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알선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운영할 총 10개의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부 운영기관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 운영기관은 ‘중장년 행복이음 과정’과 ‘5 Weeks 커리어 챌린지’ 등 45~54세 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다양한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직무전환형과 직무유지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자 개개인에게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기초상담과 경력진단을 시작으로 1:1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개별 진단에 따라 심리·재무 전문가와 전·현직 직무 전문가 등이 멘토로 참여하는 1:다(多) 협진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은 인생 전반의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어 내면의 갈등까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생애 경력설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늘어난 약 1464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증가했다. 모든 연령 계층과 모든 산업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노동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이 전부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이 12.9%인 24만 명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50대가 16만 3000명(5.5%), 40대는 6만 6000명(1.9%), 30대가 1만 9000명(0.6%)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39세 이하는 출판영상통신(3만 6000명), 숙박음식(2만 5000명), 전문과학기술(1만 8000명) 등, 60세 이상은 보건복지(7만 명), 제조업(4만 명), 사업서비스(3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입자수가 36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9000명 늘었다.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0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 1000명 늘었다.
그러나 대면 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택시운송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00명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10.9%) 감소한 수치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66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12%)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보험자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혜자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방역 규제로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들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10월이나 11월 소득 또는 2019년이나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줄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총 48만명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어떻게 풀지 이목이 집중된다.
계속고용제도, 경영계 반대도 과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여기서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7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도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등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무게중심 민간 기업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핵심은 '권고 사항'이다. 강제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강제법이 되면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고용연장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고용보험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얘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인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고 공공 부문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5%는 60세 이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청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와 관련 있는 노인, 취약계층은 앞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오는 7월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고 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앞서 적용된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이다. 이번에는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 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 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약 10만 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말한다.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약 1만 5000명으로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약 3000명으로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 2000명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34만 4000명이 중가하지만 둔화되고, '15~64세'는 320만 2000명이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청년층은 2010년 23.8%, 2020년 19.9%, 2030년 14.7%로 감소했다. 반대로 50세 이상은 2010년 35.1%, 2020년 45.8%, 2030년 55%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까지 '15세 이상'(+74.6만명)은 증가하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로 편입되는 2024년 정점을 찍은 뒤 2025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2010년 280만 5000명, 2010∼2020년 305만 6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40대 및 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참가율이 상승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인구가 더디게 늘어나면서 노동 공급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남성은 54만 2천명, 여성은 80만 3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남성보다 크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남성과 동일한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 명 증가(고용률 +0.4%p)하지만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 전망을 살펴보면 2030년 서비스업 취업자는 113만 1000명 증가한다. 반면 제조업은 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 중 보건복지업은 78만 1000명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또한 디지털 뉴딜 등 기술 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대표적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할 전망이다.
제조업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무역 분쟁, 급격한 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 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노동이동 지원체계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적 자본 양성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비경활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 활용 개선으로 공급제약을 극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화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으로, 효력을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게끔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추가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를 의무화했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별도 수면시설·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휴게시설이 여름 20∼28℃, 겨울 18∼22℃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 훈령인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다. 하지만 용역 업체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할 때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4차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시행에 따라 향우 수요가 증가 및 신중년의 재취업 확대가 기대되는 신규 직업 29개가 신규 편성됐다.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 적합직무는 무엇이고 해당 직무 종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PART1. 디지털 분야
1)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취합해 스마트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2)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스마트팜 시설, 시스템 및 환경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
3) 인공지능학습교육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지원
4) 디지털금융강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전자상거래 방법 등을 모바일 등을 활용해 교육
5) 스마트공장 운영자: 기획, 생산, 유통, 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IoT, AI, 빅테이터 등의 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 운영 및 관리
6) SW품질 테스터: 소프트웨어 정식 출시에 앞서 프로그램 테스트 후 문제점 및 보완점 평가
7) 스마트 팩토리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 팩토리 설비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제반 업무 담당
8) 스마트 복지케어 안내사: 사용자 헬스케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임상 분석 등을 통한 개인 대상 맞춤형 복지 안내
PART2. 그린(환경) 분야
9)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비 관련 업무 수행
10) 귀농귀촌 전문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 전 상담, 교육부터 이후 주거, 일자리, 재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11)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을 통한 컨설팅
12) 대기환경 시험원: 대기환경 오염원을 테스트해 환경 상태 평가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 예방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시험 시행
13) 태양광 설치 건설현장 감독: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
14) 실내공기질 관리사: 지하철,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전문 관리 및 컨설팅
15)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운영관리자: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충전소) 전반 운영 및 관리
16) 자연환경해설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우수지역 탐방객 대상 생태해설, 교육 및 탐방 안내
17) 에너지 어드바이저: 에너지 소비 현황 등을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컨설팅
18)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 및 생산, 유통, 가공 등 관리 업무 수행
19) 나무의사: 수목 진단, 처방 및 예방 등 진료와 치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20) 바이오 진단 전문가: 질환 및 건강 관련 신체 지표 등 체외 진단 업무 담당
PART3. 창직 분야
21) 반려동물 미용사: 반려동물의 미용과 청결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22)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감염병 등 질병 발생과 전파 과정 감시, 역학조사 및 자료 분석 등 기술지원
2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 재해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시공, 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공정별 안전대책 마련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4) 은퇴설계 전문강사: 은퇴 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프로세스에 따라 상담 및 관리
25)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석회석이나 석고를 가열하는 소성 작업을 거쳐 각종 시멘트와 석회,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치를 조작
26)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화합물을 혼합, 합성해 플라스틱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27) 장례지도사: 유족과 장례 정차를 상담하고, 장례용품 준비 및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 절차 관리
28) 생애경력 설계사: 구직자, 재직자가 경력을 바탕으로 작업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코치하는 역할
29)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원목 또는 1차 제재한 재목을 절삭, 파쇄하거나 단판, 파쇄된 목재를 접착, 압착해 한판을 제조하는 등 각종 목재 가공 장치를 조작
이들 신규 직무를 포함한 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 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혜택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