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2020년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해당 원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 관련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이 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해당 시스템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1 자동차 보험사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곧 도래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송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보험만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증권도 잃어버렸다. 보험사 이름만이라도 알면 문의라도 할 텐데 이름조차 몰라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변경이 잦은 자동차 보험의 특성상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이름이나 보험만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름을 알면 보험사에 문의라도 가능하지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거나 위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이 없다면 막막할 것이다.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를 알 수 있다.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보험사명 및 보험기간이나 본인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 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다.
#2 과속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15% 할증된 경우
평소 안전운전을 하던 박 씨는 급한 일이 있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였다.
갱신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 내역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았다. 조회 시스템은 운전자 자동차 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할인·할증 등급, 나이, 가입경력 등을 알려준다. 아울러 전 계약 대비 현 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률이나 주행거리를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알 수 있다.
#3 소액 보험금 환입을 통해 갱신보험료를 크게 인하한 경우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던 65세 김 씨는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120만 원(130만 원→250만 원)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사고와 보험금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한 번에 알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법규 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 존 내 과속(20km 초과) 등과 같이 중대한 법규위반 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가 법규 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 10년 치 법규 위반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주정차 위반과 같이 경미한 법규위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방식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운전자의 연령,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식도 안내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할인’으로 산출됐는데,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인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90% 정도는 일치하겠지만, 완벽하게 동일하기는 힘들다. 보험사별로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서류를 토대로 우리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TIP 새해 자동차 보험료 절약 꿀팁
① 보험 다모아 활용하기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② 보험료 할인 특약 이용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하는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 보험료 할인 특약 주요 내용(2020년 12월 기준)
·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5~30% 할인된다
·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 및 첨단 안전장치(차선이탈 경고 장치, 전방충돌 경고 장치 등)가 장착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1~6% 정도 할인된다.
·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2~15 %정도 할인된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 시 보험료가 4% 내외로 할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 소유 시 보험료 3~7% 할인된다.
③ 최초 가입 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다만 과거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다. 혼자 사는 시니어도 그들 중 일부다. 나이가 들면서 밀려오는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이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건 육아만큼이나 많은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다. 단지 외롭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새 식구를 맞이하면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입양을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체크해볼 것들을 챙긴 뒤 결정하는 게 좋다.
반려동물 입양은 사설 펫숍에서도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수의사나 반려동물 전문가는 가급적 유기동물 입양을 권한다. 펫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무책임한 주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기동물은 2012년 9만9237마리에서 2018년 12만 마리를 넘어섰다. 유기동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입양 경로도 이전보다 다양해졌다. 대표적으로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유기동물 안전하게 데려오려면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은 유기동물 안내 등 동물보호에 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실유기동물’ 게시판을 누르고 ‘보호 중 동물’을 클릭하면 전국 각지 병원이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목록이 나타난다. 이 중 눈길이 가는 동물이 있다면 보호시설에 전화로 문의한 뒤 날짜 등을 예약해 방문하면 된다. 보호시설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 복사본 2장을 준비해 가야 한다.
② 포인핸드
휴대폰으로도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는 유기동물 및 분실동물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병원이나 보호소에서 데리고 있는 동물을 안내한다. 앱을 다운받은 뒤 ‘보호소’ 게시판에서 원하는 동물을 찾아 ‘입양문의’ 버튼을 누르면 보호소로 전화가 연결된다. 유기동물을 발견했거나 보호 중인 사람이 제보하는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 개인끼리의 교류도 가능하다. 이 중 ‘임시보호’ 게시판은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살 곳이 필요한 동물의 임시 거처를 찾는 공간이다. 유기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당장 분양이 부담스럽다면 임시보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많아지는 추세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14년 25개에서 2019년 53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리본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물사랑센터,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등이 있다. 이 중 일부 보호소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 분양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지식을 알려주는 입양 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입양 후 동물 등록은 필수
새 식구를 데려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동물 등록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기관에서 진행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등록’ 게시판에서 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법에는 반려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있다. 그동안은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도 인정했으나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커 지난 8월부터 제외했다. 일부 보호자 중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 염려돼 동물 등록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의 크기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으며 국제 규격에 적합한 동물용 의료기기다.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가족,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울수록 그렇다. 하지만 동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 함께 사는 동물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낌없이 보살펴주는 것이 현명한 집사가 되는 첫걸음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중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된 사례도 연간 수만 건에 달한다. 반려견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견주들의 방심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배우 A씨가 기르던 대형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고령자의 허벅지와 양팔을 무는 사고가 일어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또 최근 수원에 사는 50대 B씨는 집 주변의 공원을 걷다가 두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깜짝 놀랐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반갑고 좋아서 그러는 거다, 우리 집 개는 순해서 절대 안 문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견주의 태도였다.
은퇴 후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과거의 습관대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기소를 당하거나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한없이 늘어나는 목줄도 자제하는 게 좋다. 반려견이 행인에게 순식간에 달려들 때 전혀 통제가 안 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회사죠? 차가 퍼져서요”
서수지 톨 게이트 갓길에서 바라본 6월 하늘은 맑고 쾌청하다. 구십 노모와 시외나들이 귀가 중에 사달이 난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럽다.
2003년 산이니 올해로 16년. 298990km, 어림수로 30만 km를 달린 셈이다. 그동안 수고로움에 고맙고, 큰 사고 없이 오늘까지 와주어서 더 고맙다.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한 좋은 사이다. 비록 기계에 불과하지만 오랜 친구 이상이다. 천수를 다한 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누군가는 깨끗이 세차해서 보냈다는데, 기계와의 헤어짐이 낯설고 이별을 어찌 해야 할지 맘이 쓰인다.
차가 없는 일상은 상상이 안 된다. 언젠가 전기배선 문제로 별안간 차가 멈춰 버렸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얼음이 된 것처럼 생각도 딱!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는 묘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애지중지는 아니었어도 많은 시간을 안전하게 함께 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우호적이고자 했다. 출발 전후에 고맙다는 인사도 나름 보내며….
참 많이도 다녔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강릉, 봉화, 삼천포, 성주, 강릉, 동해, 속초 등 전국 각지로 휴가와 나들이하러 다녔고, 평일에는 이동하는 사무실로 나의 준마로써 충성을 다 했다. 어느 해에는 강아지들과 여름휴가로 대천을 다녀오면서 차를 온통 모래 범벅으로 만들었다. SUV의 참맛을 알게 해준 차다. 늘그막에는 딸아이 운전 연습용으로도 요긴했다. 덕분에 훌쩍 떠날 수도 있었고, 좋은 삶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
저감장치 수난사! 어느 날 찾아온 사람들이 정부정책이라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한다기에 '그러마' 했다. 공짜 지원의 기쁨은 잠시,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나의 준마가 노후 되어 갔다. 장착 후 차가 무거워지고, 연비저하, 불완전 연소로 몇 번의 응급처치와 수리로 어찌어찌 버텨오다가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행무상이니 끝 날을 예상했지만, 인연의 마무리는 역시 쉽지 않다.
폐차의 절차를 알아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다. 구청에 가니 차에 연체, 미납부채가 있단다. 기억에도 없는 10여 년 전의 주차위반 범칙금과 밀린 과태료를 내야 폐차가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말이다.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인간의 장례 절차와 겹치며 되며 조용히 처리했다.
인연의 시작과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저 과정이 기억으로 남아서 삶의 씨실과 날실이 될 뿐이다. 사진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추억한다. 많은 시간을 늘 함께했던 5580에 마음 깊이 감사를 보낸다.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수도권 소재 주택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김모(62) 씨는 당초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한 채를 물려줄 작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압박이 커지면서 증여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씨의 우려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규제에 무작정 ‘버티기’로 대응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일 김 씨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집값이 구입 당시보다 5억 원이 넘게 올랐다면 양도차익의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38%, 3억 원을 넘으면 40%, 5억 원 초과인 경우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3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양도세의 10%가 다시 주민세로 붙기 때문에 최고 68.2%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집값 상승분의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단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세는 물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와 세종시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따져라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계산된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물론이고 세법상 동일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별도 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은 떼어내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분리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앞서 김 씨의 자녀가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독립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해도 주택 수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증여 방법은 크게 단순 증여나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선호한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방식이다. 전체 평가액 중 부채 승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부채 승계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4월 이후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시 세금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는 달라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가령 3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6억 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제3자에게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증여 후 단시일 내 양도는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 애초 취득금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평가금액이 취득금액이 되므로, 5년 이상 보유 의사가 있다면 가족 간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대사업 등록 … 8년 이상 장기전략
서울 마포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세놓은 임모(68) 씨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 외에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노후 생활비여서 당장의 매각은 고려하지 않지만, 자칫 임대사업 등록으로 소득만 드러나고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망설인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 연휴로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직장인의 월세소득공제는 물론,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임대)수익률이 높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거나 면제된다.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고려한다면 선택지는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좁혀진다.
3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기간 4년의 단기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8년 임대 시 건보료의 80%가 감면되고, 매각 시에는 매매 차익의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 혜택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연 5% 범위로 인상폭이 제한된다. 의무임대기간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된 세금도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니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중 현관 옆 우편함에 낯선 우편물이 들어 있어 “이게 뭐지?” 하며 뜯어봤더니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던 교통범칙금 고지서였다. 필자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범칙금 액수였다. 3만원도 아니고 5만원도 아닌 무려 13만원이었다. 13만원짜리 교통범칙금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화가 끓어올랐다. 필자는 운전을 무척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다. 위반을 하며 운전했다는 기억이 없는데 도대체 어찌된 걸까?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지난해 교통위간 딱지를 뗀 일이 있다. 골목에서 나와 직진 차선으로 들어가려는데 차가 많이 서 있어 끼어들지 못하고 끝 차선에서 옆 차선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가만 보니 필자 뒤로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굳이 왼쪽 차선으로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좀 찜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 건너에서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아차, 걸렸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반성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래, 그 차선은 우회전 차선이었어. 하지만 이런 정도로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억울해’라는 생각도 동시에 떠올랐다. 더욱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니까. 필자는 교통경찰에게 몰라서 그랬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니 범칙금을 작은 거로 주시라고 비굴한 웃음까지 보였다. 뒤편에 필자처럼 위반한 차가 또 오고 있어 바빠지신 교통경찰은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3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떼어준 뒤 뒤차로 갔다. 그때는 필자가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빨리 납부를 하고 잊어버렸다.
그런데 13만원짜리 범칙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위반한 일이 있다면 머릿속에 조금의 기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날짜를 보니 그 장소를 지나가긴 했다. 그래도 위반한 기억이 없다는 생각에 교통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자동카메라가 찍은 사진으로는 분명 신호 위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두 배의 벌금이 나온다는 설명이었다. 아마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필자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는 걸 자동카메라가 잡은 모양이었다. 평소 교통규칙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위반을 하고 말았다. 13만원이 아까워서 분하긴 했지만 자동카메라가 찍은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 더욱 신경 써서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교통범칙금을 내곤 했다. 유턴하는 차선의 점선이 없는 곳에서 차를 돌렸는데 위반 딱지를 받았다. 그다음부터는 유턴 차선에선 앞에 차가 없어도 꼭 점선이 끝나는 곳까지 우직하게 가서 차를 돌리곤 한다. 한 번 경고를 받으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니 한 번쯤은 경고만으로 일깨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생각지도 않았던 범칙금을 받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서 안전운행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금이 두 배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어르신ㆍ어린이의 무임승차 제도시행으로 국민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 염치없는 무임승차가 차고 넘친다.
어르신 무임승차의 진실
65세에 이른 어르신은 전철을 무임승차한다. 이의 시행초기 먼 거리 전철무임승차가 퍼주는 복지라고 야단났었다. 한편에서는 집 안에 머무를 고령자를 밖으로 이끌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론도 있었다. 즐거움은 여기까지였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으면서 무임승차에 대한 기대는 크게 어긋났다. 문제는 시민이 통상 버스타고 전철을 바꿔 타는 환승에서 발생한다.
전철무임승차권에는 환승기능이 없다. 버스와 전철을 한번 환승하면 가까운 거리는 1250원 남짓이면 된다. 전철요금은 무료이나 버스요금은 내야한다. 실제 면제요금은 50원에 불과하다. 총 요금에서 전철요금을 면제하면 부담할 요금은 50원이어야 된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옹이지, 누가 전철요금 면제라고 하겠는가?”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은 보통 버스타고 전철로 환승하여 다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체로 요금이 1500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환승할인이 되지 얺아 버스요금을 각각 내야 한다. 교통요금 면제커녕 오히려 폭탄이다. 이 대목에서 무료승차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철무임승차가 노인에게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기막힌 현실이다.
염치없는 무임승차
요즘 지하철역에는 전철무임 손실보전 호소문과 무임승차단속 안내문이 나부끼고 있다. 잠시 지켜보면 뛰어넘거나 밑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고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사연이야 어떻든 스스로 체면을 구기면서 ‘무임의 대가’를 치른 안타까운 현장모습이다.
하지만 ‘국가재생’을 잘하자고 모두가 힘쓰고 있는 이때에 정치판을 쳐다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별로 하는 일 없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말 바꿔가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떠돌이만 보인다. 잘 차려진 밥상에 젓가락 올리는 정도를 넘어, 마치 개선장군인양 숟가락까지 들고 덤빈다. 어찌하여 무임승차하더라도 그 것은 비단길이 되지 못하고 결국 가시밭길이 된다. 호랑이 등에 업힌 꼴이 되어 자신마저 불타고 마는 역사의 가르침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임승차 가려내야
염치없는 무임승차를 꼭 가려내야 한다. 숟가락 들고 설치기 전에 밥 짓는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올바르게 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일 먼저 살펴야 한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허깨비에 속았던 슬픈 역사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감정을 꼭 하고 성격장애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짜 없는 세상에 받기만 하는 것은 결국 독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여야 한다. 남에게 먼저 베푸는 덕목이 있는지 꼭 관찰하여야 한다. 모두를 위하여 숟가락을 따뜻하게 양보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 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2,230원이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면류(국수 냉면 유탕면) 및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 시행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에 따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의 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227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연간 4000마리 넘는 반려동물이 거리에서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고 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료제공 웹진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島嶼) 지역은 제외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반려견만 해당된다. 최근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검토 중이다.
동물등록 방법
0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0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03 등록인식표 부착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산책 중 혹은 집에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로 인한 질병 및 전염병 예방 및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물등록제를 마쳤다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유기견 보호소에는 하루에 약 300마리의 유기견들이 들어온다. 각 보호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22일 안에 주인을 못 찾은 유기견은 대부분 안락사시킨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반려인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반려동물 인식장치의 종류
0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은 안전할까? 동물등록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기준규격,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 강아지 목덜미 부위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면, 리더기로 바코드 등록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애완견이 유기되었을 때, 이 칩을 확인해서 소유주에게 통보한다. 가격은 4만원대로 제법 고가다.
0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란, 펜던트 같은 목걸이형으로 강아지 목에 걸어주는 장치다. 상시 목에 착용시켜도 되고, 산책 갈 때 목줄이나 리드 줄에 걸어도 된다. 단점이라면, 유기되었을 때 누군가 외장형 목걸이를 떼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장형을 추천한다. 2만원에 제작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이다.
03 등록인식표 부착-강아지 이름표
마지막 방법은 등록인식표를 강아지 목에 걸어주는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 방법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등록인식표를 목걸이 형태로 부착시키면 된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 강아지 목걸이에 각인하거나 스티커를 붙인다.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는다.
※ 20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2015년 말 기준 총 97만9000마리가 등록되었다.
동물 등록비용 할인 대상
01 전액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02 50% 감면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해 재등록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3마리째부터 적용)
반려견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고 싶어요
반려견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배려해 서울시에서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 전용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아지 전용 놀이터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라면 반려인과 함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세 곳 모두 중·소형견과 대형견의 놀이공간이 구별되어 있으며, 편의를 위해 음수대와 배변장소,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던 시절 통금이 해제된 크리스마스는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통금해제 크리스마스이브 인파에 밀리고 진눈개비에 눌려 아내에게 선물할 우산은 이미 부서져버렸지만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었다.
야간통행금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되던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민심회유책으로 해제할 때까지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위반자는 파출소에 연행되어 즉결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밤 11시가 되면 귀가전쟁이 벌어졌다. 대중교통이 끊기면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도심 광화문·을지로·충무로는 늘 귀가 인파로 뒤덮였다.
통금시간의 거리에서는 야경원의 호루라기 소리만 요란할 뿐 사람 한 명 찾을 수 없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금해제는 그야말로 별천지와 다름없었다.
통금해제 체험
젊은 시절 어느 크리스마스이브 날, 필자는 퇴근 후 근처에서 근무하는 몇몇 친구와 광화문 네거리에서 만났다. 그날은 마침 눈까지 내려 눈꽃에 취한 우리는 저녁식사에 반주까지 곁들였다. 결국 술기운이 불을 붙였다. “통금해제를 체험하자!” 누군가의 제안에 “옳거니!” 맞장구를 치고 말았다. 연년생 아이들이 어려서 외출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그만 깜박 잊고 말았다. 코트 주머니에는 아내에게 줄 예쁜 우산이 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꽃무늬 우산을 든 미녀들이 방송 화면에 자주 등장하던 시절이었다. 양산 겸용 접이식 우산은 숙녀들의 소지품으로 인기가 높았다.
부서진 우산
수천·수만의 인파 구경이 통금해제 체험의 전부였다. 자정이 넘어도 귀가전쟁이 없는 것 말고는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런데 초저녁에 내리던 눈이 자정 무렵 진눈개비로 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날씨가 안 좋아 대중교통이 거의 끊겨 걸어서 귀가를 해야 했는데, 걸어가는 동안 통금해제로 몰린 사람들과 부딪치고 진눈개비에 젖었다. 도리 없이 아내에게 주려고 산 우산을 펴들고 말았다. 그래도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물에 빠진 생쥐 모양새가 되었다. 우산을 살펴보았다. 비에 젖은 천은 말짱하였는데 살은 이미 구부러지고 부러져서 선물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물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산을 아내에게 쑥스럽게 내밀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 우산 덕분에 걸어서 무사히 집에 왔다. 다음에 더 좋은 선물할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진눈개비 피하는 우산으로 사용하면 되지! 살 몇 개 고치면 새것과 똑같겠네!” 천사의 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