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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화된 노후자금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 황 씨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다. 정년퇴직 후 본인의 실업급여, 연금 수령,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황 씨는 본인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한도 확대 올해부터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 원(2023년까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55세 이상부터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수령한 연금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 포함한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과 무관하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부터 재산 관련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82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원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재산보험료 납부는 상당한 부담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9만 2000원인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2만 4000원이 인하된 6만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과표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기존에 납부하던 월 재산보험료 5만 5849원은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 0원이 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매년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한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최저액이 6만 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인 경우)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의 최고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6만 6000원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한 경우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취업(자영업 포함) 후 12개월을 유지하면 취업 전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55세 이상인 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아래 표 참고)되었다.
- 2024-02-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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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가입자와 배우자라면, “노후 준비 이것은 알아야”
- 직장인 구 씨의 부인 윤 씨는 공무원이다. 구 씨와 윤 씨 부부는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다 보니 각자 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부부가 모두 퇴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두 연금제도의 차이점과 효과적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연금 개시 연령 기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이라 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시 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다르다.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가 2021년 이후인 경우 60세부터 연금이 개시되고,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된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라도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된다. 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연금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연금의 조기수령 조건 중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과 감액 비율은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조기수령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재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연간 근로소득 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사업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월평균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보다 적어야 한다. 이 금액은 해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데, 2023년의 경우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아야 할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데, 국민연금은 1년당 6%, 공무원연금은 1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즉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 최대 감액 비율은 30%(5년 × 6%)이며, 공무원연금 감액 비율은 25%(5년 × 5%)다. 소득이 있을 때 지급 정지되는 연금 비율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연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지급 정지의 소득 기준은 A값이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국민연금을 지급 정지한다. 만약 구 씨가 올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수령해야 할 국민연금액이 월 200만 원이며, 월평균 386만 1091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다면, A값을 초과한 금액 100만 원(386만 1091원-286만 1091원)의 5%인 5만 원을 지급 정지한 195만 원(200만 원-5만 원)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에서 지급 정지하는 최고액은 정상적인 연금액의 50%다. 구 씨의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급 정지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한도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즉 연금 개시 연령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연금액 전액을 수령한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일부 정지와 전액 정지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2022년 250만 원)을 차감한 ‘초과소득월액’별로 30~70% 정지한다. 일부 정지에 해당할 경우 지급 정지 금액은 연금월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 지급 전액정지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또한 정부 전액 출자 혹은 출연 기관에 재취업해서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 정지 대상)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2년)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 원)의 1.6배인 862만 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된다.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혹은 전액 정지 기간은 국민연금(최대 5년)과 달리 정해진 기간이 없다. 이혼했을 때 나누는 분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조기연금 포함)가 되고,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50%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한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없다. 분할연금은 가입자의 연금 개시 연령, 이혼 시기, 수급자의 연금 개시 연령 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가 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재직 기간 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가입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비율이 다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유족에 대한 지급 방법이 다양하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 수령 도중 사망했을 때 유족들은 오른쪽 표와 같이 연금 혹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제도로 구분하는데, 각 제도 내에서는 유족연금 중복 수령을 제한한다. 참고로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생존할 때에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한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전액, 즉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의 60%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없다. 대신 Max(①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② 유족연금)의 기준에 따라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생존 시 연금이 각각 100만 원이었고,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면, 남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은 118만 원이다. Max 기준에 의해 ① 118만 원(=100만 원+100만 원 × 60% × 30%)과 ② 60만 원(=100만 원 × 60%)중 큰 금액을 선택한 것이다. 직역연금 역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이 적용되어 부부 모두 직역연금 가입자였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금액, 즉 퇴직연금의 30%를 받는다. 만약 구 씨와 윤 씨처럼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시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면서 유족연금도 전액(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의 6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2023-05-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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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2-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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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월 최고액은 227만 원, 최고령 107세
-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 명에게 25조6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금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 ◆ 20년 이상, 월 100만 원 이상…부부 수급자는 40만 쌍 남성 A씨(65세)는 1988년부터 330개월간 연금보험료 2469만 원을 납부하고, 2017년 2월(61세)부터 매월 82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31개월 연금 수급)에 그간 받은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졌으며, 향후 84세(2019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3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2600만 원 이상으로 납부보험료 총액의 9.1배를 넘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만8099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중 18.8%를 차지한다. 이밖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7000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년 사이 달마다 노령연금으로 100~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0명이었고, 2018년에는 10명까지 이르렀다. 2020년 437명으로 2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5000명)으로 2019년 35만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9000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018년 6쌍에서 2년 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 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1-03-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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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라이프] 2016년 병신년, 원숭이띠 스타는 누구?
- 올해는 원숭이해인 병신년(丙申年)이다. 영리한 동물의 상징인 원숭이의 해를 맞아 포부와 각오가 남다른 스타들이 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도 하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 기분이 좋아요. 드라마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행복하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백일섭), “올해는 더 열심히 활동해야지요. 후배나 선배 연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유동근), “늘 그런 것처럼 영화나 연극을 즐겁게 작업하려고 합니다. 관객의 과분한 사랑에 정말 감사해요.”(오달수), “올해는 영화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난해 드라마 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대중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김태희), “수많은 팬의 사랑이 있어 정말 행복해요. 올해도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좋은 노래와 함께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고 싶어요.”(하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원숭이띠 스타라는 점이다. 백일섭(72), 유동근(60), 오달수(48), 김태희(36), 하니(24)는 태어난 해는 다르지만, 원숭이띠 연예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를 맞아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한 현역으로 활동하는 1944년생 스타로는 늘 연극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손숙을 비롯해 원로 스크린 스타 윤정희, 연극과 드라마를 오가며 맹활약하는 윤소정, 영원한 청춘스타 이정길, 구수한 연기를 선보이는 백일섭, 선 굵은 남성적 연기로 눈길을 끄는 임동진, 코믹한 연기로 늘 웃음을 주는 남포동 등이 있다. 72세의 물리적 나이도 이들의 연기 열정을 막지 못한다. 1970년에 만들어진 극단 산울림의 창단 멤버인 손숙은 지난해 임영웅 연출의 1인극 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는 등 꾸준하게 연극무대에 서고 있다. tvN 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까지 활동영역을 넓힌 백일섭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1963년 연극 으로 데뷔한 이정길은 등 수많은 멜로 드라마에서 주연을 독식한 청춘스타로, 특히 여성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정길은 요즘 방송되는 MBC 주말극 등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이다. 이정길은 “나이가 들면서 연기의 참맛을 알게 되고 연기자로서 책임감도 느낀다. 연기자는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에 올해는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올해 환갑인 신중년 연예인의 활동도 왕성하다. 유동근, 혜은이, 이경진, 유지인, 김지숙, 김영란, 이주호 등이 1956년생 원숭이띠 연예인들이다. 유동근은 묵직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연기로 2014년 KBS 연기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 ‘제3 한강교’ ‘감수광’ 등 1980년대 수많은 히트곡을 불렀던 혜은이는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노래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1970~1990년대 멜로 드라마의 여자 주연 자리를 독식하며 수많은 남성 시청자의 이상형으로 꼽혔던 이경진은 KBS 일일극 등을 통해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여전히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가요로 자리 잡은 ‘사랑으로’부터 ‘내 마음의 보석상자’ ‘어서 말을 해’ 까지 1980년대 주옥같은 노래를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이주호는 방송과 콘서트 무대에서 신중년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장미희, 정윤희와 함께 1970~1980년대 트로이카 영화배우로 명성을 날렸던 유지인 역시 토크쇼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경진은 “과거 같으면 60세는 연예인 은퇴 나이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은 한창 활동할 나이다. 여전히 멜로 주인공을 맡고 싶다. 올해는 기회가 된다면 중년의 사랑을 다룬 멜로 드라마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고 싶다”고 새해의 바람을 피력했다 영화, 방송, 음악 등 대중문화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스타들이 바로 48세 원숭이띠 연예인들이다. 김윤석, 신승훈, 김승진, 오달수, 채시라, 이승연, 최수지, 김건모, 정찬우, 박신양, 이성민, 박상면, 성지루 등이 바로 1968년생 원숭이띠 스타들이다. 충무로에서 가장 흥행 파워가 센 스타는 오달수다. 오달수는 2015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에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한 것을 비롯해 1000만 영화 7편에 출연하는 전인미답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2002년 로 영화에 데뷔한 이후 2015년까지 오달수의 출연 영화 관객은 1억500만 명에 육박한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독보적인 관객 기록 1위다. 영화 편당 가장 최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스타도 원숭이띠 영화배우다. 바로 김윤석이다. 김윤석은 등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개성 강한 연기를 선보였다. 김윤석은 송강호 등과 함께 영화 편당 6억~7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 영화 최고 스타로 군림하고 있다. 가요계의 40대 톱스타 신승훈과 김건모 역시 대표적인 원숭이띠 스타다. 발라드 황제 신승훈은 2006년 10집 를 발표한 이후 9년 만에 지난해 정규앨범 11집을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 신승훈은 1990년 1집 데뷔 앨범 판매량이 158만 장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5집 이 247만 장 팔리는 등 7장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팬덤과 문화상품 소비창출력을 갖고 있는 스타다.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 모든 음악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빼어난 가창력으로 스타덤에 오른 가수 김건모 역시 1992년 1집 앨범 를 발표한 이후 2011년 13집 앨범 까지 13장의 정규앨범을 냈고, 1995년 발표한 3집 판매량은 280만 장에 달했다. 김건모는 지난해 에 출연해 1990년대 복고바람을 일으키는 등 20~30대 가수들보다 더 왕성하게 무대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막힌 연기 변신으로 찬사를 받았던 드라마 의 주연 채시라, 개그 공연의 미다스로 평가받는 정찬우, 감초 연기의 대가 박상면, 성지루 등이 대중문화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48세 원숭이띠 스타들이다. 채시라는 “지난 1984년 CF로 데뷔했으니 병신년인 올해로 33년째 연기자로 일하고 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작품을 할 때마다 어렵지만, 보람은 크다. 올해도 좋은 작품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새해 각오를 드러냈다. 1980년생 36세 스타들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최고 미인이라고 찬사를 받는 김태희부터 김소연, 이정현, 김준현, 조승우, 공효진, 장윤정, 조정석, 이동건, 이요원, 류승범, 박시은, 손태영, 손호영, 신봉선, 이진, 옥주현, 유상무, 유세윤, 윤민수, 전진, 장윤주에 이르기까지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지컬, 모델 등 대중문화 각 분야에서 스타로 군림하는 연예인들이 36세 원숭이띠다. CF와 드라마에서 최고의 스타로 대접받는 김태희, 영화와 드라마에서 빼어난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는 공효진, 뮤지컬에서 최고의 흥행파워를 자랑하는 조승우와 옥주현, 예능계를 주름잡고 있는 김준현, 유세윤, 신봉선, 트로트의 신세대 여제 장윤정 등이 원숭이띠로 올해 활약이 기대되는 연예인들이다. 2015년 영화 로 36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정현은 “올해가 원숭이해인 만큼 더 노력해 대중에게 더 인정받는 가수로, 연기자로 한 단계 도약하고 싶다. 관심 있게 지켜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2년 원숭이띠 연예인으로는 드라마 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고아성, 인기 걸그룹 걸스데이의 유라, EXID의 하니, 원더걸스 멤버로 활동하다 연기자로 전업한 소희 등이 있다.
- 2016-0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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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왕 버핏, 사상 최고액 28억달러 기부
-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이 본인의 기록 중 역대 최고 금액인 28억 달러( 약 2조8700억원)를 기부했다. 버핏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헤서웨이의 B등급 주식 2173만주를 5개의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이 가운데 21억 달러어치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1660만주가 교육과 보건ㆍ빈곤 해소에 주력하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별한 첫 부인과 세 자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4개의 가족재단에 할당됐다. 버핏 회장이 2006년 연례적인 기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들 재단에 이렇게 큰 금액의 기부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기부는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현재 버크셔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버핏 회장은 자산이 658억달러(약 67조6000억원)으로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립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버크셔 이사인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1965년 버핏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설립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총 80개 이상의 사업부를 가동하며 지난 3월 기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비용은 1460억 달러를 넘었다.
- 2014-07-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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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본회의처리 무산…절충노력은 지속될 듯
- 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측의 설명이다. 야당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결정하지 않아 당초 새누리당이 계획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절충안에 기존 야당 입장이 일부 반영됐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간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오는 24일,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기초연금 문제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14-04-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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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48학번 선배의 ‘후배 사랑’
- 올해 여든세 살인 박희정 할머니는 최근 모교인 고려대에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지난 2012년 11월 2억원을 기부한 지 1년여 만이다. 고려대는 지난 13일 장학기금 기부식을 열어 할머니의 뜻을 기렸다. 박 할머니는 이 학교 간호학과 48학번이다. 그의 남편은 2011년 작고한 고 류근철 박사다. 국내 1호 한의학 박사이면서 KAIST에서 초빙특훈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던 류 박사는 노벨과학상 배출을 염원하며 2008년 578억원이란 거액을 KAIST에 내놨다. 개인 기부액으로는 국내 최고액이다. 당시 고인이 박 할머니와 함께 내놓은 장학금은 거의 전 재산이었다. 그러나 부창부수격으로 박 할머니는 근검절약하며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학창시절 수재로 이름났던 박 할머니는 경기여고와 고려대를 거쳐 국선 장학생으로 뉴질랜드와 영국에서 유학한 뒤 고려대병원 간호부장과 의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다. 장학금은 이 학교 간호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박 할머니가 내건 조건은 단 하나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됨됨이를 보고 혜택을 주라는 것이다. 박 할머니는 “간호학의 기본은 인간”이라며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 2014-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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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 기부왕 등극…1조원 넘겨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지난해 미국 자선가 중 최고액을 기부하면서 ‘청년 기부왕’으로 등극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미국 자선활동 전문지 ‘크로니클 오브 필랜트로피’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챈 부부가 약 9억9900만 달러(약 1조원) 가치의 페이스북 주식 1800만 주를 실리콘밸리 자선단체에 기부해 미국 최고 거액 기부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거액기부자 명단에 첫 순위에 30대 미만의 청년이 이름을 올린 것은 저커버그가 처음이다. 1984년생인 저커버그는 올해 29세다. 저커버그로부터 거액을 기부받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재단’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각종 복지·기부 활동을 벌이는 단체다. 저커버그는 2012년에도 이 재단에 5억달러 어치의 주식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서 2010년에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더 기빙 플레지’에 참여를 서약하기도 했다.
- 2014-01-0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