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게끔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추가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를 의무화했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별도 수면시설·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휴게시설이 여름 20∼28℃, 겨울 18∼22℃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 훈령인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다. 하지만 용역 업체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할 때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정년이 된 재직자를 이후에도 고용하도록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당 전체 근로자 20%였던 지원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계속 고용 시작 시점부터 최대 2~3년 안에 정년이 올 때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또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죽음이 외할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조차 외가를 친가와 구분 짓는다”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 하는 불공평함을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경조휴가·경조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이 외가의 경조사에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에 차등을 뒀다. 외조부모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인권위는 이를 "통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가보다 외가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모’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고, 외삼촌이 8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모는 81.7%, 큰아버지·작은아버지는 79.8%로 친가보다 외가 친척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1일에 마감되는데 7월 29일 오후 1시 현재 2만641명이 청원이 동의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4050 시니어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실직하면 당장 월급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불안감은 커진다. 갑작스러운 실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이들에게 지급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 하루 최고 6만6000원씩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제 때 신청해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 기간은 인정받는 셈이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25%를 납부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 기준을 ‘인정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 절반인 2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70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자가 6만3000원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더군다나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불규칙한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실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진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도 제외된다.
1인당 3년간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출결을 신경 써야 한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 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2회 시 50만 원, 3회 시 100만 원이 차감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시니어가 무급 가사노동에서 27.5%를 담당하며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했다.
통계청은 ‘2019년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서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가치 평가액이 490조90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3.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사한 뒤, 해당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노동 종류별 임금을 곱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환산한다.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60세 이상이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1%에서 2019년 27.5%까지 늘며 처음으로 연령별 1위를 차지했다.
여태껏 1위를 지켜 온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33.7%에서 23.1%까지 떨어졌다. 맞벌이 등으로 줄어든 30대 가사노동을 은퇴한 60세 이상 시니어가 채운 것으로 분석된다.
무급 가사노동에는 ‘황혼 육아’가 포함될 수 있다. 황혼 육아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5060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자녀가 손주를 돌보는 부모님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준다. 그러나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 2018년 발표한 은퇴라이프트랜드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34.9%에 불과했고, 금액도 평균적으로 70만 원이었다. 이는 외부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인 150만~2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니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황혼 육아를 선택하고 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몸에도 무리가 오기도 한다. 또 자식과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임신·육아를 통해 가정 위기가 생긴다는 데 가장 공감하는 연령대가 30~40대가 아닌 60대란 조사도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 3~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일반 국민의 임신 육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임신·육아로 가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설문에서 60대의 92.8%가 공감하거나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30대 88.8%, 40대 91.4%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윤 교수팀은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만 임신이나 육아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세대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25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육 실태 조사'에서도 아이 부모를 도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조부모로 조사됐다.
황혼육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 전반에서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니어들이 황혼 육아로 지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 친화 인증제’ 같은 임신·육아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이 우수하고, 유연 근무 제도 등을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심사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 220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33%에 불과했다.
윤영호 교수는 “자녀를 둔 직장인은 물론 황혼 육아에 시달리는 시니어까지 임신·육아는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출산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임신·육아라는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가 신중년 취업의 핵심이다. 인구변화를 잘 살피면 시장 변화와 취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6일 열린 ‘신중년 취업트렌드2021-신중년 미래 일자리 히든카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려 하는 신중년이 늘고 있다. 이에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 4개 기관이 함께 한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 신중년의 취업 전략과 방향에 대한 강의와 분야별 취업 전문가 토론, 현장 토크가 진행됐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신중년의 미래를 정하는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인구 변화를 관찰하면 미지의(未知)의 미래를 기지(旣知)의 미래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변화에 따라 어떤 산업과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특정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취업시장의 지표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조 교수는 “여지껏 실버산업은 규모가 매우 작았지만 증가하는 시니어 인구에 맞춰 점점 커질 것”이라며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합치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분야를 준비하면 좋을지)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는 신중년 맞춤 취업전략의 하나로 '신중년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신 대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직위에 있었어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업무를 ‘경험’, 나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일들을 ‘역량’으로 분류"하며 "이력서를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신 대표는 "입사 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전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주무관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제도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소개했다. 안선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일자리팀 팀장은 50+적합일자리 사업, 서울50플러스 인턴십, 50플러스 보람일자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중년 일자리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팀장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요즘 일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영순 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업을 원하는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정보를 모으기보다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일자리를 얻기 위한 새로운 무대로 인식하고 낯설지만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영태 교수는 “오늘 전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중년들이 70대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경상북도 성주군을 이끌고 있는 이병환 성주 군수는 미래 성주를 위해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성주참외의 시장과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귀농귀촌을 통해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켜 성주군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지금 다행히 양쪽 다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어, 이 군수 입장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모험을 시도할 여력이 생긴 상황. 그의 군정 방향을 통해 성주군의 미래상에 대해 살펴봤다.
“성주참외는 2년 연속 참외 조수입 5000억 원대를 달성하며 명품 참외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언택트 수요 급증과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20~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유통 강화와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주군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참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품질 참외 생산을 확대하고 명품 참외 종가의 명성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이병환 성주 군수는 언제 어디서나 성주참외 홍보대사다. 정부에서도 성주참외의 성과와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작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민생·경제 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을 찾아 23명의 시장·군수와 화상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마친 후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면역력에도 좋은 성주참외를 드시라’고 권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성주군과 성주참외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홍보 효과를 거둬 타 지자체장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 군수는 “총리님이 참외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봐 주시고 성주참외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성주군민 모두 감사하다”며 “성주참외 자주 드시고 주위에도 권해주시면 농민들에게 더없는 위안이 될 것”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이병환 군수는 최근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농업 기술을 선진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주산지이기에 이에 초점을 두면서도, 참외가 주작목이 아닌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샤인머스켓, 딸기, 취나물과 공심채 등의 아열대 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작목 시범과 육성 관리를 병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더욱 절실하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소가 됩니다. 또한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용 증대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 정착 단계까지 차별화된 귀농귀촌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한 농업 인구 유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꾸준히 느는 중
현재 성주군의 귀농 현황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는 성주군 소득의 주를 이루는 성주참외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진다. 압도적인 네임밸류 덕분에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성주는 지리적으로 참외 등 과채류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분지 지형에 토양이 비옥하고 맑은 물과 풍부한 지하수가 있어 농사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낙동강을 기대고 있으며, 기상재해가 적고 겨울철 안개 발생이 거의 없어 옛날부터 당도 높고 품질 좋은 참외가 많이 생산되었다. 농업이 주업이었던 시대에 명당이라고 일찌감치 인정받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재 귀농귀촌 인구 유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주군의 귀농귀촌 가구는 약 6000가구에 달합니다. 경북 내에서도 높은 유입률을 자랑합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 등 신규 농업 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년 귀농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귀농귀촌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을 떠나는 인구, 즉 역귀농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 제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농인의 집’으로 임대형 주택 지원
성주군의 귀농귀촌정책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농정착 지원으로는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있다. 교육 지원으로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멘토와 멘티가 함께 현장실습 운영), 귀농귀촌 교육 등이 있다. 주거 지원에는 귀농인의 집 지원이 있고, 추후에 이사 비용 및 주거 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인의 집 지원은 주거할 수 있는 임대형 주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귀농인의 집 지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 주거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빈집을 수리하거나, 빈집을 철거 후 신축 또는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합니다. 관리 기간은 조성 후 7년입니다. 입주 자격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성주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가족 입주자거나 귀농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기간은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주군에는 또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전문 상담원이 상담 안내는 물론이고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등 귀농귀촌인의 통합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귀촌인들에게 재능기부 교육 지원
사실 귀농귀촌은 도시 은퇴자들의 꿈이고 낭만이기도 하다. 그런 수요를 증명하듯 귀농귀촌 체험은 예능 프로그램 어디를 틀어도 나오는 단골 소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귀농귀촌인들은 원주민과의 융화에 애를 먹는다. 이른바 ‘텃세’를 두려워한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에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에는 마을에 흡수되려는 귀농귀촌인의 노력 못지않게 마을의 귀농귀촌인 수용 분위기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주군에서는 성주군귀농인연합회 회원분들이 봉사활동 등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대상의 융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인 교육에 ‘지역민과 융화 및 갈등 관리’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상당수는 전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다. 성주군에서는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경영, IT 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기여하고 지역 리더로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가진 역량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교육 개최, 모임활동 지원 등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해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