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로망은 구입으로 완성…시니어 요트입문서④

기사입력 2021-08-25 17:22 기사수정 2021-08-25 18:07

▲요트구입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요트 취미가 삶이 된 시니어에 선주는 도전해볼 만한 꿈이다.
▲요트구입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요트 취미가 삶이 된 시니어에 선주는 도전해볼 만한 꿈이다.

요트 체험이 즐겁고 신 났던 시니어는 체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주의 꿈을 꾼다. 그런데 ‘억’소리 나는 요트 가격에 한 번, 요트를 인도받는 등록하는 길고 힘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각오와 열정을 갖춘 시니어에게 비로소 요트 로망이 요트 구입으로 완성된다.

요트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가격과 유지·관리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요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요트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가 달라진다.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낚시용 요트를, 지인들과 선상파티를 위해서라면 크루저 요트가 필요하다. 그저 돛과 바람을 타고 싶다면 세일 요트로도 충분하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요트는 대부분 일본에서 중고로 들여온다. 이들은 요트의 가치, 연식과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 거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요트판매업체인 ‘극동엠이에스 바다로요트’를 참고하면 중고 요트는 1000만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거래된다.

중고차와 달리 중고요트는 관리가 잘 된 상태라면 신형 모델과 비교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바다로요트 매물로 나온 호주 리베라(RIVIERA)의 10m 크기 요트는 2000년에 제조됐지만 최근에 2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새 요트들은 수상레저 브랜드 ‘마린랜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크루져 요트 기준으로 2억~5억 원 선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다. 가장 비싼 모델은 이탈리아 아프레마레(APREAMARE)의 아프레마레48로 판매 가격이 무려 18억2000만 원이다.

배값만 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지만 옵션도 만만치 않다. GPS장치, 자동항법장치, 심해측정기구 등을 풀 옵션으로 설치하면 옵션 합계가 초기 배값을 넘어설 수도 있다.

▲구입가가 억대인 크루저 요트.
▲구입가가 억대인 크루저 요트.

요트 정보업체 디스커버마린 관계자에 따르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옵션이 있어 표시된 요트 가격보다는 비용이 50% 가량 더 든다”며 “옵션을 합한 패키지가 보통 요트 금액에서 5분의 1 정도 들며, 중고 요트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실제로 총 비용 4억2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박 값 외에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중개수수료는 업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10%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 요트 중개수수료는 1~2% 선이다.

요트는 등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트는 수입 후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등록세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요트 등록 절차는 ‘선박안전검사’, ‘보험 가입’, ‘요트 등록’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박안전검사

선반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요트를 등록하려면 선박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같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한다. 선박안전검사는 14일이 소요된다. 선박안전검사가 끝나면 안전검사증을 보내 준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제도안내’에서 ‘레저기구 안전검사’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절차를 마치면 안전검사증이 발급된다.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트사업을 한다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형 레저용 요트는 안전검사 1회에 평균 100만~200만 원이 든다. 대형 요트는 크레인을 통해 육상으로 올리는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개인은 과태료 최대 30만 원, 요트사업자는 최대 40만 원을 내야 한다,

보험 가입

요트를 구입한 개인은 요트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필수다. 요트 소유일로부터 한 달 내에 보험에 들어야 한다.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려면 선박안전검사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요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도 준비해야 한다.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해운조합,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요트 등록

선박안전검사를 마치고 보험까지 가입했다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군·구청에서 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번호판까지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다. 번호판 수령까지는 5일이 걸린다.

요트를 등록하려면 요트 전체와 전후좌우를 찍은 사진 총 5장, 수상레저보험 증서, 안전검사증, 제조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요트 소유자는 요트 옆면과 뒷면에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데, 해양경찰청에 입금한 번호판 영수증도 필요하다,

요트 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3억 원 이상인 요트에 대해서는 요트 가격의 10.1%, 3억 원 미만인 요트는 요트 가격의 2.02%다. 재산세는 3억 원 이상인 요트가 요트과세가격의 5%, 3억 원 미만인 요트가 요트과세가격의 0.3%를 내야 한다.

(현대요트 홈페이지)
(현대요트 홈페이지)

요트 등록을 마친 후에도 유지·보수에 만만찮은 비용이 쓰인다. 먼저 요트를 정박할 계류장이 필요하다. 계류비는 자동차 주차비와 같은 개념으로 요트를 정박하는 마리나에 매달 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한강을 비롯해 부산, 인천, 양양, 여수,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계류장이 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 등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류비는 천차만별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마리나는 소형 요트라도 월 75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리나는 대형 요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월 계류비가 30만 원 수준이다.

요트 구입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신선놀음을 잊지 못하고 바다를 자주 찾는 시니어라면 매번 대여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고려하면 요트 선주가 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드문 물품이므로 용도와 비용을 현명하게 따져보고 요트 구매를 검토해야 한다. 요트 이용이 늘고 있는 요즘, 액티브 시니어의 로망인 요트 선주가 이제 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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