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이 길어진 만큼 각종 질병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특히 치매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도 같을 것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814만여 명 가운데 84만여 명이 치매 환자라고 밝혔다. 이미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특히 요즘같이 봄철 미세먼지가 자주 찾아오는 시기에는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치매 유형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들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 두 가지 치매 발생률을 모두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치매의 약 60~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 신경세포 속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기능장애를 일으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탄소 덩어리가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반응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훨씬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웨덴 캐롤린스카대학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뇌졸중,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이 5년간 대기오염과 치매의 관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도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 뇌출혈 등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미세먼지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유입이 잦은 봄철일수록 시니어들은 치매에 대해 경계하고 의료진을 찾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돼 화열(火熱)이 쌓이는 경우와 심신이 허해 기력이 쇠한 경우, 담음(痰飮)이라고 하여 체내에 축적된 불순물이 체액의 순환을 방해할 때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뇌와 오장육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치매 치료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전신의 신경과 혈관들이 잘 기능하도록 침, 약침, 한약 처방 등 전인적인 통합 치료를 실시한다. 우선 침 치료를 통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약재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경혈에 놓아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기억력 개선 및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 공진단 등 한약을 복용하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공진단의 뇌 신경세포 재생 효과는 연구 논문을 통해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신뢰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자생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Nutrients’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공진단이 손상된 뇌 신경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과 미국 어바인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도 쥐 실험을 통해 공진단에 육미지황탕 처방을 더한 육공단의 치매 예방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다. 뇌허혈(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피 공급이 부족한 상태)을 유발한 쥐들을 대상으로 미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육공단을 먹인 쥐들의 평균 미로 통과 시간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두 배가량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
치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에 힘쓰는 것도 필수적이다. 봄철 치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내 습관으로는 환기가 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 때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휘발성 화학물질이 실내에 쌓이면 인체에 오히려 더 유해하다. 또한 외출 후에는 꼼꼼히 샤워를 하고 외투 등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내거나 자주 세탁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시니어들의 경우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일부러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와 신체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 3회 이상 산책과 맨손체조 등 운동을 하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보다는 독서, 일기 쓰기, 악기 연습 같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바람직하다. 두뇌 작용을 촉진하는 DHA가 풍부한 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평소에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으며, 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금연과 금주는 필수다. 치매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노후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행복한 노년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라면 치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봄처럼 생기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일상 속 다양한 활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자.
뇌 활력을 높여 치매 예방하는 지압법
노궁혈 지압 ‘노궁혈’ 지압은 정신 안정과 불안감 해소,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다. 노궁혈은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가 닿는 곳에 위치한다. 10초씩 3번 지그시 눌러주거나 문질러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압기를 활용하거나 손 안에서 호두알을 굴려 노궁혈을 자극해주면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백회혈 지압 백 가지 혈이 모인다는 뜻의 ‘백회혈’을 지압해주면 불면증, 어지럼증, 치매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백회혈은 양쪽 귀와 코끝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곳이다. 이 부분을 손끝으로 30초간 지압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의 피로를 풀어준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머리 주변을 같이 마사지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다.
100세 시대가 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년 연장에 관해 얘기할 때 일본의 한 유명 기업 CEO가 ‘정년을 45세로 하자’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으로, 산토리가 115년간 고수한 가족경영의 전통을 깨고 영입할 정도로 실력 있는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니나미 사장은 지난달 일본 3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코로나19 수습 이후 일본경제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45세 정년제를 도입해 개인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5세 정년제는 인재가 성장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촉진해 회사 조직의 신진대사를 좋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으로 SNS는 발칵 뒤집혔다. ‘조기 정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업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칼을 쥐여주는 조처’라며 많은 사람의 빈축을 샀다. 결국 니나미 사장은 세미나 바로 다음 날 “‘정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해명했다. 니나미 사장은 “45세는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등 사회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지 절대 45세가 되면 잘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니나미 사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일본 경제가 저성장과 씨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정년을 ‘사실상’ 70세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70세까지 마냥 정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에 노동자가 원하면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가 부여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알아서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피할 수 없는, 노사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45세 조기 정년제’ 발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한국은 15~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파격적인 조기 정년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 새로운 인재를 활용할 기회는 확대해줄 수 있겠지만, 한국의 노후보장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서구 유럽처럼 사회복지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며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경력의 분기점이 되는 40대에 이직이 주는 활력보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노동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더군다나 정년제는 청년 실업, 연공서열과 임금구조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종선 부소장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서는 50대 명예퇴직 제도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청년층이 진출하려는 분야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을 밝혔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나이 들어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인생이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방향을 바꾸면서 점프슛을 터뜨리듯 그렇게 쓱싹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온 관성과 습성을 쉽게 버릴 수 있던가.
이 길이 내 길이거니 믿고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애착은 또 어떻고? 더구나 노년에 이르러선 방향 전환이 더 어렵다. 그런데 반백 년을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온 최복호(73)는 항로 변경에 성공했다. 화가로 변신했으니까.
최복호는 알아주는 이도, 알아보는 이도 많은 패션 디자이너였다. 대구를 본거지로 왕성한 활약을 했으며, 해외에서 거둔 성과도 많았다. 단청이나 탱화 같은 전통 문양에 모던한 미감을 결합한 패션 디자인으로 서양인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 수십 개의 매장을 두었고.
이랬던 그가 패션과 결별했다. 정확하게는 은퇴다.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뒤로 나앉은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거치는 여정이다. 사업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 수는 없으니 늘그막에 결국은 퇴장한다. 문제는 은퇴 이후다. 손에서 일을 놓자마자 예상보다 가혹한 권태가 따개비처럼 들러붙기 십상이다. 어쩌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궁리를 해봐도 별 답이 없다. 은퇴와 함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고매한 법정스님처럼 무소유를 숭상하는 노후 생활로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언감생심이다. 격투기 링 같은 속세에 가담해 악착스레 살아오는 와중에 덕지덕지 붙은 욕망이라는 놈에겐 은퇴가 없다. 이렇게 되면 괴리에 괴로워진다. 허무감이 밀려든다. 영탄할 수밖에 없다. 아아, 마른 멸치 대가리처럼 따분한 노년이여!
최복호는 따분한 인생의 하오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머리는 기민하게 돌아가고, 오만 가지 인생의 맛을 섭렵한 내공의 보유자이기도 한 그는 은퇴 전에 충분히 숙고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발굴했다. 그게 그림이다.
“나이 들어서는 한결 확실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찾아 계획적으로 진척시키는 게 지혜롭지 않겠는가. 난 오래전부터 품었던 화가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인생 2막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실 그림은 내게 친근한 장르다. 패션 역시 크게 보면 미술의 한 분야니까. 옷을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려 천에 프린트하는 일을 평생 해왔으니까. 옷에다 그렸던 그림을 이제 캔버스로 옮긴 셈이다.”
과거와 다른 삶 속으로
패션 디자인의 요체는 선, 형태, 색채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디자이너로 산 세월의 길이만큼 최복호가 축적한 예술적 경험의 질량은 풍성하다. 패션계 입문 초기부터 그는 패션을 미술의 한 장르로 보고 패션쇼에 행위예술을 접목했다. 1973년에 펼친 첫 패션쇼 ‘의처증 환자의 작품 D’만 하더라도 대단히 도발적인 퍼포먼스였다. 19세기 유럽의 정조대를 소재로 차용한 이 쇼를 통해 그는 현대의 뒤틀린 성 모럴을 야유했다. 환경 문제를 다룬 ‘고발 의상’과 ‘공해 오염 분해기’ 역시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였다. 최복호의 성향과 미술적 재능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고 보면 화가로의 변신은 자연스러운 이행이다. 비즈니스이자 종합예술에 가까운 패션 디자인의 복합 성분 중에서 미술만을 떼어 몰입하고 있다는 점에선 드디어 정곡을 파기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다.
최복호는 지난 3월, 대구 대백플라자갤러리에서 ‘패션, 회화, 그리고 사유의 확장’이라는 타이틀로 첫 개인전을 펼쳤다. 회화와 그래픽 디자인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1000여 명의 관객이 몰려왔고, 평도 좋았다. 이것으로 화가 동네에 거주할 수 있는 시민권을 발부받은 셈인데, 인생의 황혼에 활짝 열린 새벽에 그는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을 맛보았을지도 모른다.
“패션도 미술도 내게는 ‘색(色)으로 꾸는 꿈’의 세계다. 색이란 무엇인가? 그건 암호요, 유혹이요, 영혼이라고 나는 정의한다. 인생의 핵심이 색의 꿈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다. 미술의 길로 접어들어 기쁘다.”
해야 할 일 없는 노후도 즐거울 수 있다. 일이 주는 억압에서 해방되니까. 무위도식이 아닌 무위자연 같은 걸 추구할 수도 있고.
“나이 들면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도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일상이 구차해지기 쉽다. 즐길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더욱 난처해진다. 잡념에서 벗어나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정신세계가 맑아지더라.”
그림 작업이 힘들진 않나? 방울방울 피를 뿜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게 미술인데.
“개인전에 필요한 작품 준비를 위해 작업실에 파묻혀 살며 화가들의 심적 고통을 실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잘 그려지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린다. 그림에 큰 욕심을 부릴 이유가 있겠나? 남들이야 어떻게 보든 우선은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렸다.”
심심파적으로, 취미로 대충 그렸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이게 겸사(謙辭)다. 그림을 보면 그가 꽤나 빠른 공을 던진 신참 투수임을 알 수 있다. 물건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웬만한 그림쟁이는 저리 가라다. 거침없이 갈긴 붓질의 능란함, 강렬하고 화려한 채색의 조화로운 구사, 화면에 난무하는 리듬감, 상상력을 증대시키는 추상적 형상의 오묘함 등 들여다볼 게 많은 작품들을 생산했다. 작심하고 틀어박혀 몰두한 결과물인 걸 알 만하다. 어설픈 그림놀음으로는 남들의 눈총만 받기 십상이다.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 이걸 모를 리 없어 올인했나 보다.
“딴엔 절박한 심정으로 그렸다. 근래 두어 해 동안 시련이 많았거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상의 침체로 괴로웠던 거다. 이성적으로 극복해야 했다. 그림은 그 방편이었지. 그리면서 인생을 돌아봤고, 그리면서 반성도 많이 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를 데려가야 할 필연을 느꼈다.”
코로나19로 모두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언젠가 말 한 마리가 연구소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더라.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뭐라 설명하긴 어려우나, 나의 자아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한 놈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코로나19 역시 내게 마찬가지 의미를 전하는 전령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독촉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지. 이런 정황과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회에 걸었는데, 말과 내가 등장하는 이 작품에 대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좋다, 당신의 대표작으로 손색없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전에 선생은 자연주의자의 오케스트라 정신을 얘기했었다.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어우러진 자연의 하모니를 삶에 끌어들여 남들과 소통하는 삶이 최고라고. 그래서인가 그림에도 자연이 자주 등장하네?
“모든 예술의 원천적 영감은 자연에서 얻는 게 아닐까? 다행히도 나는 늘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산다. 자연 속에 사는 것들을 소재로 삼은 그림을 즐겨 그렸다. 자연을 화폭에 끌어들여 내면의 투박하고 질박한 본질을 표출하고 싶어서였지. 차기 전시회에서는 전혀 다른 소재와 작풍(作風)을 보여주고 싶다. 동어반복은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거잖아?”
최복호는 대구에 산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 외의 대부분은 청도로 달려와 작업실에 눌러앉는다. 청도의 외진 산골에 있는 ‘최복호 패션문화연구소 펀앤락’(Fun & 樂)으로 출근한다. 그렇게 살아온 게 13년째. 이 연구소는 그의 아지트이자 다중에게 개방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갖가지 소공연과 전시회를 숱하게 펼쳤다. 소주 서너 병쯤은 가볍게 쓰러뜨리는 애주가인 그의 사교장이기도 하다. 개그맨 전유성이 청도에 머물던 때엔 죽이 맞아 대작이 잦았다. 술 취해 이리 비틀 저리 휘청하는 꼴을 눈 뜨고 못 봐주는 성격이지만 무리 지어 노니는 걸 풍류 삼아 즐겼다. 그러나 요즘은 변했단다. 주로 혼자 논다. 벼랑을 움켜쥐고 홀로 선 소나무처럼 뭔가 뿌리부터 단단해진 모양이다.
“그림과 논다. 이건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림이 아니더라도 노인은 혼자서도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혼자일 때 창조적인 생활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패거리 지어 산에 다니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이건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
타성에서 벗어나자는 뜻?
“우리 나이쯤 되면 어둠 뒤에 오는 빛 같은 거, 공평한 신에 관한 외경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야 긍정심이 커진다.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거잖아?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경우엔 허무도 고통도 두려움 없이 받아넘길 수 있다. 자제력과 인내심도 긍정 마인드에서 강화될 테고.”
이미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생명과학은 120세까지도 살게 해주겠다고 선전한다. 오래 사는 게 기분 나쁠 건 없지만 나이 들수록 긍정심보다 이기심이 커지기도 해 문제다. 더 진부해지고 더 까다로워지는 ‘꼰대’도 많다.
“내 경우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참 어려웠다. 바닥엔 항상 분노가 깔려 있었거든.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기 위한 글이었다. 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본 것이지. 그 효과는 컸다. 분노 조절이 가능해졌으니까. 글쓰기는 실로 자기발견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편이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 팔로어가 5000여 명이라지? 사이버 공간에서 좋은 글쓰기가 가능하던가? 글은 자기발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위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나?
“폐단이 없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무리가 없다. 원초적인 감정 배설을 피해나가면 된다. 그러는 사이 감정이 순화되는 거고. 내 경우엔 그랬다.”
어찌된 일인지 세상이 재미없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살면 살수록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느는 건 고통뿐이니 환장할 일이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왜 혼자 놀며 그림을 그리겠나? 좀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다. 일단은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우린 딴짓을 좀 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 창의적으로.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있던가? 신은 그런 것은 주지 않더라. 암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그런 건 운명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난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그가 점심을 차려낸다. 연구소 텃밭에서 기른 채소 일색의 찬에 식욕이 들끓는다. 정갈한 식물 밥상이 숫제 그림이다.
국내 리츠 시장규모는 2002년 5584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10조 원 돌파, 2016년 25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12월 기준 247개 리츠가 인가되어 운용중으로 자산규모 48.7조 원을 달성하며 금융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저성장·저금리 국면을 맞아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며 부동산 유동화 및 증권화 방편으로 리츠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부동산 간접투자라는 리츠의 매력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도 적지 않을 터. 투자 방법 및 장단점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진웅 부소장ㆍ보험계리사)
원하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좋은 가격으로 사는 '공동구매'가 유행이다. 이러한 공동구매 형식의 부동산 금융상품이 '리츠'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인데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라 생각면 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 후 발생하는 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 등을 배당해준다. 통상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기에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비슷한 투자성과를 가져다준다. 오히려 큰 자금이 필요한 중대형 빌딩이나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면서도 소액투자로 접근이 쉽게 만드는 ‘부동산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공실리스크는 낮게, 배당수익 추구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공실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과정에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리츠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 공실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리츠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9.4%에 달한다. 동일 기간 시중은행 수신금리(연 1.75%)의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도 부동산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요소다.
소액으로 하는 우량 부동산 투자
부동산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대출을 받더라도 대부분 오피스텔, 소형 상가가 대상이지, 도심지나 대로변 등 입지가 좋아 거액 자본이 필요한 대형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1주당 5000원 안팎. 리츠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백화점이나 호텔, 빌딩 일부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투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직접투자는 단일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어렵다. 그런데 리츠를 활용하면 다양한 우량 부동산들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므로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간편 매매 가능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 목적은 임대수익 발생이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매도)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은 매매 당사자 간 가격에 맞는 적합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대형상가나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이 급하여 거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등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직접투자가 가지는 유동성 측면의 단점에서 리츠는 비교적 자유롭다. 상장된 리츠의 경우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쉽고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또 유동성이 좋고, 필요한 만큼 분할 매도 가능해 환금성이 있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과거 리츠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형태 위주로 운영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상장 리츠들이 등장,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이다. 일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리츠다. 다만 우리나라 상장 리츠 시장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 초기 단계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내에는 12개 리츠가 상장돼 있다. 하지만 시가총액 및 일일 거래량이 너무 적은 리츠도 있고, 최근 배당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어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하기
다음 해외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해외에는 여러 가지 상장 리츠가 있어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글로벌 리츠 시장의 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이고, 싱가포르는 주식시장에서의 상장리츠 비중이 20.9%에 이를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헬스케어 시설이나 데이터센터, 통신 인프라 등 성장성 높은 산업의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각국의 통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위험이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매매차익 연 250만 원 공제 후 22%) 등 고려할 요소가 좀 더 있다. 글로벌 리츠는 국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한 반면 투자대상의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은 리츠재간접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전문가가 전세계 다양한 리츠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위험관리에 좋기 때문이다.
해외리츠 투자시 환율 리스크 고려해야
리츠는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면 리츠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경기침체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율이 하락하면 투자한 리츠의 배당수익이 줄고,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떨어지면 리츠의 시장가격도 떨어진다.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채권과 비슷하게 리츠투자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외리츠 투자 시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리츠 투자하기에 앞서 최근 부동산 시황은 물론 투자하는 부동산의 입지나 성장 가능성, 임대율 등을 분석해야 한다. 노후 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이 목적이라면 일시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보다는 꾸준히 안정된 배당을 줄 수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에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브라보 독자를 위해 인생에 필요한 여러 정리법을 3회에 걸쳐 안내한다. 이번 호에서는 노년기 인간관계 재정비 노하우를 알아본다.
어긋나는 관계가 우울증을 부른다
은퇴 후 노년기는 활동 반경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환되어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회 참여도가 낮아지는 시기다. 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자녀가 결혼해 출가하는 등 가족관계의 지형이 급변하는 때이기도 하다. 미국의 상담심리학자 세라 요게브는 저서 ‘행복한 은퇴’에서 이런 노년기 관계의 변화를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웩슬러 역시 저서 ‘관계의 심리학‘에서 중년 이후 최악의 인간관계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중·고령층 근로활동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은퇴자는 일하는 중·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한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우울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은퇴 후에는 이 연결망이 단절되어 자아정체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적 관계망의 축소뿐 아니라 은퇴 후 사적 관계망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킨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2016년 발표한 ‘4대 관계망을 통해 본 은퇴 후 인간관계의 특징’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배우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하라
시니어가 은퇴 후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불화다. 부부 갈등은 시기별로 언제나 존재하지만, 은퇴 후에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 또 부부관계를 지탱해주던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할 경우 별것 아닌 일로도 큰 싸움을 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었던 올해처럼 외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부부간 마찰을 빚을 확률이 높다.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따로 또 같이’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여행을 갈 때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고집하는 대신 반나절 정도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을 각자 원하는 곳에서 보낸다면 다투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견 차가 생기더라도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대화를 나누는 중 언쟁이 벌어질 때는 ‘싸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집 나가지 말기’, ‘문제가 되는 것만 얘기하기’, ‘이혼 들먹거리지 말기’ 등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행동을 금지하고, ‘먼저 사과하기’, ‘화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손 잡아주기’ 등을 규칙으로 정하면 잦은 싸움을 줄일 수 있다.
스포츠부터 종교, 봉사, 명상, 요리, 예술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취미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화젯거리는 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때 자신의 취미를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배우자의 취향에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배워보려는 포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줄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자식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비우고, 서로의 노고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력적인 벗이 되어라
가족을 제외하면, 은퇴한 시니어의 인간관계는 학창 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된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를 쓴 한혜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핸드폰 속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는 은퇴자를 많이 만나봤다”며 “인맥의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 맞는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세 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봐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이다. ‘앵그리 올드’(Angry old, 성난 노인)가 판치는 세상에 ‘앵그리 프렌드’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매력적인 친구가 되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태도 도 중요하다. 가령 독서모임에 가입하자고 제안하는 친구에게 “이 나이에 눈도 피곤한데 무슨 책을 읽느냐”며 재를 뿌리는 대신, “용기가 부럽다”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면전에 대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결국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잡아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좋은 벗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만남으로 삶을 물들여라
하지만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이유로 친구관계에 ‘올인’해서도 안 된다. 가장 최근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퇴 직전까지 함께한 공적 관계망의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는 또 다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뜻밖의 만남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맺음에 도전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예컨대 영화나 악기, 특정 스포츠 등 관심사나 흥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나 조건에 따라 관계를 구분 짓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나이 차이가 나도 절친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세대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선한 자극도 받고, 배울 건 받아들이다 보면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60~70세였다. 이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오늘날은 자녀와의 관계만큼이나 부부, 친구,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졌다. 노후에는 특히 열정을 나눌 관계에 투자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
도움말 강학중 가족경영연구소 소장, 한혜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펀드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저축펀드 설정액은 2019년 말 기준 14.5조 원으로 2014년 6.5조 원에 비해 6년 간 2배 규모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이 뒤따른다. 노후자금처럼 장기간 운용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1 나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
가장 좋은 펀드는 나에게 맞는 펀드다. 아무리 높은 수익의 펀드라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다면, 적합한 펀드라고 할 수 없다. 투자성향이란 수익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대수준을 말한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선호형’과 수익은 낮더라도 손실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에게 맞는 연금펀드는 다르다. 투자성향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지점에 방문하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구분한다.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 가능 펀드가 펀드위험등급에 따라 제한되므로, 나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수익률이 비교지수 대비 높은 펀드
수익률은 펀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수익률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과거수익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좋은 성과를 꾸준히 거둔 펀드라면 과거수익률이 투자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펀드수익률은 최근 1개월, 3개월 반짝 수익률이 아니라, 3년 이상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중요한 연금펀드의 경우 더욱 그렇다. 3년 이상 연환산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넘어선다면, 펀드가 비교지수(BM,시장지수) 대비 성과가 양호한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A, B 펀드 수익률이 10%로 같을 때, A 펀드의 비교지수 수익률이 15%, B 펀드의 비교지수 수익률이 5%라면, A 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B 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3 위험수준이 동일유형 대비 낮은 펀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펀드의 위험수준이다. 대표적인 위험지표는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는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한 값으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이 작고, 클수록 변동성도 크다. 단, 표준편차가 낮은 펀드가 반드시 우량 펀드라고 할 수는 없다. 변동성이 낮아지면, 기대수익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드에 투자할 때는 기대수익과 위험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위험수준이 같다면 수익이 더 높은 펀드, 수익이 같다면 위험수준이 더 낮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의 표준편차는 아직 펀드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펀드 투자설명서, 판매사 홈페이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일유형의 연금펀드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표준편차가 더 낮은 펀드가 장기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
#4 운용규모 50억 원 이상, 자금유입이 계속되는 펀드
펀드의 운용규모는 효과적인 자산 운용에 중요한 요소다. 운용규모가 작으면 분산투자를 충분히 실행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 후 3년이 지나도 운용규모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라면, 장기투자펀드로써 운용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편, 운용규모가 과도하게 큰 펀드도 경계해야 한다. 공모주, 중소형주 등 특정 대상에 투자하는 펀드는 운용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펀드 고유의 색깔을 잃기 쉽다. 펀드 자금의 유입 추세도 살펴봐야 한다. 자금유입이 계속된다면 큰 문제없지만, 자금유출이 계속되는 펀드라면 투자를 재검토한다. 환매가 계속되면 펀드의 보유자산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펀드매니저 교체가 잦지 않은 펀드
펀드매니저의 잦은 교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펀드매니저가 자주 교체된다는 점은 펀드 운용상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가 교체되면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뒤따라 운용전략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 안정적인 연금펀드 투자를 위해서는 펀드매니저 교체가 잦지 않은 펀드, 또는 펀드매니저 교체로 부터 영향을 덜 받는 펀드, 즉. 특정 매니저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매니저 교체 내역은 패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매니저 검색을 통해 운용 이력도 살펴볼 수 있다.
#6 펀드평가등급 상위 펀드(1~2등급)
펀드 투자 시 체크리스트를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펀드평가사의 펀드평가등급을 참고면 된다. 국내 대표적인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 에프앤가이드, 한국펀드평가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펀드평가등급을 매기고 있다. 펀드평가등급은 펀드를 선택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펀드 순자산 10억 원 이상이고,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펀드를 대상으로, 수익률과 위험수준(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펀드평가등급을 산정한다. 성과평가 상위 백분율을 기초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펀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에 별 또는 태극마크를 5개를 부여하고, 11~33%는 4개, 68~90%는 2개, 90~100%는 1개를 매긴다. 관심 있는 연금펀드의 펀드평가등급이 1~2등급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만, 4등급 이상이라면 투자를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펀드 선택 시점뿐만 아니라 보유 펀드가 여전히 우량펀드인지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량 펀드라도 운용상의 큰 변화가 있거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불량 펀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장기투자하는 연금펀드는 선택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연금펀드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연금펀드를 선택하고, 최소 1년에 한 번씩 기준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점검해 나간다면, 연금펀드만으로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