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이 9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급여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1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의료급여비는 총 9조 50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7.6% 증가한 수치로 2017년 6조 9050억 원, 2018년 7조 6355억 원,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을 넘겼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151만 6525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권자 수는 전년도보다 0.6% 감소했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585만 4872원에서 지난해 622만 4259원으로 6.3% 증가했다.
실제 전체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16.2%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비중이 비교적 크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총 4조 8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전체 의료급여비의 51.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07만 원이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6만 2583명), 본태성 고혈압(36만 2621명), 등통증(27만 9419명)순이다. 65세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순으로 진료받았다.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기간 중 진행된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최하는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라운드테이블이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 엑스코 서관 306-A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시니어 월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가 공동 주관한다.
2019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남성 79.7세, 여성 85.7세)다. 이에 따라 고령 가족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지역사회 돌봄의 새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의 새 패러다임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회의를 주최 및 주관하는 돌봄과 미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 신체·정신 장애인들이 시설과 병원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은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을 주제로 좌담회도 연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용익 이사장과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출품하는 효돌의 김지희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는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과 ‘제13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학술대회’(ISG 2022)가 통합,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20개국의 고령친화 전문가 100여 명이 대구를 방문해 국제 교류의 장을 열고, 세계 각지의 제론테크놀로지 연구자, 정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000여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0세 시대 첨단 기술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와 함께 대구시가 주최하는 ‘대구 액티브시니어박람회’도 연계, 개최된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논의를 지속해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한다.
또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개의 기관을 선정한다.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 상세 역할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별빛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기념해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갖춘 세종시 공설장사종합시설인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운영 사업 기념식이 14일 열렸다. 기념식에는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계식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영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별빛버스’에 탑승해 간이 빈소에서 치러진 무연고 사망자 모의 장례식에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해 8월 기준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기초자치단체는 101곳에 불과하다. 68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지원 편차가 컸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별빛버스 사업은 빈곤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지자체별 편차 없는 존엄한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장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공영장례 모델과 표준안을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나 장례 예식을 지원하며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별빛버스는 조문객 탑승 좌석과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저온 안치공간을 갖췄다. 예식은 공설화장시설 분향실에서 진행하되, 이용이 어려울 시 버스 내부의 간이 빈소를 장례 예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86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무연고 발생건수가 많은 곳은 제외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식과 조문객 애도의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별빛버스를 널리 알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별빛버스 운영사업이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내 인권보장 체계 △신체구속 실태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덕군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다수가 치매성 질환이나 복합적 기저질환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시설 종사자에게 전적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 ‘노인인권지킴이단’과 같은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 중인 시설은 9개소 중 1개소에 불과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시설마저 시설종사자 위주로 단원을 위촉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위촉된 단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였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돌봄인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80건의 낙상사고 중 70건은 치매환자 사고였으며, 61건은 요양보호사 돌봄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상사고 80건 중 골절상으로 이어진 경우 26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내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낙상사고의 원인 분석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이유로 ‘시설 내 층간이동 제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대비 입소 노인이 많아 돌봄공백이 빚어지는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 9개소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입소자 대비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설은 3곳에 불과했으며, CCTV를 과다하게 설치해 입소 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등의 요소가 이번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 대책‧관리 체계 마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및 사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 확대‧발전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보장 및 예산 지원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병전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1년에 단 2.6%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뇨병전다계란 혈당 검사 시 정상 혈당 범위를 벗어났지만, 당뇨병으로 진행될 정도로 수치가 높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당화혈색소(5.7~6.4%) 등으로 분류하는데, 고령자인 경우 공복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식후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전단계(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하경화 연구조교수 연구팀은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3만6946명을 대상으로 혈당과 그에 따른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8년에 걸쳐 이를 추적 관찰한 결과, 당뇨병전단계 노인에서 매년 약 2.6%가 당뇨병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상 혈당으로 호전되거나 당뇨병전단계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65%로 확인됐다. 단, 비만을 동반했을 때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은 최대 3.8%로 증가했다.
당뇨병 합병증의 경우 정상 혈당군과 비교해 심혈관질환 및 사망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지 않았다. 65~75세 노인에서 당뇨병망막병증 및 당뇨병신장병증의 위험이 각각 28%, 32% 증가했으나,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당뇨병전단계나 당뇨병 초기 합병증 검사 시 망막이나 신장 합병증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심혈관질환과 같은 중증 합병증은 10년 이상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 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대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에 2.6%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며, 당뇨병 합병증도 정상 혈당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전단계에서의 식사 및 운동요법, 체중감량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노인병학회(British Geriatrics Society) 공식 저널 ‘Age and Ageing’에 게재됐다.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환자가 5년 새 약 9% 늘어났다. 환자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세포암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질병의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 9천40명에서 지난해 6만 4천525명으로 9.3%(5천485명) 늘었다. 연평균 2.2% 증가한 셈이다.
간세포암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간세포암을 말한다.
지난해 간암 전체 진료자는 8만 853명이었고, 이 가운데 간세포암 환자가 6만 4525명으로 7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간세포암 진료 6만 4525명 가운데 남성이 4만 9677명으로 77%를 차지했다. 여성은 1만 4848명으로 23%였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대 26.3%, 50대가 19.9%로 뒤를 이었다.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4671억 원에서 2021년 5532억 원으로 19.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791만 1000원에서 2021년 857만 4000원으로 8.4% 증가했다.
권정현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는 간암으로 가기 전에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이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많이 나왔는데 간암 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암이 생길 요인도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0대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6개월마다 간암 초음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간암은 간 수치도 정상이고, 아프지도 않은데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진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세포암은 B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 교수는 “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B형·C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꼭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권정현 교수는 C형 간염의 위험성에 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형간염이 무서운 이유로 A·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으며, C형간염은 간 수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C형간염 환자 10명 중 8명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통계도 있다. 권 교수는 “40~50세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 C형간염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