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체험이 즐겁고 신 났던 시니어는 체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주의 꿈을 꾼다. 그런데 ‘억’소리 나는 요트 가격에 한 번, 요트를 인도받는 등록하는 길고 힘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각오와 열정을 갖춘 시니어에게 비로소 요트 로망이 요트 구입으로 완성된다.
요트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가격과 유지·관리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요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요트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가 달라진다.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낚시용 요트를, 지인들과 선상파티를 위해서라면 크루저 요트가 필요하다. 그저 돛과 바람을 타고 싶다면 세일 요트로도 충분하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요트는 대부분 일본에서 중고로 들여온다. 이들은 요트의 가치, 연식과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 거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요트판매업체인 ‘극동엠이에스 바다로요트’를 참고하면 중고 요트는 1000만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거래된다.
중고차와 달리 중고요트는 관리가 잘 된 상태라면 신형 모델과 비교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바다로요트 매물로 나온 호주 리베라(RIVIERA)의 10m 크기 요트는 2000년에 제조됐지만 최근에 2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새 요트들은 수상레저 브랜드 ‘마린랜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크루져 요트 기준으로 2억~5억 원 선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다. 가장 비싼 모델은 이탈리아 아프레마레(APREAMARE)의 아프레마레48로 판매 가격이 무려 18억2000만 원이다.
배값만 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지만 옵션도 만만치 않다. GPS장치, 자동항법장치, 심해측정기구 등을 풀 옵션으로 설치하면 옵션 합계가 초기 배값을 넘어설 수도 있다.
요트 정보업체 디스커버마린 관계자에 따르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옵션이 있어 표시된 요트 가격보다는 비용이 50% 가량 더 든다”며 “옵션을 합한 패키지가 보통 요트 금액에서 5분의 1 정도 들며, 중고 요트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실제로 총 비용 4억2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박 값 외에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중개수수료는 업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10%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 요트 중개수수료는 1~2% 선이다.
요트는 등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트는 수입 후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등록세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요트 등록 절차는 ‘선박안전검사’, ‘보험 가입’, ‘요트 등록’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박안전검사
선반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요트를 등록하려면 선박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같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한다. 선박안전검사는 14일이 소요된다. 선박안전검사가 끝나면 안전검사증을 보내 준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제도안내’에서 ‘레저기구 안전검사’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절차를 마치면 안전검사증이 발급된다.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트사업을 한다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형 레저용 요트는 안전검사 1회에 평균 100만~200만 원이 든다. 대형 요트는 크레인을 통해 육상으로 올리는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개인은 과태료 최대 30만 원, 요트사업자는 최대 40만 원을 내야 한다,
보험 가입
요트를 구입한 개인은 요트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필수다. 요트 소유일로부터 한 달 내에 보험에 들어야 한다.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려면 선박안전검사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요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도 준비해야 한다.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해운조합,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요트 등록
선박안전검사를 마치고 보험까지 가입했다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군·구청에서 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번호판까지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다. 번호판 수령까지는 5일이 걸린다.
요트를 등록하려면 요트 전체와 전후좌우를 찍은 사진 총 5장, 수상레저보험 증서, 안전검사증, 제조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요트 소유자는 요트 옆면과 뒷면에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데, 해양경찰청에 입금한 번호판 영수증도 필요하다,
요트 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3억 원 이상인 요트에 대해서는 요트 가격의 10.1%, 3억 원 미만인 요트는 요트 가격의 2.02%다. 재산세는 3억 원 이상인 요트가 요트과세가격의 5%, 3억 원 미만인 요트가 요트과세가격의 0.3%를 내야 한다.
요트 등록을 마친 후에도 유지·보수에 만만찮은 비용이 쓰인다. 먼저 요트를 정박할 계류장이 필요하다. 계류비는 자동차 주차비와 같은 개념으로 요트를 정박하는 마리나에 매달 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한강을 비롯해 부산, 인천, 양양, 여수,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계류장이 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 등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류비는 천차만별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마리나는 소형 요트라도 월 75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리나는 대형 요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월 계류비가 30만 원 수준이다.
요트 구입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신선놀음을 잊지 못하고 바다를 자주 찾는 시니어라면 매번 대여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고려하면 요트 선주가 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드문 물품이므로 용도와 비용을 현명하게 따져보고 요트 구매를 검토해야 한다. 요트 이용이 늘고 있는 요즘, 액티브 시니어의 로망인 요트 선주가 이제 꿈은 아니다.
요트 체험이 재밌었던 시니어라면 자기만의 요트를 가지고 직접 운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바다와 낭만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운항이다.
안전한 운항은 요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에서 나온다. 요트를 즐기는 소중한 여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요트를 맘껏 이용하려면 요트먼허가 필수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 요트면허를 따야 한다. 요트 면허 종류에는 요트조종면허, 일반조종면허가 있다. 돛 달린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선 요트조종면허를 따면 된다.
모터요트를 운항하려면 일반조종면허를 따야 한다.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면허와 2급면허가 조종할 수 있는 요트 종류는 동일하다. 다만 요트 사업을 하거나 조종면허 시험관이 되고 싶다면 1급면허가 필요하다.
응시절차는 ‘원서 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 → ‘면허증 교부’로 이뤄진다.
원서 접수
원서 접수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청이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 일정 중 희망일과 장소를 고를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양경찰청 양식의 응시원서와 3.5cm×4.5cm 사진, 신분증이다. 수수료는 4800원이다. 우편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수수료 4800원, 등기우표를 첨부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 중형 행정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50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50분이다. 일반조종면허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요트조종면허는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필기시험 공부자료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Cyber공부방’란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장에는 응시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실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1년 이내 불합격 시 새로 접수해야 한다.
실기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접수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 합격 후 바로 접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희망일자와 장소를 정해서 접수해야 한다. 실기시험도 선착순이다.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선 응시표와 신분증, 수수료 6만4800원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에서는 요트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출발 시동, 방향 전환, 계류장 정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다룰 수 있는 요트 종류가 달라, 세부적인 채점 기준은 다르다.
수상안전교육
실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면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 시에는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응시표, 신분증과 수수료 1만4400원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를 다룬다. 영상교육을 포함해 총 3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며,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면허증 교부
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까지 모두 이수했다면 면허증 교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 1매다.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교부에도 수수료 5000원이 든다.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획득한 시니어라면 면허증 취득 시험 면제 대상이다.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실시하는 요트조종면허면제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조종면허 1급은 교육으로 면허 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단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완점을 찾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병원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은 길병원과 손잡고 해상사고 또는 섬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바있다. 위성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전문의가 살피고 실시간으로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