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장년 취업인턴 신청 접수 실시

입력 2014-02-17 07:22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장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년 취업인턴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00명 규모로 시행한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년 취업 인턴제는 장년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최대4개월)에는 월80만원 한도에서 약정임금의 50%를,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6509명에게 인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중 6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만 50세 이상(6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장년이나 기업은 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6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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