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산책 잦은 시니어, "동물보호법 숙지하자"

기사입력 2020-05-22 08:00 기사수정 2020-05-22 08:00

(출처: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중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적발된 사례도 연간 수만 건에 달한다. 반려견 관리와 안전조치에 대한 견주들의 방심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얼마 전 배우 A씨가 기르던 대형견이 이웃에 사는 80대 고령자의 허벅지와 양팔을 무는 사고가 일어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또 최근 수원에 사는 50대 B씨는 집 주변의 공원을 걷다가 두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깜짝 놀랐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반갑고 좋아서 그러는 거다, 우리 집 개는 순해서 절대 안 문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견주의 태도였다.

은퇴 후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과거의 습관대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기소를 당하거나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한없이 늘어나는 목줄도 자제하는 게 좋다. 반려견이 행인에게 순식간에 달려들 때 전혀 통제가 안 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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