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기사입력 2014-04-02 08:35 기사수정 2014-04-02 08:35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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