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약 2000만 명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도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공제 내용을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항목별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ㆍ감면 항목별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6일부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혹시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ㆍ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가능
13월의 월급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보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등 방법은 많지만,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연금계좌 활용이다. 연금만 잘 넣어도 환급액이 쏠쏠하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좌에 연 900만 원을 12월까지 납입하면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000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공제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된 ISA 자금을 IRP로 옮기면 환급액은 더 커져
3년 의무 가입이 끝나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지고 있다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전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①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②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을 선택한다.
③'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클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