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또는 ‘직장맘’들에게는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찌보면 고마운 경제활동 수단이다. 급여는 적지만 아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용돈 벌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고용 창출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간제일자리 여성(38)은 △근로시간 다양성 △연차수당제 의무화 △연말정산의 함정 △장애인 비중 등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한계점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4시간 근무제를 택하다 보니 급여가 너무 적다”며 “일단 출근을 하면 한두 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5시간, 6시간 등 업무시간을 다양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간별 고용 인원수를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맹점을 짚었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보다 절반 수준의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연차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씨는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히 고용부와 연계를 맺은 노동 현장은 정부 지원금 외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10년 이상 주부로만 살아온 저를 어디서 받아 줄까요.”
지난해 2월 시간제 근로자가 된 신미선(42)씨는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두 아이의 엄마다. 결혼 전 그녀는 무역 오퍼레이션 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커리어우먼’이었다. 결혼 후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지만 식구가 점차 늘어나자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섰다.
우옥자(49)씨 역시 신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 더 일찍 찾은 주부 사원이다. 그녀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 곧바로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4.5시간을 일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국비지원을 받으며 컴퓨터 자격증은 물론 바리스타, 직업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다.
지난 6일 기자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방문해 두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효성ITX를 통해 고용부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마련이 본격화된 지금,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어떤 일을 맡고 있나. 또 근무 시스템도 궁금하다.
(우옥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효성ITX에 속한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부의 콜센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 상담 내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등이다. 효성ITX는 지난해부터 이곳 콜센터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경력과 신입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편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시급금액을 차등화시켰다. 승진은 없다.”
(신미선) “모든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을 일하고 30분 쉬는 ‘4.5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뉜다. 팀 변경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다. 다른 팀 동료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면 팀장에게 변경사항을 최종 보고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도 구직활동을 했다. 대부분 8시간 근무였는데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시간과 체력 모두 부족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크고 나만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반면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게 돼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됐다. ‘직장맘’에게 4.5시간 근무는 적당한 것 같다.”
(우) “요즘 고용시장은 30세 미만 여성뿐 아니라 경력직을 원하는 편이다. 다시 말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가정과 육아에 신경 쓰느라 경력단절이 오래된 주부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라고 본다. 나중에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풀타임과 비교할 때 시간제 일자리의 득과 실이 있을 것 같다.
(신) “풀타임보다 급여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러나 작게나마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으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학교 행사나 일정에 맞춰 시간 변동도 가능하고 애가 아플 때도 챙겨줄 수 있어 좋다. 앞으로 국비지원으로 자격증도 더 따고 싶다.”
△급여가 풀타임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우) “시간제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8시간 근무제를 알아보는 것이 맞다.”
(신) “용돈벌이 수준이지만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따거나 오랜 학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복지가 취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는 어떤가.
(신) “경조사 때 화환, 용품, 휴가 등의 지원이 있다. 시간제이지만 정규직에 해당되는 4대보험, 정년 등의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연차는 1년에 15일이며 신입은 2년간 15일이다. 또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휴직(병가)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시행 초기다.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 개선점을 꼽는다면.
(우) “시설 지원이 된다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등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장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년 취업인턴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00명 규모로 시행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년 취업 인턴제는 장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최대4개월)에는 월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50%를,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509명에게 인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중 6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만 50세 이상(6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장년이나 기업은 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6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