계속 제도가 이어질지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세액공제 금액 산정 및 적용 방법을 알아본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1) 임대인 요건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 임대인으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2)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는 소상공인24 사이트의 발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임차인이 건물주인 임대인과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행성 및 소비성 업종(제조업 중 영상게임기·도박게임기 제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임차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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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 계산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 전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로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 주의 사항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기간(‘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임대료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의 기간을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한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 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24 온라인 사이트)


기타 참고 사항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고,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높은 대출 금리로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빚에 짓눌리고,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진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96의3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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