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기사입력 2022-01-06 10:44 기사수정 2022-01-06 11:06

우리은행 4일, 기업은행 7일 시작… 대부분 1월 중 서비스 개시

자행ATM 먼저 수수료 면제, 영업시간 내 이용 거래만 해당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 옆 ATM기기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이투데이DB)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 옆 ATM기기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이투데이DB)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시간 내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는다. 현금 입출금, 이체 거래와 금융 거래 비용 등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객 수는 약 8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객 계좌에 연동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고객이 따로 신청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단,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은행 홍보부 김삼선 부부장은 “1월말 부터는 타행 ATM 신한은행 계좌 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시스템 역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일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65세 이상 고객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ATM 수수료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1월 중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 고객은 늦어도 1월 말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ATM을, 상반기 중으로 다른 은행 ATM기기를 통한 금융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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