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을 검토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위법의심거래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며 부친이 대표로 있는 B대표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한 경우는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상거래 선별 작업은 자금조달계획, 거래 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에 따른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편법증여 의심거래 사례의 경우 국토부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 원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해 2만 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550여 곳의 동물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방식 중 하나인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기 동물 보호 체계를 기존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해, 입양에서 교육, 훈련, 상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함이다.
53평(174㎡) 규모의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개 5마리, 새끼고양이 3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목욕·미용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교육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수의사, 훈련사 등 3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매칭, 품종별·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 의료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에서는 시민 대상 반려동물 문화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행동 교정 실습수업도 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늘고 있는데 버려지는 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펴 다시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입양을 독려하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예방접종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와 간식 등 5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은 덤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혜택이 늘면서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반려동물 돌봄센터나 입양, 보호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장년 층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 장보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완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중대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이 그 대상이다. 해당 대상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취식은 제한된다. 다만, 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 할 방침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 측은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이나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공중시설 입장이 어렵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고 싶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는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하고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남은 유효기간 확인, QR코드 혹은 종이 증명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종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다.
요트 체험이 즐겁고 신 났던 시니어는 체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주의 꿈을 꾼다. 그런데 ‘억’소리 나는 요트 가격에 한 번, 요트를 인도받는 등록하는 길고 힘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각오와 열정을 갖춘 시니어에게 비로소 요트 로망이 요트 구입으로 완성된다.
요트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가격과 유지·관리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요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요트를 구매하는 게 좋은지가 달라진다.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낚시용 요트를, 지인들과 선상파티를 위해서라면 크루저 요트가 필요하다. 그저 돛과 바람을 타고 싶다면 세일 요트로도 충분하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요트는 대부분 일본에서 중고로 들여온다. 이들은 요트의 가치, 연식과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 거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요트판매업체인 ‘극동엠이에스 바다로요트’를 참고하면 중고 요트는 1000만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거래된다.
중고차와 달리 중고요트는 관리가 잘 된 상태라면 신형 모델과 비교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바다로요트 매물로 나온 호주 리베라(RIVIERA)의 10m 크기 요트는 2000년에 제조됐지만 최근에 2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새 요트들은 수상레저 브랜드 ‘마린랜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크루져 요트 기준으로 2억~5억 원 선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다. 가장 비싼 모델은 이탈리아 아프레마레(APREAMARE)의 아프레마레48로 판매 가격이 무려 18억2000만 원이다.
배값만 해도 수억 원을 호가하지만 옵션도 만만치 않다. GPS장치, 자동항법장치, 심해측정기구 등을 풀 옵션으로 설치하면 옵션 합계가 초기 배값을 넘어설 수도 있다.
요트 정보업체 디스커버마린 관계자에 따르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옵션이 있어 표시된 요트 가격보다는 비용이 50% 가량 더 든다”며 “옵션을 합한 패키지가 보통 요트 금액에서 5분의 1 정도 들며, 중고 요트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실제로 총 비용 4억2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박 값 외에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중개수수료는 업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10%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 요트 중개수수료는 1~2% 선이다.
요트는 등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트는 수입 후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등록세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요트 등록 절차는 ‘선박안전검사’, ‘보험 가입’, ‘요트 등록’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박안전검사
선반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요트를 등록하려면 선박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같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한다. 선박안전검사는 14일이 소요된다. 선박안전검사가 끝나면 안전검사증을 보내 준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제도안내’에서 ‘레저기구 안전검사’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절차를 마치면 안전검사증이 발급된다.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트사업을 한다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형 레저용 요트는 안전검사 1회에 평균 100만~200만 원이 든다. 대형 요트는 크레인을 통해 육상으로 올리는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개인은 과태료 최대 30만 원, 요트사업자는 최대 40만 원을 내야 한다,
보험 가입
요트를 구입한 개인은 요트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필수다. 요트 소유일로부터 한 달 내에 보험에 들어야 한다.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려면 선박안전검사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요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도 준비해야 한다. 수상레저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해운조합,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요트 등록
선박안전검사를 마치고 보험까지 가입했다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군·구청에서 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번호판까지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다. 번호판 수령까지는 5일이 걸린다.
요트를 등록하려면 요트 전체와 전후좌우를 찍은 사진 총 5장, 수상레저보험 증서, 안전검사증, 제조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요트 소유자는 요트 옆면과 뒷면에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데, 해양경찰청에 입금한 번호판 영수증도 필요하다,
요트 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3억 원 이상인 요트에 대해서는 요트 가격의 10.1%, 3억 원 미만인 요트는 요트 가격의 2.02%다. 재산세는 3억 원 이상인 요트가 요트과세가격의 5%, 3억 원 미만인 요트가 요트과세가격의 0.3%를 내야 한다.
요트 등록을 마친 후에도 유지·보수에 만만찮은 비용이 쓰인다. 먼저 요트를 정박할 계류장이 필요하다. 계류비는 자동차 주차비와 같은 개념으로 요트를 정박하는 마리나에 매달 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한강을 비롯해 부산, 인천, 양양, 여수,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계류장이 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 등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류비는 천차만별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마리나는 소형 요트라도 월 75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마리나는 대형 요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월 계류비가 30만 원 수준이다.
요트 구입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신선놀음을 잊지 못하고 바다를 자주 찾는 시니어라면 매번 대여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고려하면 요트 선주가 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드문 물품이므로 용도와 비용을 현명하게 따져보고 요트 구매를 검토해야 한다. 요트 이용이 늘고 있는 요즘, 액티브 시니어의 로망인 요트 선주가 이제 꿈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다만 방역 조치에서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과 같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와 같은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겼다. 확진자가 8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강화 조치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처럼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확산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집담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한 이유는 최근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858명→1748명→1492명→1322명→1767명→2114명→2001명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57.4명이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이 감소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됐다”며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6조6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회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꾸준하게 늘며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한 상조회사가 지난해보다 5개 감소한 75개였다"며 "가입자는 684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8만 명 늘었고, 선수금도 6조6449억 원으로 가은 기간 4583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선수금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는 47개로 이들이 확보한 선수금은 전체의 98.9%로 6조5908억 원이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회사는 22개로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 수는 621만 명으로 전체에서 90.8%를 차지했고, 이들의 선수금은 5조7881억 원으로 전체에서 86.8%였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과 같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기관에 위탁해 보전해야 한다. 71개 업체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었고, 4개 업체는 이를 어기고 있었다. 75개 상조회사가 보전하고 있는 금액은 3조4104억 원으로 선수금의 51.2%였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나중에 지출할 것으로 고려해 미리 받은 돈을 말한다. 상조회사에는 부채로 잡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에서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을 행한 18개 기업에 위반 행위에 따라 조치했다.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은 9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한 데 모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항목에서 등록된 각 상조회사를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해 선수금 보전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학대 중 98.3%가 A씨 사례처럼 친족에 의한 학대였다.
노인학대 건수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신고가 790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6.59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5년 85.8%, 2016년 88.8%, 2017년 89.3%, 2018년 89.0%, 2019년 84.9%를 기록하며 매년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관계를 나타낸 통계도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대 행위자는 2019년 기준 아들이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 중에는 배우자와 딸이 각각 30.3%와 7.6%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배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외부인에 대한 규제나 처벌 위주로 마련된 현행법은 가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을 발견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이뤼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이 섣불리 가족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신고가 접수돼도 학대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인정받아 제대로 조치가 이뤄져도 학대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7월말까지 2회 이상 노인학대 신고가 반복된 가정을 방문해 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서울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남부·북부·서부 기관에 더해 올해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하면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확인해 관리하기 쉽다. 또 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면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제도도 보완됐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노인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협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상담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잠재적 노인학대피해자에 포함되는 4만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 인력을 확대해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에만 도입돼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친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꺼려하므로 노인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노인복지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활성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UN은 6월 15일을 UN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노인학대예방과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피해노인의 보호자나 가족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사후관리 서비스로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교육, 물리적·심리적 치료가 있다.
기존에는 노인 학대를 알게 돼도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영업을 즉각 임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을뿐더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둘 다 학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없었다.
게다가 현행 노인복지법은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가 친족을 통해 벌어질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이유로 추진됐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곳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에 나서는 기관이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발생 후에는 피해노인에게 임시보호나 법률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중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택한 이도 많다. 하지만 몸만 갈 수는 없는 법. 귀농과 귀촌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해도, 주거 공간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시골에서 전원주택 건축 시 알아두면 좋은 맹지와 지목변경(地目變更)에 관해 알아보자.
은퇴를 앞둔 김토지 씨는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마음먹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 땅을 둘러보니 근처의 풍광도 괜찮고 무엇보다 땅 옆에 도로가 나 있어서 출입이 용이했다.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기 전에 지적도를 살펴봤더니 도로가 없는 땅이었다.
위 사례에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맹지(盲地)와 현황도로다. 김 씨의 농지는 지적도에서 맹지로 본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위의 농지는 일반적인 맹지와 달리 현황도로와 접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기되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뜻한다. 김 씨가 농지에서 본 길은 현황도로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시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가 접도(接道)와 도로의 너비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도로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및 공고한 구간은 너비가 3m만 넘어도 괜찮다. 아울러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2m 이상이면 된다.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현황도로가 인접한 맹지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황도로를 일반 도로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황도로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지자체장)는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도로의 지정 및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종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맹지에서 벗어나려면 현황도로의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얻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대지로 지목변경
맹지에 진입도로를 설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답인 곳에 건축물을 지으면 불법이며,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과태료 같은 벌금을 내야 한다. 용도지역에 관하여 전 교수는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은 주택 건축 시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택 허가가 까다롭다. 상대적으로 관리지역은 허가가 수월한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농지전용(轉用)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토지 전문가는 “농지전용허가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일괄 의제 처리된다. 이후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한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