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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갱년기 우울증 극복 방법
- 지난 28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 459화에서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 이날 50대 배우 김성희는 “2년 전에 갱년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완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밥도 못 먹고 늘 슬프고 죽고 싶었다”며 “캐스팅도 안 되고 애만 기르고 봤더니 얼굴도 변해 있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또래의 여성 출연자들은 그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는 61만4379명에 달한다. 이중 여성은 40만8191명으로 약 66%를 차지한다. 여기서 40~59세 중년 여성은 13만여 명으로 여성 우울증의 약 32%, 전체 우울증의 약 22%로 적지 않은 수치다.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매사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짐을 경험한다. 예전 같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사소한 일에 속이 상하고 잘 잊지도 못한다. 큰 이유 없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잦은 분노와 우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40~50대 여성 우울증 원인은? 과거에는 갱년기 우울증의 원인을 노화로 인한 외모 변화나 떨어지는 신체 기능으로 인한 ‘상실감’과 같은 심리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갱년기 우울증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갱년기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폐경이행기’다. 보통 여성은 40대 중반 정도부터 4~7년 정도의 폐경이행기를 거쳐 평균 50세에 최종 월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완전한 폐경으로 진단한다. 이 시기를 ‘폐경이행기’라고 하며, 여성 대부분은 55세 전에 폐경에 이른다. 폐경이 찾아오면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는데 이때 발생하는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 중 하나가 ‘우울증’이다. 여성 호르몬 감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량을 감소시킨다. 일반 우울증과 다른 점은? 갱년기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다르게 갱년기 증상에 따른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 호르몬 변화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 증상도 나타난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는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는 전두엽과 선조체라는 뇌의 부위를 연결하는 부위에 과부하를 유발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며 “이에 따라 갱년기 우울증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 감퇴 같은 인지 능력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또 임 교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감정을 억제하는 데 익숙해 몸에 여러 증상이 발생한다”며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기는 등 이유 없이 몸에 크고 작은 이상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알고 보면 우울증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갱년기 우울증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감정을 억제하는데 익숙해지는데, 우울증으로 생기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몸에 곳곳에서 엉뚱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와 비슷하다. 감정 작용은 전기적 작용과 화학적 물질,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런데 감정을 억제하면 이런 신체 활동을 막아 몸의 방어 기능까지 망가뜨리게 된다. 갱년기 우울증 예방과 극복은? 전문가들은 갱년기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① 도움 청하기 혼자 참지 말고 남편이나 자녀, 친구 등 주위 사람에게 증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는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② 규칙적인 생활습관 평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생활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또 일정한 시간에 건강한 식단으로 끼니를 챙겨먹는 식습관도 중요하다.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운동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며 기분이 좋아지고, 꾸준히 운동하면 떨어지는 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까지 꾀할 수 있다. ③ 취미생활 아무리 무기력하고 우울하더라도 막상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거창한 취미활동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만나 잠깐 수다를 떨며 교류하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다. 임 교수는 “갱년기 우울증에는 잘 먹고 잘 자며 충분히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현재 갱년기를 겪고 있을 베이비부머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쉬어야 갱년기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증상이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하다.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 여성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어쩔 수 없는 기분 변화라고 느끼고 방치한다. 그런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놔두면 증상이 오래 지속돼 타인과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산부인과 김선미 교수는 “폐경은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노화의 단계지만 폐경 이행기에 관련 증상이 심하다면, 폐경호르몬요법과 같은 치료법으로 증상에 맞는 치료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력을 갖춘 중장년 여성들에게도 폐경과 함께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온다. 그만큼 갱년기 우울증은 본인이 부족하고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노화를 겪으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해소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2021-08-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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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100만 명 돌파
-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기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말기 암 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민 19세 이상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100만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환자 16만9217명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이 9.0%로 고령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참여율이 높았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올해 2분기 41.7%에 달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35.1%)보다 17.1% 늘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85.6%가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밝히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1-08-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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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달 132만 혜택 받는 어르신 11.1% 늘어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19년보다 11.1% 늘었다. 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도 132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올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 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86만 명(72.5%)이었다. 2019년보다 신청자는 6.3%, 인정자는 11.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이다. 이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은 노인 비율은 2016년 7.5%에서 2020년 10.1%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1511원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는 1만2526원, 지역자입자는 9278원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4.7%, 26.9% 올랐다.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기준 1인당 월 평균 5976원이 부과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자의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1~3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4, 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이어졌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된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2만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 5등급이 이용하는 재가기관은 6000개소, 1~3등급이 이용하는 시설기관은 1만9000개소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4% 늘었다. 현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45만 명, 사회복지사는 3만 명, 간호사는 3504명이다.
- 2021-08-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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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다. 2020년 기준 56~64세 인구는 695만명이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고령 인구(820만6000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체육 시설, 방치 수준 고령화는 경제 문제, 세대 갈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다. 연금과 노인 부양, 의료비 보전 등 노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압박이 늘어나 국가 재정도 악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노인체육의 진흥)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노인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실정은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도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3만185개소지만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1742개소,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6.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논문에 따르면 노인체육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신설돼 있다. 하지만 노인체육을 협소한 틀로 규정한 데다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 노인체육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들이 협력하고 협업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노인, 의료비 수십조 절감 노인이 체육활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더 큰 손해를 본다. 운동하는 노인이 적을수록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 원으로 2019년 35조8247억 원보다 4.6% 증가했다. 매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8%로 처음 40% 선을 넘은 이후 2019년 41.4%, 2020년 43.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료비 억제를 위해 ‘건강한 고령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질병을 막아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지금처럼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건강 노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의료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만49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15.4%로 전체 평균 12.7%보다 높았다. 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9.9%에 불과했다. 입원일수도 비운동자가 3.09일로 평균 1.78일의 1.7배에 달했다. 이처럼 운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건강 위해 팔 걷어붙인 선진국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활동 환경을 조성해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 외로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립노인운동촉진재단(MBVO)을 중심으로 노인 체력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시니어 전용 웰 에이징 프로그램(Active Over 50)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 정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노인'임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갖출수록 노인도 더 건강해진다. 노인이 건강해야 국가 재정도 건강해진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결국 젊은이를 위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 위정자들은 모르는 것일까.
- 2021-08-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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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전문인력 투입해 두 마리 토끼 잡는 연명의료제
- 정부가 60세가 넘은 시니어 전문인력을 투입해 연명의료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여, 제도 확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60세가 넘은 경력이 풍부한 또래 전문가를 상담사로 배치해, 노인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가자 수도 크게 늘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높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투입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시점에 다다른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시행된 제도다. 시행 후 3년 동안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말 기준으로 93만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될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이 800만 명이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업무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국 503개 기관에서 진행했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일정교육을 수료한 60세가 넘는 인력 10명을 6월 14일부터 서울 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곳에 보내 해당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에 60세가 넘는 시니어 전문인력 투입은 노인일자리를 확대 뿐 아니라, 제도의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6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어서, 같은 시대를 함께 경험한 또래 상담자와 소통하며 동질감을 얻어 참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홍 상담사(75세)는 “평생 교직에 몸 담아 왔는데, 이 일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노년기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1-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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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난 4050, 국민연금 보조 실업크레딧 아시나요?
-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4050 시니어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실직하면 당장 월급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불안감은 커진다. 갑작스러운 실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이들에게 지급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 하루 최고 6만6000원씩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제 때 신청해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 기간은 인정받는 셈이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25%를 납부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 기준을 ‘인정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 절반인 2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70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자가 6만3000원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더군다나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불규칙한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실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진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도 제외된다. 1인당 3년간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출결을 신경 써야 한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 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2회 시 50만 원, 3회 시 100만 원이 차감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021-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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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53만원 치료비 41만원, 시니어 한달 생활비 고작 12만원?
- “노후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매달 5만 엔(약 50만 원)만 나도 65세부터 100세까지 30년 동안 2천만 엔(약 2억 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2019년 6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보고서가 일본의 시니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돈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의료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를 누리게 된 시니어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제 장수가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받은 월평균 노령연금은 53만6000원에 불과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시니어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평균 1.9개나 앓고 있는 시니어는 매달 적지 않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0만9536원이다. 월평균 노령연금에서 진료비를 제하면 남은 금액은 12만6464원. 아무리 소비가 적은 시니어라고 해도 1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한 달 생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퇴 후에도 아파트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어르신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 고령 질병이자 치료비 부담이 무거운 암을 앓은 시니어들은 더욱 심각하다. 2018년 기준으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유병자’는 20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의료기술 발달로 암 완치 판정을 받는 환자도 늘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국내 암환자의 일반인 대비 5년 뒤 생존 비율은 70.3%에 달한다. 그러나 암 생존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니어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총액이 늘어나는 탓이다. 한화생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질환 전체의 평균 치료비는 2877만 원이다.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간암은 환자 한 사람당 치료비가 6623만 원이나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니어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대수명은 83.3세에 달한다. 59세에 은퇴한 시니어가 평균적으로 24년이 넘는 시기를 적자로 인생을 살며 마감하는 셈이다. 은퇴한 시니어의 노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1-06-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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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샘트리오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첫 구절만 들어도 바로 떠오르는 ‘나성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부른 세샘트리오. 그 세샘트리오의 보컬이었던 권성희(66) 씨는 누구나 기억하는 노래의 주인공인데도 그 삶에 대해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리는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에 자주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연예인 자원봉사단체인 한마음회 회장,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CEO클럽 회장까지 맡으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로 데뷔 45년을 맞이한 그녀의 남다른 소회를 들어봤다. “권성희라는 사람은 멋있는 가수였다고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가정사를 많이 오픈하지 않고 살았죠. 예능에 나와달라는 연락은 많이 받았는데, 남편도 오픈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방송에 나와도 재미없을 거라고 해요.(웃음)” 권성희 씨의 남편은 배우 박병훈 씨. MBC 공채 탤런트 8기 출신으로 ‘제5공화국’, ‘연개소문’ 등의 드라마에 출연한 중견 배우다. 두 사람은 1985년에 결혼했다. 아내가 서른두 살, 한 살 연하였던 남편은 서른한 살이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해서 결혼했어요. 착하고 성실해 보여서. 그리고 당시에는 제 나이 서른이 넘으니까 주변에 총각이 없더라고요.(웃음)”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하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결혼을 한 후에야 남편 주민등록증을 보고 나이를 알았다고 하니, 남편이 연하인지도 모른 채 결혼한 셈이다. “요즘처럼 SNS도 없었고, 방송하고 연습하고 야간 무대 하고 집에 오는 바쁜 생활이었으니 제가 인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솔로로 나오고 팬들도 만나니 그때 체감되더군요. 그래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한 것도 있었죠.” 성악가를 꿈꾸던 소녀, 대중 가수가 되다 소녀 권성희는 마리아 칼라스 같은 프리마돈나가 되겠다고 다짐한 성악 꿈나무였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 합격하리라 자신했던 연세대 입시에서 낙방했다. 친구들과 부모님 볼 낯이 없어서 그대로 잠수를 탔다. 그러다 생각을 고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후기 동덕여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낙방의 아픔이 흉터처럼 남은 탓인지, 막상 대학 생활을 해도 학업에 열중하기 힘들었다. “그런 와중에 방송국의 아는 분들에게서 프로그램에 나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방송을 ‘살랑살랑’ 했어요. 그런데 방송을 알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성악을 했지만 현미 씨나 패티김 씨 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했고요. 저쪽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야간 무대에 서게 됐다. 당시 가수들의 야간 무대는 지금과 달리 자연스러운 무대 활동이었다. 성악을 기본으로 한 탄탄한 가창력으로 주로 스탠더드 팝과 패티김 노래를 부르는 그녀를 찾는 무대가 점점 늘어났다. “수입이 좋았죠. 월급쟁이가 3만~4만 원 받던 시절에 하루 4만~5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어느 무대에서는 10만 원, 15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벌었죠. 아직 무명이었는데도요. 그때 연예계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라틴 대중가요, 세샘트리오 결성 야간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경희대 성악과 출신의 전항 씨를 알게 된다. “‘너나 나나 클래식을 했던 사람인데 뭔가 팝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음악을 불러보자’면서 라틴 음악을 제안하셨죠. 들어보니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기타를 잘 치던 홍신복 씨를 섭외했어요. 그렇게 셋이 같이 로스 판초스 같은 혼성 트리오를 결성하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세샘트리오였어요.” 그러나 라틴 음악은 세샘트리오 자신들에게도 새로운 음악이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만나서 연습을 해야 했다. 저녁이 되면 야간 무대에 섰다. 그러면서 레퍼토리를 늘리고 계속 공부했다. “카바사, 마라카스, 탬버린 등 라틴 악기들도 다루기 시작했죠. 노래 연습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지니 그게 없으면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웃음)” 결성 1년 만에 길옥윤 씨가 작곡한 ‘나성에 가면’이 나왔다. 보사노바 장르로 당시 대중가요에선 없던 노래였다. 그러나 엄혹한 시대를 밝히는 밝은 분위기의 노래였던 덕분일까, 홍보를 거의 안 했는데도 대박을 쳤다. “바쁘니까 제가 스타인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엔가 되어 있더라고요.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세샘트리오의 전성기였죠. 일도 많이 하고 미국 공연도 하고. 그렇게 잘나가다가 남자 멤버들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어요.” 사회는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야 세샘트리오 이후 솔로 활동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권성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국연예인협회 한마음회에서의 일도 그것이다. 한마음회는 연예인 자원봉사단체로 1981년에 설립되어 2000년에 사단법인이 되었고, 벌써 40여 년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체다. 권성희 씨는 2009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활동했죠. 장충체육관에서 4000~5000명씩 모셔서 하는 행사는 어려우니 올해는 찾아가는 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4월부터 각 구청의 노인복지과와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시간적·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봉사는 누구나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란 모두가 어우러져야지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누구는 너무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 덕에 우리 일도 유지되는 거니까요. 한마음회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런 생각으로 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합되어 있기에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겠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은 조금 나아지나 싶다가도 집단감염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권성희 씨는 이런 어두운 시절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회의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죠. 바쁘게 살 때는 행복이 뭔지 모른 채 살았고, 지금은 나른함과 좌절감이 함께 오는 시기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행복은 있다고 봐요. 작은 데서 행복을 찾게 되고요.” 그녀는 요즘 시간 여유가 있으니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을 산책한다. 강아지에게 정이 들어보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고. 처음에는 지금의 언택트 상황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힘든 와중에도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게 그녀의 말이다. “사실 외로움은 못 느끼고 살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다 저는 주부면서 사회생활도 하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집 안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완전히 ‘삼식이’들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오면 도우미 아줌마가 되죠.(웃음)” 봉사를 넘어 진짜 나눔 펼쳐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그녀는 올해 9년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홍보대사를 맡으며 각 지역 지사의 행사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보람 있어요. 전국을 다녀보면 재밌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보다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되레 건강하고 음악을 즐기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백 원을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백 원을 가져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떠오르더군요. 욕심 없이 살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코로나19도 그렇죠. 마이너스만 된 게 아니라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놓는 시간으로 말이죠.” 한마음회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와 함께 그녀는 MBC리더스포럼의 CEO클럽에서 회장직도 맡고 있다. “사람들이 뭘 계속 시켜요.(웃음) 사람 한명 한명이 참 좋아서 애착이 많고, 배울 점도 많은 모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만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톱스타였던 연예인이 막상 일을 그만두거나 인기가 떨어지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뭘 하려고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끊임없이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녀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이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사람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죠.” 중년 부부의 솔직한 관계 그녀는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잠정 은퇴를 했을 때라고 말한다. “우리 때는 야간 무대 도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야간 무대에서 노래하기 싫으니 쉬어야겠다, 50 먹으면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쉰 살이 되었을 때 3년 정도 쉬었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 지루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선 항상 연예계가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앨범을 내고 다시 가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혼자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녀에게 부부란 확고한 동반자다. 서로 아플 때 챙겨줄 수 있는 존재다. “나이 들면 기저질환이 생기잖아요. 부부라면 그런 걸 서로 챙겨줘야 하죠.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옆에 동반자가 있으니까 그보다 낫죠.” 그래서 그녀는 요즘 유행하는 졸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이혼이나 마찬가진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관계예요. 불합리해 보이고 나중에는 사라질 거 같네요.” 물론 부부 생활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란 있을 수 없다. 그녀 또한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걸 잘 넘어간 이유는 제 덕분인 거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고 들어갔거든요.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웃음) 그리고 평소에 성질을 안 부리던 사람이 성질을 벌컥 내면 싸우지 않는 게 맞잖아요. 물론 정말로 싫었다면 헤어졌겠죠. 하지만 그보다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쇄가 됐어요.” 서로 기 싸움하지 말고 내려놔야 한다. 그녀가 말하는 부부 관계의 해법이다. “남편의 교통사고도 있었고, 모은 돈을 날리기도 했고, 아이 입시 문제도 그렇고.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그때는 잠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했죠. 이제는 뭐든 잘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살아가요.” 그녀는 요즘 재즈를 배우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생활에 치여 못 했던 도전이지만 예순이 넘어 드디어 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수로서 나태하게 산 게 아닌가 반성했다고도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주부로서의 권성희, 사회인으로서의 권성희도 소중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영향을 받는 영역은 역시 가수로서가 아닐까 싶다. 그녀의 방식대로 온전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실행하는 시간, 그 모든 과정이 인생의 축복이고 봄 햇살처럼 찬란하다.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와 호흡하는 그녀의 열정과 삶이 담긴 재즈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본다.
- 2021-03-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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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서 알아보자, 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보다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 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 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이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1952년생 이하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 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 민원/사업장 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02-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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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연간지급내역 공개한다
- 지난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 기관 및 노인장기 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편의를 위해 요양 급여비 등 2020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 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 요양기관이 제공 대상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 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ㆍ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우편 발송하였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2020년 선택 후 조회→ 출력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 2020년 선택 후 조회 → 출력 ※ 휴・폐업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 → 폐업회원 선택→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입력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 가능 ♠건강검진포털(http://sis.nhis.or.kr/site/sis/) : 법인인증서 로그인(인증서암호 입력) → 검진비청구지급→ 검진비 지급 → 연간지급내역조회 → 연간지급내역(건강), 연간지급내역(위탁)→ 조회→ 인쇄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법인인증서 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지급관리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연도 조회 → 출력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http://medi.nhis.or.kr) ▸ 법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연간지급내역)
- 2021-01-2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