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한달 132만 혜택 받는 어르신 11.1% 늘어

기사입력 2021-08-06 11:37 기사수정 2021-08-06 11:3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2019년 대비 11.1%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2019년 대비 11.1%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19년보다 11.1% 늘었다. 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도 132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올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 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86만 명(72.5%)이었다. 2019년보다 신청자는 6.3%, 인정자는 11.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이다. 이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은 노인 비율은 2016년 7.5%에서 2020년 10.1%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1511원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는 1만2526원, 지역자입자는 9278원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4.7%, 26.9% 올랐다.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기준 1인당 월 평균 5976원이 부과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자의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1~3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4, 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이어졌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된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2만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 5등급이 이용하는 재가기관은 6000개소, 1~3등급이 이용하는 시설기관은 1만9000개소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4% 늘었다. 현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45만 명, 사회복지사는 3만 명, 간호사는 35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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