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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③] 30년 된 노인복지법을 진단한다
-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2014-08-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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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8-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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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 ⑩]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부 입장은 전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할부거래법개정을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업이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보는 만큼, 추가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복지위에서 정부와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에 대한 의견은 여전한가요? 발의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조업법안은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 김 의원께서 추진하는 상조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상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회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조회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밖에 등록 모집원에 의한 계약과 서면계약 의무화, 상조계약의 철회와 해지에 대한 방법 규정,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가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의 도입, 공제보증기구의 설립 등이 있으며, 상조상품의 심사와 해약금 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하에 상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됨은 물론 상조서비스를 상품화 함으로써 상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4-08-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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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2014-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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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2014-04-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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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고졸 채용 인색한 금융공기업
- 금융공기업이 여성·장애인·고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액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용 홀대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공기업의 여성 직원 비중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이지만 금융공기업은 총인원 대비 여성 인력 비율이 1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34.2%로 그나마 비중이 높았고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25.7%, 22.9%, 21.1%, 20.5%로 20%대를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4.7%와 14.6%를 기록, 직원 10명 중 여성 직원이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고졸 채용에는 더 인색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 고용, 절반 미만 고용, 미고용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직원 비중이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원 비중은 1.1%로 총 직원 가운데 장애인 직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캠코와 기보도 1.7%의 낮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정금공(2.3%), 신보(2.5%), 예보(2.9%), 주금공(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금공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을 1명 채용, 전년(2명) 보다 채용 수를 줄였고 캠코와 기보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고졸 직원도 10명 중 평균 5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기보의 고졸 직원 비중이 2.0%로 가장 저조했고 정금공(2.6%), 주금공(4.1%), 수은(4.3%)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졸 직원은 신보가 9.8%로 가장 높았다.
- 2014-03-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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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70% 로드맵 핵심…勞 “나쁜 고용” 使 “비용 부담”
-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2014-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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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손 50ㆍ60을 잡아라"…유통업계, 총력전 나서
- 최근 대기업 임원을 지내다 퇴직한 A씨(56)는 아내와 함께 종종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는다. 소일거리 삼아 주1∼2회 시간을 넉넉히 두고 쇼핑을 하는 편이다. 쇼핑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꼭 사고, 이왕 사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사자는 쪽이다. 옷은 눈썰미 있는 아내가 주도하지만 '나이먹은 티' 난다며 젊은 취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유통업계는 50ㆍ60대 중장년층이 '큰 손 고객'을 부상하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들은 물론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 업체들까지 상품구성과 판매방식에서 50∼60대를 겨냥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젊은층의 소비는 줄어드는 데 반해 경제력을 갖춘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50∼60대 고객들이 젊은 층이 즐겨입는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년 여성을 겨냥한 상품군 '어덜트 컨템포러리'를 신설했다. 또 장년층을 위한 쿠폰북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5월 가정의 달에 패션·스포츠·건강식품 등을 망라한 '액티브 시니어 페어'를 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시니어 건강댄스, 시니어 테라피요가, 가락장구와 경기민요 등 50∼60대를 겨냥한 문화센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50∼60대가 부쩍 많이 찾으면서 이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씨유(CU)는 좌식문화에 익숙한 성향을 반영해 좌식형 테이블을 늘리는 등 '생활 속 쉼터'를 표방하고 있다. 또 노년층을 판매원으로 고용하는 '시니어스태프제'를 통해 50∼60대 눈높이에 맞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복고풍 도시락 등 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50∼60대 맞춤형 상품을 출시했다. 알뜰폰은 가격이 싸고 조작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화면글자도 커서 50대 여성이 많이 찾는다고 편의점 측은 전했다. GS25는 치아에 부담없는 무른 상품, 성인용기저귀, 영양식 등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홈쇼핑의 경우도 중장년층 제품 비중을 높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염색약, 보청기, 건강보조식품 등의 상품방송을 늘렸으며, 보험상품의 경우 60대 이상 고객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장수흙침대'는 렌탈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NS홈쇼핑은 50∼60대가 주로 시청하는 평일 아침 오전 6시에 건강정보와 요리법을 소개하는 '건강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S샵은 50∼60대를 겨냥한 인터넷 쇼핑몰 '오아후' 운영 중이다. '오십 대부터 시작하는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쇼핑몰'의 줄임말이다. 인터넷 이용에 익숙지 않은 장년층을 위해 TV홈쇼핑처럼 고객이 원하면 전화로 상품의 상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이트의 글자와 이미지 크기를 키웠다. 인터넷쇼핑몰 옥션은 50∼60대를 위해 건강식품브랜드 전문관을 통해 고려은단, 천호식품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싸게 판매하고 있고, G마켓은 중장년층을 위해 식품담당자가 산지를 직접 방문해 선별하고 있다.
- 2014-03-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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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설탐정 합법화...한국판 '셜록홈즈' 어떤 일 하나보니
- 사설탐정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 탐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 직업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직업 발굴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 탐정) 국가 자격이 신설돼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설탐정에 대해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설탐정이 양성화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은 실종아동 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4-03-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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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④]스웨덴 복지는 노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
- 글로벌 가구업계의 공룡 ‘이케아(IKEA), 세계 3대 SPA(제조유통일괄화 의류)브랜드 H&M, 세계적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뛰어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주식시장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을 비롯해 소수의 대기업에 국가의 부(富)가 집중돼 있다. 몇몇 대기업 집단이 GDP의 65%이상을 점유한다.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경제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과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국민의 행복도는 두 나라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스웨덴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이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각국 노인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총점 8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39.9점을 얻은 한국은 67위에 머물렀다.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정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은퇴이후 노후 생활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모범으로 통하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대해 알아봤다. ◇선별적 노인 복지로 돌아선 스웨덴 “스웨덴 국민은 대부분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 전체 노인 중 약 15%정도만 기본 연금 매월 20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의한 추가연금을 받는다. 스웨덴에 극도로 가난한 노인은 없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노인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스웨덴 국민은 법정 정년 연령인 65세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이후 85%가량의 노인은 연금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노인 복지도 기본은 연금이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는 깊다. 이미 1913년에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시행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1946년부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낮은 공적연금을 이유로 부가연금제도(ATP)를 만들었다. ATP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14%를 적립하면 은퇴직전 15년 평균 소득을 연금으로 내줬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 재정이 심화되자 10여년의 논의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노인에게 주던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높은 은퇴직전 15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정하는 대신 연금 기여 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한 뒤 연금을 지급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스웨덴 국민은 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 16%는 연금에 투입된다. 나머지 2.5%는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이 사회와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연금이 경제성장과 맞물릴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며 “2008년 리먼사태 등을 제외하면 연금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 한국은 노인 복지를 둘러싸고 세대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세대 간 갈등은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도 세금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복지제도를 두고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손 대사는 “젊은 세대는 학교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노년층은 연금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예산)은 항상 충분치 않다”며 “복지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25세까지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는다. 25세부터 65세까지는 다시 사회에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는 다시 혜택을 받는다. 국민이 복지를 내놓고 받을 때를 알고 있어 세대 간 충돌이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서로의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나 공경의 척도로 여겨지는 등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20대 시절에는 윗세대가 빨리 은퇴해야 직업을 찾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군가가 은퇴해야만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젊은 층과 노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인 공경해온 한국, 그들의 경험 경시 이해 안 돼 스웨덴의 연금 등 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민의 근로 소득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이 그만큼 뒷받침됐기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은 한국처럼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으로 해고시키는 게 매우 힘들어 일을 하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일할 의지가 있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잘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사회는 경험을 중시한다. 노년층이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기업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창의력만큼 노년층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조만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가난한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연금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2014-03-1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