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노력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래도 민낯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는 만 11년째. 현재 요양시설은 5300여 곳이나 되고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李成赫·52) 원장이 흔쾌히 시간을 내줬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치매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그 사이 요양시설은 3배 이상 늘어났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등 시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돌볼 상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가족 또는 노부모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들은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나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요양원을 찾아 문을 두드려보지만 입소가 쉽지 않다. 괜찮은 곳은 전체 시설의 10여 %밖에 안 돼 2~3년간은 대기자로 기다려야 한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가까운 미래의 우리들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에도 노인 돌봄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 원장은 무엇보다 성숙한 요양원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도 중요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 열악해요. 과도한 격무는 물론 더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인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마음이라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아름답고 훈훈한 일이 많았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요양원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마음을,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헤아려줘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르신들을 오래 돌볼 수 없습니다. 금세 지쳐요.”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올해 개원 14주년을 맞이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이 입소하면서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는 현재 81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고 34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해 있다. 이성혁 원장은 늘 출근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입소자들을 만나러 간다.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며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눈다. 올해 초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역량을 쌓아온 복지 전문가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비결을 묻자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요양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큰 도움이 됐다”며 모든 공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렸다. 이 원장은 인터뷰 내내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며 입장을 대변했다.
“어르신 돌봄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의 자존감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서비스도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할 만큼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입소자 2.5명을 돌봐야 하지만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를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한 명이 8~9명의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식사 수발과 기저귀 케어 등으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때는 뛰어다녀도 시간이 부족해 패닉에 빠지곤 한다. 과중한 업무에 허리를 자주 다쳐 복대와 손목대 착용은 기본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보호자는 없다.
이 원장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지만 요양원에서도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이 오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며, 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보호자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분이 나쁘면 고함을 지르며 이년 저년 심한 욕을 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러시겠지 이해가 돼도 당장은 속상하고 기분도 안 좋겠죠. 요양보호사가 천사는 아닙니다. 간혹 육체노동보다 감정노동이 더 힘들다고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텃밭을 좋아하는 어르신에게 채소라도 다듬어보게 손에 쥐어드렸다가 ‘우리 엄마에게 왜 일을 시키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 때문에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해야겠지만 보호자들도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양원은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보면 신뢰 형성이 안 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 원장은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를 마치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요양원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면서 안부 여쭙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양사 선생님만 들어오면 좋아서 씩 웃으신대요. 잘해드려도 맘에 안 드는 요양사 선생님을 보면 눈 감고 모르는 척하시고요.(웃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비록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이 진짜 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대요.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제는 드러내놔야
그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다. 가족을 요양원에 맡긴 뒤 속앓이가 더 깊어진 사람도 있다. 세상이 변해 인식이 바뀌고 있다지만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효자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면회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눈물 글썽글썽한 그 외침을 애써 외면한 채 견뎌야 하는 현실도 참혹하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른 시설은 좀 나을까 싶어 옮겨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기도 한다. 약물 오남용,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형편. 자칫 부모님이 불이익이라도 받을까봐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부모님 모시는 일로 한 번쯤 고민해본 사람들은 감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성혁 원장은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는 입장도, 입소자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초창기에는 예민해지기 마련이라서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가 많다고 말한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고 오는 보호자들은 죄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잘 모셔줄까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그러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 과정이 오픈돼 있어 보호자들도 참석할 수 있지요. 다행히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기도 합니다. 대화할 때 상식이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다를 때는 무척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요양원이 져야 한다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어르신을 위해 고심해서 내린 처방인데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상처들도 아뭅니다.”
이 원장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요즘은 바로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국공립 시설은 인권보호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워 말씀 한마디 못하시는 어르신의 존엄도 잊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인격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해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국공립 요양시설은 전체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민간시설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사례들을 대할 때는 오랫동안 복지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선뜻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주해야 할 풍경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자 삶의 마지막이 극한 체험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적극 기대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일을 주 3회씩 해오고 있다.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장거리 이동이다. 장애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일반택시를 어렵게 태워 모셔야 했다. 그런데 우연히 보호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불편한대로 일반택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모두가 타는 돌봄 택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타렉스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 차량이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휠체어에 탄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안했다. 이 택시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나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다.
알고 봤더니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외출할 경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으로 50대의 특장 차량을 서울시내 각 구에 2대씩 배정해 운영한다.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만 209명, 2019년 4월 기준)는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 택시는 최소 1일전 예약센터(☎1522-8150)에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오후 7시다.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듯,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노소를 떠나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 돈 낭비에 그치기도 한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노인복지·돌봄’ 분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및 도움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한 노인이 요양 단계의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등에 관심을 갖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준비할 만한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득 후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 얻는 보람이 큰 분야다. 실제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요양보호사 세부 직무 만족도에 대한 물음에 ‘사회발전 기여’(89.0%)와 ‘보람 및 자긍심’(87.7%)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 노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체력은 물론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PART1. 국가자격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에 속하며,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실습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취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단, 두 가지를 모두 따려면 ‘사회복지사’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다. 관련 국가자격증(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이나 경력(재가노인복지시설, 간병요양기관 등 관련 종사 경험 1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론, 실기, 실습과정을 합해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라면 이수과정이 총 5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모두 준비할 때는 시간 절감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요령이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따고 난 뒤 요양보호사까지 도전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자칫 둘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즉 요양보호사 취득만을 원한다면 애써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경력을 쌓거나 수업을 모두 이수하는 편이 낫다.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은 본래 1, 2, 3급으로 나뉘었으나 201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3급 자격이 폐지됐다(기존 취득자는 사용 가능).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 일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 취득 가능하다. 관련 학위가 없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거나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2급에 해당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면 학점이수 조건을 채우고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몇 년은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한다. 지난해 사회복지사 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50대(24.3%)와 60대 이상(19.8%) 응시자의 합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30대(23.6%)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 자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요양보호사 시험은 합격이 수월한 편이다. 지난해 시험 응시자 수(9만8369명)와 합격자 수(8만6662명)가 가장 많은 50·60대의 합격률은 88.1%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70대 이상 응시자 현황이다. 젊은 세대는 주로 취업 준비 등을 목표로 자격증을 따지만, 중장년 세대는 부모, 배우자 등 환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취득하는 이가 많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장기요양보험 1~5등급에 해당하는 가족을 수발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돌봄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1시간, 월 20일을 인정해주며 직장 근로자가 아니라야 가능하다. 요양 대상자의 나이, 질환(치매) 정도 등에 따라 인정 시간 및 환산 금액이 다르다.
요양보호사 직무 만족도는?
‘2018년도 장기요양 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결과’(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도 부분을 살펴보면 ‘불만족(매우 불만족)’을 드러내는 이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만족도에 대한 세부 항목에서는 ‘사회발전 기여’(89%)가 가장 높았고, ‘임금 및 수당’(24.7%)이 가장 낮았다.
PART2. 민간자격
노인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 등에서는 노인들의 신체 활동을 돕는 일 외에도 인지기능과 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촉감놀이나 체조 등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외에 추가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인두뇌훈련지도사, 실버레크리에이션지도사, 노인미술심리상담사, 실버건강지도사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민간자격증이 있으며, 비교적 취득 과정도 어렵지 않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신모 씨는 최근 손주를 보는 재미가 줄어 걱정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딸이 말문이 터진 후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하는 것이 삶의 낙 중 하나였는데, 요즘 부쩍 손주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졌다. 난청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조용한 장소에서 무턱대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현진(李鉉振·35) 교수는 “노인성 난청은 방치하면 악화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이 교수를 통해 노화로 인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봤다.
“난청의 원인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청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감각신경 난청과 염증 등의 질환으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이 중 노화로 인해 생기는 노인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리를 듣고 귀에 전달하는 청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교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음역의 소리가 유독 들리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여성과 어린아이 목소리 더 안 들려
이 교수는 “주로 고음역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성이나 성인에 비해 여성,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대화가 어려워지니 화가 나고 짜증도 자주 내게 됩니다. 현장에서 대면하는 환자를 보면 자녀 손에 이끌려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가족도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노인성 난청은 한쪽만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양쪽 귀에 이상이 생긴다. 의학적으로는 30대부터 난청이 시작된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발병이 돼도 40대까지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50~60대가 되면 슬슬 자각이 되기 시작한다. 젊을 때 공항이나 군대같이 오랜 기간 큰 소음에 노출됐던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퇴직이나 은퇴 후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에게 난청이 발생하면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말소리보다는 전화소리가 더 안 들리고 교회나 식당 같은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 난청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요. 모임이나 통화가 잦으면 불편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선이어폰 흥행에 거부감 줄어
노인성 난청이 발생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다. 나빠진 청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때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다. 선택은 환자의 난청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난청 증상이 가볍다면 보청기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조금 심각하다면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보청기로 만족스러운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인공중이 이식술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수술이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도 난청 환자에게 인공 와우는 청각 재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보청기는 대표적으로 외이도 안쪽으로 삽입되는 귓속형과 귀 뒤편으로 걸어서 쓰는 귀걸이형이 있다. 저렴한 제품은 개당 100만 원가량 하지만 성능과 기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눈에 띄는 부착물이 환자에게 거부감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이 교수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선이어폰이 대중화하면서 다들 귀에 다는 장치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보청기가 청력을 더 떨어뜨린다는 속설도 있는데 가짜 뉴스입니다. 보청기로 청신경세포에 소리 자극을 줘야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싼 기기 비용과 지원 절차 ‘문턱’
인공와우는 수술을 통해 장착이 가능한 보조장치다. 외부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외부장치와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로 구성되는데, 수술은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만성중이염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술 후 말해주는 단어를 알아듣는 명료도 테스트를 해보면 수술 전 50% 이하였던 청각 기능이 수술 후에는 70~80%까지 올라갑니다. 외부장치는 머리에 감춰져 오히려 보청기보다 거부감이 적어요. 충격이나 수영, MRI 촬영 같은 것에만 신경 쓰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이다. 인공와우의 가격은 한쪽당 2000만 원 정도로 고가다. 난청 정도를 알아보는, 문장을 이용한 언어 평가가 50% 이하며, 순음청력 검사 결과 양측 70dB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9세 이상은 한쪽만 보장이 된다. 기계 값의 본인 부담 10%에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더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만 원 전후다.
보험 혜택이 까다롭기는 보청기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 가입자는 111만9000원까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각장애로 등록된 난청 환자만 가능하다. 난청환자등록은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쪽 귀의 보청기 구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장비 구입 혜택을 받으려면 5년이 지나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난청이 시니어를 괴롭히는 귀 질환 중 하나인 이명과도 관계가 있을까? 이 교수는 “이명이 난청 발생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명이 난청 발생의 전조는 아냐
“많은 환자가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이명이 생겼는데 이러다 못 듣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명은 심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평소에는 뇌가 걸러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 소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뇌가 학습해 계속 듣게 됩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커서 상담이 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명이 생겼다고 해서 난청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성 난청이 이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청각신경의 기능이 점차 퇴화하면서 일부 난청 환자들이 느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난청 발생을 방지하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질환들이 미세혈관에 영향을 줘 청신경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 1월을 벗어나 2019년이 익숙해질 즈음 떠오르는 단어다. 동해로 솟아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수년간 벗어나지 못한 일상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 늘 “이번이 마지막 한 대”라고 각오하지만 어느새 한 개비의 담배가 또 손에 들려 있다. 그리고 자책한다.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국립암센터) 센터장 서홍관 교수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포기 않고 계속 도전하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이 제게 주셔요.” 싸늘한 표정의 며느리의 한마디가 A 씨의 가슴에 와 박힌다. 아들 내외가 찾아오는 날은 한 달에 한 번뿐. 이때마저도 손주를 맘껏 안아보지 못하니 서러울 뿐이다. 이런 신경전이 시작된 것은 며느리가 3차(간접)흡연이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본 다음부터다. 손주에게 해롭다니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 자신을 마치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든다.
서 교수는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꽤 많고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한다.
건강 걱정보다 왕따 싫어 금연 결심
“예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요. 간접흡연이나 3차흡연 때문에 흡연자가 배척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흡연자들이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도 싫은 티를 내는데 남들은 어떻겠어요. 사실 길거리에서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비흡연자의 부정적 태도나 언행 때문에 맘 편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렵죠. 이런 사회적 따돌림이 싫어 금연클리닉을 찾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니어 세대에게 흡연은 한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찬밥신세가 더 서러울지도 모르겠다. 서 교수도 흡연을 성인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80%를 넘었고,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학에 가면 음주가 허락되는 것처럼 흡연도 성인이면 누려야 할 권리처럼 여겼으니까요. 저의 가족도 형님 세 분과 아버지 모두 담배를 피우셨죠.”
서 교수도 1977년 대학에 들어가면서 흡연을 시작했다가, 1988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양담배 수입 저지 투쟁을 하다가 담배를 끊었다. 그는 “중독 상태가 심하지 않았는지 크게 괴롭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을 알게 되었고, 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읽다가 금연 전문가가 되었다. 현재 그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금연캠프 활용하면 성공률 높아져
서 교수는 “끊는 과정이 괴로워도 금연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내 사망 원인 1, 2, 3위가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에요. 중풍이나 심장마비 등이 대표적 질환이죠. 그런데 이 질환을 일으키는 공통 위험인자가 바로 니코틴이에요.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면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자발적으로 발암 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고 있는 셈이에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30년쯤 담배를 계속 피워온 사람이라면, 서너 차례쯤 금연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했던 좌절감은 금연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서 교수는 “금연은 혼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국가의 금연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령 흡연자는 오래도록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로 금연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약값이나 진료비는 나중에 환급되어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껌이나 패치 같은 니코틴 보조제 또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약물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금연캠프’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며 금연과 관련한 교육,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약제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비용도 환급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은 없어요. 이 캠프를 체험한 흡연자 중 65% 정도는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으니까 효과가 높은 편이죠.”
금연 실패해도 구박 말고 응원해줘야
흡연자들이 금연에 도전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흡연을 통해 해소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느냐는 고민이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비흡연자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잘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설문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해보면 오히려 흡연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요. 되레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금연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만 주변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금연에 실패해도 구박하지 말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할 말이 많다. 담배회사에서 마치 전자담배가 훨씬 덜 유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 마뜩찮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연초담배하고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해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도 해롭고요. 담배회사에선 유리한 결과가 나온 성분 자료만 골라 발표하고 있지만, 모든 유해물질을 고려하면 유해성은 연초담배와 다를 바 없어요.”
올해 7월부터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혹은 매일 2갑씩 15년 이상 흡연)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저선량 폐CT를 활용한 폐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흡연자들이 금연을 선택하기보다는 검진과 흡연을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폐암은 5년 생존율이 25% 전후에 불과해 일찍 발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요즘 휠체어를 타고 지낸다. 살면서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눈에 자주 보여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3개월 전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넘어지며 주저앉았다. 몇 번 발목을 접질린 적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이어지면서 발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다. 냉찜질로도 감당이 안 됐다. 다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X-RAY는 왼쪽 발목을 하얗게 관통하는 가로금을 보여줬다. 부기가 가라앉기를 며칠 기다려 깁스를 했다. 깁스한 발을 움직이기가 버거웠다. 목발을 받아왔다.
“다리를 움직이지 마라. 발을 짚으면 안 된다.”
“목욕하지 마라.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사항을 들으며 휠체어 생활이 시작되었다. 목발을 짚은 채로는 물 한 잔도 옮길 수 없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휠체어를 빌릴 수 있었지만 다 소진되어서 할 수 없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한 대 배달을 받았다. 휠체어가 집으로 온 뒤 타고 이리저리 굴려봤다.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다리를 계속 쓰지 않으면 재활 운동이 힘들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불안 반 호기심 반으로 외출을 감행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휠체어를 접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여자 혼자 들기에는 무거워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도착한 곳은 5층 건물. 휠체어용 입구가 없고 계단만 있었다. 다른 사람이 휠체어를 들어주고 나는 부축을 받으며 한 발로 겨우 뛰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안에 있었다. 승강기가 없었다. 2층 계단도 뛰어 올라야 했다. 한쪽 다리만 쓰니 힘이 빠져 주저앉을 듯이 힘들었다. 화장실 입구에도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자용 화장실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점심을 먹으러 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로질러야 했다. 길바닥이 그렇게 울퉁불퉁한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 승강기 없는 식당 건물이 즐비했다. 지하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몸을 굴려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했다. 자동문이 아니면 문도 열 수 없었다. 그렇게나 많이 오르내리던 계단이 장애자에게는 덫이었음을 이제야 알겠다. 마치 장애물경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몹시 피곤했다.
복잡한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때면 못마땅한 적도 있었다. 복잡한 전철에선 거치적거렸다. 가끔은 비어 있는 장애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너무 넓다고 생각했는데 휠체어가 들어갔다가 돌아나가려면 그만큼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됐다. 또 화장실 안의 손잡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깨달았다.
신체의 한 곳이 불편하면 몸 전체가 무력해지는 상황도 체험하고 있다. 발목을 다친 지 3개월이 넘어간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뼈가 아직도 붙지 않고 있다.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실감하면서 오히려 죽음과 종말을 떠올리게 되고 현재의 삶이 더 진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마치 독선의 늪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랄까. 언제나 건강할 것이라는 자만도 수그러들었다.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이 5억8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엔 무려 2배에 가까운 10억6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보유세를 전년보다 50% 수준 늘어난 약 120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보유세는 1주택자라 해도 매년 150%씩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300%까지 늘어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발 보유세 폭탄 예고
2019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수십억대 고가 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초과 중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최고 3배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1216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전년 공시가격 기준)로는 5억 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나 급등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13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19년에는 17억2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89만 원에서 284만 원 정도로 100만 원 가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가정). 서울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9억6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32억7000만 원으로 껑충 뛰면서 보유세도 2018년 736만 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150%나 오른 1100만 원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 ‘13.4% vs 4%’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에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덩달아 커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뜨겁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한다. 이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설명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정돼, 공시 가격 인상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만 있고 수익 없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탈락하나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집 한 채에 따로 수익이 없는 노인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온, 주택을 보유한 노인 약 1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평균 30% 인상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9만5151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20% 인상될 경우는 5만6836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매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제외되는 노인만큼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부동산제도’ 뭐가 달라지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까지 강화되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새롭게 신설했다. 만일 부부가 주택 세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1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 시까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간 유예를 적용해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연명의료를 안 하거나 중단한 환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월 9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숫자는 8개월간 5만8845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보급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 잡은 이면에는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작성을 돕는 등록기관과 상담사들의 활약이 있다. 그중 죽음준비교육,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활약해온 상담사 강형구(姜炯求·60) 씨를 만나봤다.
“처음엔 저도 죽음준비교육이라는 분야가 생소했죠. 하지만 국내 상황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기울면서 수요도 늘고, 한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형구 씨는 20년 넘게 생명보험회사에서 교육과 영업을 담당했던 보험맨 출신. 이후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직원과 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다 그는 죽음준비교육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 배경에는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임병식 이사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그는 “워낙 개인적으로 믿는 분이라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한다. 또 오랜 기간 보험업계에서 쌓아온 감각도 긍정적인 알람을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2013년 싸나톨로지스트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협회가 배출한 첫 번째 기수다. 이후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긴 강 씨는 각당복지재단의 죽음준비지도자 과정도 심화과정까지 수료했다. 2년간 죽음 준비와 관련한 교육에 매달린 셈이다.
정책 초창기 강사 12인에 선정돼
“그러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전문강사를 모집했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죽음 준비나 호스피스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았던 것이죠. 총 12명을 선발했는데 다행히 합격해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죠.”
이 사업은 지금의 완화의료나 연명의료 관련 정책의 씨앗이 됐다. 선발된 강사들은 2017년까지 전국을 돌며 죽음 준비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 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했지만 상당수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당시만 해도 이 분야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실무자들도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다.
“아무래도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요. 특히 치매에 걸리거나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또 죽음의 순간에 느껴지는 고통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호흡기 문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죽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안심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도파민이 통증을 막아주거든요. 그 외에 죽음을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려드리면 무척 좋아하십니다.”
전국을 돌며 다양한 계층 대상 교육
그는 3년간 40여 개 기관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로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을 꼽았다.
“일반적으로는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꼭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구술로만 설명이 가능하도록 사례를 엮은 뒤 스토리텔링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했는데, 다행히 호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 전국을 돌고 난 강 씨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말 그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류 기재와 등록 등의 과정을 돕는 역할이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또 전국 23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지사, 출장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강 씨가 활동 중인 곳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희망도레미.
보람과 의무감이 움직이게 해
“의향서 작성이나 교육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사가 2인 1조로 나가 교육을 진행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때 더러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담사들이 절대 서류 작성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향서 작성은 무조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며, 저희는 관련 내용 안내만 할 뿐이에요. 건당 할당량이 있거나 수당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들을 받고, 간혹 어르신이 의향서 작성 후 자녀분들이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관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 문전박대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사들이 받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다. 각 등록기관마다 내규를 통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 관계자는 “상담사의 활동비는 각 등록기관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강 씨가 상담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다른 상담사들과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본인 의사와 관련 없이 연명의료로 연장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무서워만 할 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특히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상담사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한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안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저와 같은 상담사들의 활동이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간절함이 제게는 원동력이 되고요. 막연히 두려워만 하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곤 ‘후련하다’고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분야에는 기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보통 이들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부르는데 국내의 요양시설에도 이런 개척자는 존재한다. 너싱홈그린힐도 그중 하나. 국내에서 간호사가 설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1세대다. 정책에 따라 움직여왔다기보다 제도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느껴질 정도. 너싱홈그린힐을 찾아 노인요양시설의 덕목은 무엇이고, 소비자들이 요양원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소비자들에겐 너싱홈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다. 너싱홈(nursing home)은 치매나 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중 간호사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선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외에선 가정집을 개조해 ‘집에서 어른을 모시듯’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도 흔하다.
영국의 너싱홈에서 영감 얻어
너싱홈그린힐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건물을 둘러싼 정원이 인상적이다. 원래는 인근의 가정집을 개조한 작은 규모였지만 이곳으로 옮겨와 증축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65병상 규모가 됐다. 일하는 직원만 130여 명.
너싱홈그린힐의 조혜숙 원장은 1992년 영국 여행 중 현지의 너싱홈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1992년 영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작고 아름다운 소도시 사이사이에 너싱홈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생각도 못했던 시설이라 기웃거리기만 했는데, 정원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표정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무렵 국내 요양시설은 ‘고려장’이라는 모욕까지 받고 있었으니 완전히 대비되는 광경이었죠. 간호사 입장에서 국내에도 내 부모님을 모실 만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2년 말 노인의료복지시설장 자격에 대한 법률이 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너싱홈 설립의 문호가 개방됐고, 이미 실무를 익히며 창업을 준비 중이었던 조 원장은 다음 해 너싱홈그린힐을 설립한다. 그리고 1세대로서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다른 시설과 함께 활약을 시작한다.
너싱홈그린힐이 국내 의료계에서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은 데에는 조 원장의 논문이 단초가 됐다. 2000년 창업과 함께 진학한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노인간호요양시설의 질 관리 지표 개발’이 그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논문을 주목하고 평가지표 도구개발 위원으로 조 원장을 위촉했다. 조 원장이 국내 요양시설의 모델 개발 과정에서 투영한 이상향이 너싱홈그린힐이라는 결과물로 완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너싱홈그린힐은 장기요양시설 평가가 시작된 이래 5회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너싱홈그린힐의 특징 중 하나는 시설 곳곳에 가득한 꽃과 나무다. 정원만
7가지 종류가 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대부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면서 “소파나 식탁, 침대를 가능한 한 가정에서 많이 쓰는 목재 제품으로 구성하고, 화초를 많이 키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려와 애정 때문인지 이곳의 최장수 어르신은 104세이고, 18년 동안 이 시설을 떠나지 않고 지내는 있는 이도 있다.
용도에 따른 정원이 시설 곳곳에
시설의 내실이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를 시설에 모셨다는 괜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중 하나다. 물론 너싱홈그린힐의 공간 구성에는 외적인 요소만 고려된 것은 아니다. 입소자와 가족의 동선, 안전 등을 생각해 공간을 구성했다. 정원만 해도 면회를 위한 정원과 치료정원, 산책을 위한 정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내부 시설은 이제는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니트 케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일정 공간 안에서 입소자의 생활이나 치료, 활동이 가능한 구조다. 정원이 65명인 너싱홈그린힐에는 다섯 곳의 거실과 식당이 침실 사이에 존재한다. 평범한 가정에서 식구들이 보통 생활하는 공간이 각자의 방보다 거실이 되는 것처럼, 일정 인원마다 거실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 침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식사도 치료 과정의 일환
대규모 프로그램실 역시 입소자의 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학교 강당 같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업이나 놀이는 인지장애 개선 효과뿐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재미까지 부여한다. 오전에 나와 오후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침실 밖에서 지내고, 하루 세끼를 침실 밖에서 먹는다. ‘눕혀놓는’ 열악한 시설들과는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너싱홈그린힐이 갖는 또 하나의 경쟁력에 대해서 직원들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평가한다. 한 관계자는 “일했던 다른 시설에 비교하면 입소자당 근무자 수가 월등히 많아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환경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모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결국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너싱홈그린힐의 인력 구성에는 조 원장의 철학이 녹아 있다. “인력이 부족하면 식사도 침상에서 하게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침상에서 내려와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도 재활입니다. 경영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르신들의 재활과 서비스를 위해 인력을 충분히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전문간호사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들이 함께 움직인다. 요양보호사와 입소자들 사이에서 젊은 직원들도 눈에 띄는데, 바로 간호대학 실습생들. 너싱홈그린힐이 전국 주요 간호대학의 실습기관으로 지정돼 입소자들이 어떻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실습생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눈으로 확인한다.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양원에 비해 비용은 높은 편.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비용이 4인실은 월 105만 원, 2인실은 135만 원 수준이다 .
친정엄마가 치매판정을 받고 일 년이 넘었다. 그 전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시간단위가 점점 빨라지는 낌새가 있긴 했다. 그래도 ‘우리엄마가 설마’했다. 주변 지인들 부모나 어르신의 치매로 안타까워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의 현실이 되었다. 직접 치매환자를 돌보며 경험 했던 같은 교회의 자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어르신놀이방(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다.
“처음엔 가족들이 엄청 당황스럽죠. 근데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에요. 백세인생이라는데 백세근처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고 등급을 받으세요. 등급이 나오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8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달여의 기간을 두고 나는 엄마를 설득했다. 공단에서 사람이 방문한다는 걸 알렸다. 엄마가 혹시 '어르신놀이방'에 가게 되면 등급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알겠어. 니가 무슨 말 하는 줄 내가 안다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는 늙은인 줄 아니?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엄마는 공단 얘기만 나오면 왠지 예민했다.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라든지, '아직은 멀쩡하다'라는 말을 자주했다. 당신도 치매가 어떤 건지 어렴풋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항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를 닦아보라구요? 어머, 이런 걸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공단에서 나온 사람이 '어르신~. 침대에서 일어나보실래요?’, ‘이번엔 세수 한번 해 보세요'라고 요구했다. 엄마는 너무나 일상적인 걸 해보라는 공단직원이 하는 말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건 날마다 거르지 않는 생활이기에 엄마의 몸이 먼저 인지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다음 질문에서는 달랐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나 팔십 넘었나?"
"어르신, 이름이 뭐에요?"
"이름요? 음... 이름이 지금 왜 필요해요?"
엄마는 당신의 나이를 우물대며 애매하게 웃었다. 이름을 말해보라고 할 때는 짜증 섞인 말투로 따지듯 말했다.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면 스스로 치매를 인정하는 것 같아 버럭 화를 낸 건 아닐지. 직원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질문하면서 엄마의 상태를 체크했다. 치매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은 십 여분 정도가 걸렸다. 결과는 한 달 안에 우편으로 배달된단다. 치매 약을 복용 중이고, 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했지만 엄마는 결국 등급을 받지 못했다. 5등급 정도를 기대했던 나는 공단 담당자에게 물었다. 인지가 조금 떨어졌지만 신체적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등급을 받기위해서 치매어르신이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하는 건지 판정기준이 불만스러웠다. 담당자는 두어 달 후, 기간차이를 두고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마가 언니네 집에 가있는 동안 그 지역(충남 서산)의 공단에 다시 신청 했다.
올해 여름이 오기 전, 엄마는 5등급을 받았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다. 가끔씩 딸네 집에 바람 쐰다고 오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흔 살 엄마와의 동거, 어린아이 같은 엄마에게 어른이 필요하다. 난 ‘너그러운’어른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