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
늦은 시간 가끔 현관 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 조합의 숫자를 몇 번 입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정말 난감하다. 문을 두드리자니 주변에서 시끄러워할 것 같고 전화를 하자니 늦은 시간 잠든 가족을 깨우게 될까봐 망설여진다. 이런 일이 발생한 뒤 휴대하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뒀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만 잊어버리는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