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이 40조원 넘게 늘어나 총 적립금이 3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연간 수익률은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 2.5%을 밑도는 2%에 그쳤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9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을 기록한 이래 2019년 221조 2000억원, 2020년 255조 50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0조 1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58% 포인트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초저금리 지속과 주식 시장 정체로 연간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171조 5000억원(58%), 확정기여형(DC)·IRP 특례(기업형 IRP)는 77조 6000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IRP)은 46조 5000억원(15.7%)이 적립됐다. 확정급여형은 전년보다 17조 6000억원(11.4%) 증가했고, 확정기여형·IRP 특례는 10조 4000억원(15.4%)이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IPR은 12조 1000억원이 불어나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 연속 30%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근로자 납입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세재 혜택으로 인해 개인형IRP이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 유형별로는 총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이 25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40조 2000억원으로 13.6%였다.
수익률을 보면 DB형이 1.52%로 낮았고, DC형·IRP특례 2.49%, 개인형IRP가 3.00%로 나타났다. DC형과 개인형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1.35%에 그쳤고, 실적배당형은 6.42%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는 39만 7270좌로 나타났다. 일시금 선택 비중은 95.7%, 연금수령은 4.3%였다. 평균 수령액은 일시금 1615만원, 연금수령 1억 8858만원이다.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이 절반 수준인 5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22%), 금융투자(21.3%), 손해보험(4.8%), 근로복지공단(1.3%)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전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수급 형태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돼있다.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효과도 보고 ‘연금 크레바스’ 대비도 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
이제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 안내와 함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IRP계좌 설명회 등을 열어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추세다.
퇴직금 받는 계좌?
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온 상품이다. 보통은 ‘퇴직금 받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2012년부터는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IRP계좌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RP는 엄밀히 말하자면 ‘퇴직금 받는 기능만’ 있는 계좌는 아니다. 개인이 가입 후 원하는 만큼 이 계좌에 저축을 해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IRP계좌로 각종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더라도 스스로 운용을 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78.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7% 수준이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83.7%는 1년 동안 적립금의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를 위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저축하면 연 115만 원 돌려준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인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8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서 소득세 형태로 나누어 내게 된다.
또한 투자 가능 계좌인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다. IRP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에 IRP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개인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약 115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하는 것이다.
IRP계좌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해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여있거나, 개인적립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투자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증권사이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각 운용사별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은 대체로 2% 수준이다. 만약 은행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0~0.5%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다.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가 0원이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보고 만들었는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가 수수료는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한 가입자들도 증권사로 이전하는 추세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간다. 투자하던 종목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금융사별 한 개의 IRP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굴릴 IRP계좌와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립금만 납입하는 IRP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 다양할 텐데 이 중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위험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올해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리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이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이미 디폴트옵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이다.
정부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내 투자 방법은 생애주기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다. 이 중에 하나를 사전에 정해두면 된다.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주기펀드는 가입자가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이다. 수입이 있을 때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데 젊을수록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꼭 TDF가 아니더라도 노후자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시기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과도 유사하다.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든 일 년에 한 번 수익률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처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나의 연금이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차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류 모 씨(57세)는 65세가 되는 8년 후 은퇴할 생각이다.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으로 노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좀 더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가 필요하다.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류 씨는 TDF(Target Date Fund)라는 용어를 접하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왔다.
TDF란?
TDF는 Target Date Fund의 머리글자인데, 타깃 데이트(Target Date)는 ‘목표 시점’이다. 즉 TDF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은 펀드다. TDF에서 목표 시점은 보통 ‘은퇴 예상 시점’을 말한다.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만큼 TDF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 현재 시점부터 목표 시점까지 투자자의 생애에 걸쳐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의미에서 TDF를 ‘생애 주기 펀드’ 또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라고 하기도 한다. TDF는 생애 주기에 맞춰 미리 정한 자산 배분 기준에 따라 펀드 내 자산 비중을 조절한다. TDF는 장기 투자 외에 분산투자가 또 하나의 특징이다. TDF에는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고 투자 지역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까지 영역을 넓게 가져간다. TDF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초기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그러다가 목표 시점이 가까울수록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TDF의 목표 시점, 빈티지
와인 애호가 중에는 와인을 고를 때 해당 와인의 빈티지(Vintaget)를 따지는 사람이 있다.
와인의 빈티지는 그 와인을 만든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와인업계에서 처음 빈티지를 활용한 목적은 특정 해에 악천후로 인해 포도의 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와인의 맛이 실망스러울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여하튼 빈티지는 와인이 만들어진 연도, 즉 출생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와인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TDF에도 빈티지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TDF를 고르기 위해서는 빈티지를 확인해야 한다.
TDF 상품명에는 2015, 2020, 2055와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숫자가 TDF의 빈티지다. 그럼 TDF의 빈티지도 와인의 빈티지처럼 TDF가 만들어진 해일까? 그렇지 않다. TDF의 빈티지는 타깃 데이트, ‘목표 시점’을 말한다. TDF에 2045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 TDF는 2045년을 ‘목표 시점’(은퇴 예상 시점)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를 위한 펀드라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5년 단위로 새로운 빈티지의 TDF를 출시하고 있는데, 현재 2015년부터 2055년까지의 빈티지를 가진 TDF들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57세인 류 씨가 8년 후인 65세를 목표 시점으로 한 TDF에 투자하고 싶다면 빈티지가 2030인 TDF를 선택하면 된다. TDF의 빈티지를 쉽게 계산하려면 출생연도(1965년)에 은퇴 예상 연령(65세)를 더하면(2030) 된다.
TDF의 엔진, ‘글라이드 패스’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비행기의 하강 경로를 말하는데, 일종의 미끄럼대와 같다. TDF는 투자 초기에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줄어든다. TDF의 이런 자산 배분 형태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 궤도와 모양이 비슷해서 글라이드 패스라는 명칭을 차용하고 있다.
모든 TDF는 저마다 고유의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다. TDF의 펀드매니저들은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전략적 자산 운용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적으로 편입 자산을 조정한다. 글라이드 패스는 해당 TDF 자산운용사의 운용 철학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TDF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TDF 투자자는 해당 TDF의 글라이드 패스를 보고 향후 자산 배분 전략을 예상한다. TDF 출시 초창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은 글라이드 패스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도 고유의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TDF 투자
류 씨처럼 직장생활에 바빠서 본인의 투자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간접투자가 적합하다. 특히 목표 시점이 정해진 재무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TDF를 고려해볼 만하다. TDF는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DC, IRP)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대신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TDF에 투자하려면 주식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는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TDF는 목표 시점이 먼 경우 대부분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 위험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8년 9월 ‘적격 TDF’라는 개념이 생겨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TD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적격 TDF’가 되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 중 주식 비중이 80% 이내여야 하고 목표 시점 이후 주식 비중은 40% 이내여야 한다. ‘적격 TDF’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격 TDF 요건
•투자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투자 비중 낮춤
•투자 목표 시점은 펀드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펀드명에 표시)
•주식투자 한도는 80% 이내,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투자적격등급 외 채권투자 한도는 펀드 총액의 20% 이내, 채권 투자액의 50%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은퇴자 A씨(56)는 질병으로 인해 6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하나에서 돈을 꺼내쓰려 한다. 이때 어느 연금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이 덜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불가피하게 연금 유지 중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절세방법으로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인출일 경우,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한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절세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로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부득이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비가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일 때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출할 수 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IRP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는 중도에 돈을 꺼내 쓸 수 없다. 다만 전부 해지는 가능한데, 이 때는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A씨는 연금저축으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유지 중에도 제약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위한 인출은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미 은퇴한 A씨는 IRP에서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중 연간 총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인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비교적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는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월수×150만 원)+200만 원을 계산한 비용까지만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행ATM 먼저 수수료 면제, 영업시간 내 이용 거래만 해당돼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시간 내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는다. 현금 입출금, 이체 거래와 금융 거래 비용 등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객 수는 약 8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객 계좌에 연동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고객이 따로 신청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단,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은행 홍보부 김삼선 부부장은 “1월말 부터는 타행 ATM 신한은행 계좌 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시스템 역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일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65세 이상 고객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ATM 수수료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1월 중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 고객은 늦어도 1월 말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ATM을, 상반기 중으로 다른 은행 ATM기기를 통한 금융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