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넓은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끄는 화려한 삶. 최범호(58)가 꿈꾼 배우의 삶이다. 현실은 꿈과 달랐지만,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벌써 30년 차 배우가 된 최범호는 이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진정한 ‘베테랑’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1992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사랑하는 이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혼주석에 앉을 나이가 되었다.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 버진로드를 걷던 그때보다 더 두근거린다.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오랜만에 준비하는 예식이 떨리고 걱정스러운 이들을 위해 결혼 준비 전후 알아두면 좋은 에티켓을 소개한다.
Step 1 결혼 준비의 첫
연말은 기부나 모금이 활발하다. 거리에서는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염병으로 뒤숭숭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들 어떻게 기부를 하고 있을까? 실제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기부문화를 살펴보자
코로나19 이전에도 기부는 늘고 있는 추세였다. 지난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기부 트렌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방침으로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준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객과 함께하는 결혼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결혼 당사자는 물론 혼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친한 후배 아들의 결혼식이 8월 22일 예정되어 있었다. 청첩장도 예쁘게 만들어 보내왔다. 나한테는 그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선포되었다. 당장 이달 말에 예정된 시누이 딸 결혼식이 걱정됐다.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시누이네는, 지난봄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한 번 연기했다. 코로나19와 공존해 살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다가 8월 말로 어렵게 날짜를 다시 잡았
작년 가을 토요일, 다급하면서도 화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도 잘했지만 특히 매사에 빈틈없고 치밀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황 교수였다. “얌마! 너 뭐하고 있냐? 뭐? 집이라고? 오늘 철수 딸, 윤희 결혼식이잖아! 지금 나는 결혼식장에 와 있는데. 어휴~ 이것들, 상민이도 아직 안 보이니까 빨리 연락하고!”
애고! 내 건망증이 또
오월이면 어머니의 가르침 하나가 떠오른다. “밑지듯 살라” 하셨다.
세상살이는 흔히 ‘주고 받기(Give & Take)’라고 한다. 주었으면 받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경조사의 부조가 그 좋은 예다. 5만 원을 결혼 축의금으로 받았으면 보통 같은 금액을 축의금으로 ‘되갚는다’.
형편이 좀 어려운 상대에겐 받은
아들딸과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나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라 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재직 시에는 회사가 절반의 금액을 내줬으므로 큰 부담이 안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다. 나도 힘들었지만 계속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