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이 5억8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엔 무려 2배에 가까운 10억6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보유세를 전년보다 50% 수준 늘어난 약 120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보유세는 1주택자라 해도 매년 150%씩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300%까지 늘어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발 보유세 폭탄 예고
2019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수십억대 고가 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초과 중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최고 3배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1216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전년 공시가격 기준)로는 5억 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나 급등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13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19년에는 17억2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89만 원에서 284만 원 정도로 100만 원 가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가정). 서울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9억6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32억7000만 원으로 껑충 뛰면서 보유세도 2018년 736만 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150%나 오른 1100만 원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 ‘13.4% vs 4%’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에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덩달아 커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뜨겁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한다. 이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설명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정돼, 공시 가격 인상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만 있고 수익 없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탈락하나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집 한 채에 따로 수익이 없는 노인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온, 주택을 보유한 노인 약 1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평균 30% 인상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9만5151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20% 인상될 경우는 5만6836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매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제외되는 노인만큼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부동산제도’ 뭐가 달라지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까지 강화되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새롭게 신설했다. 만일 부부가 주택 세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1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 시까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간 유예를 적용해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연명의료를 안 하거나 중단한 환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월 9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숫자는 8개월간 5만8845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보급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 잡은 이면에는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작성을 돕는 등록기관과 상담사들의 활약이 있다. 그중 죽음준비교육,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활약해온 상담사 강형구(姜炯求·60) 씨를 만나봤다.
“처음엔 저도 죽음준비교육이라는 분야가 생소했죠. 하지만 국내 상황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기울면서 수요도 늘고, 한번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형구 씨는 20년 넘게 생명보험회사에서 교육과 영업을 담당했던 보험맨 출신. 이후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직원과 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다 그는 죽음준비교육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 배경에는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임병식 이사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 그는 “워낙 개인적으로 믿는 분이라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한다. 또 오랜 기간 보험업계에서 쌓아온 감각도 긍정적인 알람을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2013년 싸나톨로지스트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협회가 배출한 첫 번째 기수다. 이후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긴 강 씨는 각당복지재단의 죽음준비지도자 과정도 심화과정까지 수료했다. 2년간 죽음 준비와 관련한 교육에 매달린 셈이다.
정책 초창기 강사 12인에 선정돼
“그러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전문강사를 모집했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죽음 준비나 호스피스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았던 것이죠. 총 12명을 선발했는데 다행히 합격해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죠.”
이 사업은 지금의 완화의료나 연명의료 관련 정책의 씨앗이 됐다. 선발된 강사들은 2017년까지 전국을 돌며 죽음 준비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 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했지만 상당수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당시만 해도 이 분야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실무자들도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다.
“아무래도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요. 특히 치매에 걸리거나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또 죽음의 순간에 느껴지는 고통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호흡기 문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죽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안심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도파민이 통증을 막아주거든요. 그 외에 죽음을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려드리면 무척 좋아하십니다.”
전국을 돌며 다양한 계층 대상 교육
그는 3년간 40여 개 기관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로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을 꼽았다.
“일반적으로는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꼭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구술로만 설명이 가능하도록 사례를 엮은 뒤 스토리텔링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했는데, 다행히 호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 전국을 돌고 난 강 씨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 중이다. 말 그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류 기재와 등록 등의 과정을 돕는 역할이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또 전국 23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지사, 출장소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강 씨가 활동 중인 곳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희망도레미.
보람과 의무감이 움직이게 해
“의향서 작성이나 교육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사가 2인 1조로 나가 교육을 진행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때 더러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담사들이 절대 서류 작성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향서 작성은 무조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며, 저희는 관련 내용 안내만 할 뿐이에요. 건당 할당량이 있거나 수당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들을 받고, 간혹 어르신이 의향서 작성 후 자녀분들이 항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기관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 문전박대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사들이 받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다. 각 등록기관마다 내규를 통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 관계자는 “상담사의 활동비는 각 등록기관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강 씨가 상담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다른 상담사들과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본인 의사와 관련 없이 연명의료로 연장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무서워만 할 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특히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은 상담사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한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안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저와 같은 상담사들의 활동이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간절함이 제게는 원동력이 되고요. 막연히 두려워만 하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곤 ‘후련하다’고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모든 분야에는 기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보통 이들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부르는데 국내의 요양시설에도 이런 개척자는 존재한다. 너싱홈그린힐도 그중 하나. 국내에서 간호사가 설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1세대다. 정책에 따라 움직여왔다기보다 제도를 이끌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느껴질 정도. 너싱홈그린힐을 찾아 노인요양시설의 덕목은 무엇이고, 소비자들이 요양원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소비자들에겐 너싱홈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다. 너싱홈(nursing home)은 치매나 중풍 등의 만성질환을 앓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중 간호사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선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외에선 가정집을 개조해 ‘집에서 어른을 모시듯’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도 흔하다.
영국의 너싱홈에서 영감 얻어
너싱홈그린힐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건물을 둘러싼 정원이 인상적이다. 원래는 인근의 가정집을 개조한 작은 규모였지만 이곳으로 옮겨와 증축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65병상 규모가 됐다. 일하는 직원만 130여 명.
너싱홈그린힐의 조혜숙 원장은 1992년 영국 여행 중 현지의 너싱홈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1992년 영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작고 아름다운 소도시 사이사이에 너싱홈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생각도 못했던 시설이라 기웃거리기만 했는데, 정원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표정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무렵 국내 요양시설은 ‘고려장’이라는 모욕까지 받고 있었으니 완전히 대비되는 광경이었죠. 간호사 입장에서 국내에도 내 부모님을 모실 만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2년 말 노인의료복지시설장 자격에 대한 법률이 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너싱홈 설립의 문호가 개방됐고, 이미 실무를 익히며 창업을 준비 중이었던 조 원장은 다음 해 너싱홈그린힐을 설립한다. 그리고 1세대로서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다른 시설과 함께 활약을 시작한다.
너싱홈그린힐이 국내 의료계에서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은 데에는 조 원장의 논문이 단초가 됐다. 2000년 창업과 함께 진학한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노인간호요양시설의 질 관리 지표 개발’이 그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논문을 주목하고 평가지표 도구개발 위원으로 조 원장을 위촉했다. 조 원장이 국내 요양시설의 모델 개발 과정에서 투영한 이상향이 너싱홈그린힐이라는 결과물로 완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너싱홈그린힐은 장기요양시설 평가가 시작된 이래 5회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너싱홈그린힐의 특징 중 하나는 시설 곳곳에 가득한 꽃과 나무다. 정원만
7가지 종류가 있다. 한 관계자는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대부분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면서 “소파나 식탁, 침대를 가능한 한 가정에서 많이 쓰는 목재 제품으로 구성하고, 화초를 많이 키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려와 애정 때문인지 이곳의 최장수 어르신은 104세이고, 18년 동안 이 시설을 떠나지 않고 지내는 있는 이도 있다.
용도에 따른 정원이 시설 곳곳에
시설의 내실이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를 시설에 모셨다는 괜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중 하나다. 물론 너싱홈그린힐의 공간 구성에는 외적인 요소만 고려된 것은 아니다. 입소자와 가족의 동선, 안전 등을 생각해 공간을 구성했다. 정원만 해도 면회를 위한 정원과 치료정원, 산책을 위한 정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내부 시설은 이제는 표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니트 케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일정 공간 안에서 입소자의 생활이나 치료, 활동이 가능한 구조다. 정원이 65명인 너싱홈그린힐에는 다섯 곳의 거실과 식당이 침실 사이에 존재한다. 평범한 가정에서 식구들이 보통 생활하는 공간이 각자의 방보다 거실이 되는 것처럼, 일정 인원마다 거실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 침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식사도 치료 과정의 일환
대규모 프로그램실 역시 입소자의 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학교 강당 같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업이나 놀이는 인지장애 개선 효과뿐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재미까지 부여한다. 오전에 나와 오후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침실 밖에서 지내고, 하루 세끼를 침실 밖에서 먹는다. ‘눕혀놓는’ 열악한 시설들과는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너싱홈그린힐이 갖는 또 하나의 경쟁력에 대해서 직원들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평가한다. 한 관계자는 “일했던 다른 시설에 비교하면 입소자당 근무자 수가 월등히 많아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환경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모두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결국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너싱홈그린힐의 인력 구성에는 조 원장의 철학이 녹아 있다. “인력이 부족하면 식사도 침상에서 하게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침상에서 내려와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도 재활입니다. 경영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르신들의 재활과 서비스를 위해 인력을 충분히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전문간호사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들이 함께 움직인다. 요양보호사와 입소자들 사이에서 젊은 직원들도 눈에 띄는데, 바로 간호대학 실습생들. 너싱홈그린힐이 전국 주요 간호대학의 실습기관으로 지정돼 입소자들이 어떻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실습생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눈으로 확인한다.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양원에 비해 비용은 높은 편.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비용이 4인실은 월 105만 원, 2인실은 135만 원 수준이다 .
친정엄마가 치매판정을 받고 일 년이 넘었다. 그 전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시간단위가 점점 빨라지는 낌새가 있긴 했다. 그래도 ‘우리엄마가 설마’했다. 주변 지인들 부모나 어르신의 치매로 안타까워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의 현실이 되었다. 직접 치매환자를 돌보며 경험 했던 같은 교회의 자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어르신놀이방(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다.
“처음엔 가족들이 엄청 당황스럽죠. 근데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에요. 백세인생이라는데 백세근처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고 등급을 받으세요. 등급이 나오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8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달여의 기간을 두고 나는 엄마를 설득했다. 공단에서 사람이 방문한다는 걸 알렸다. 엄마가 혹시 '어르신놀이방'에 가게 되면 등급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알겠어. 니가 무슨 말 하는 줄 내가 안다고. 내가 그렇게 정신없는 늙은인 줄 아니?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엄마는 공단 얘기만 나오면 왠지 예민했다.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라든지, '아직은 멀쩡하다'라는 말을 자주했다. 당신도 치매가 어떤 건지 어렴풋 알고 있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저항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를 닦아보라구요? 어머, 이런 걸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공단에서 나온 사람이 '어르신~. 침대에서 일어나보실래요?’, ‘이번엔 세수 한번 해 보세요'라고 요구했다. 엄마는 너무나 일상적인 걸 해보라는 공단직원이 하는 말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건 날마다 거르지 않는 생활이기에 엄마의 몸이 먼저 인지하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다음 질문에서는 달랐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나 팔십 넘었나?"
"어르신, 이름이 뭐에요?"
"이름요? 음... 이름이 지금 왜 필요해요?"
엄마는 당신의 나이를 우물대며 애매하게 웃었다. 이름을 말해보라고 할 때는 짜증 섞인 말투로 따지듯 말했다.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면 스스로 치매를 인정하는 것 같아 버럭 화를 낸 건 아닐지. 직원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질문하면서 엄마의 상태를 체크했다. 치매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은 십 여분 정도가 걸렸다. 결과는 한 달 안에 우편으로 배달된단다. 치매 약을 복용 중이고, 병원 의사의 소견을 제출했지만 엄마는 결국 등급을 받지 못했다. 5등급 정도를 기대했던 나는 공단 담당자에게 물었다. 인지가 조금 떨어졌지만 신체적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등급을 받기위해서 치매어르신이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하는 건지 판정기준이 불만스러웠다. 담당자는 두어 달 후, 기간차이를 두고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마가 언니네 집에 가있는 동안 그 지역(충남 서산)의 공단에 다시 신청 했다.
올해 여름이 오기 전, 엄마는 5등급을 받았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다. 가끔씩 딸네 집에 바람 쐰다고 오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아흔 살 엄마와의 동거, 어린아이 같은 엄마에게 어른이 필요하다. 난 ‘너그러운’어른이 될 수 있을까.
노후준비가 시니어들의 화두로 떠 오른 지가 제법 되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칠까”하고 큰소리는 치지만 길어지는 수명을 생각하면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싶었던 참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자가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7명씩 소그룹을 만들어 심층적인 문제 진단을 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이나 친구 관계와 건강문제를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심층적인 개인별 진단을 위한 희망자를 받기에 신청을 했다.
보름정도 지나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면담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서로 타진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집 가까운 공단지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자신을 ‘노후준비서비스팀 노후준비 전문상담사’라고 소개한다. 먼저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말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위시하여 저금, 보험, 보유주식은 물로 직장수입까지 다 말했다.
술, 담배, 운동 등 나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툭 털어놨다. 종교활동이나 사교모임 등 여가를 보내는 분야도 터치한다. 부부간 가사분담이나 형제간 우애도 물어보고 노년기 친구들 관계도 궁금해했다. 정확한 내 자산상태를 알기 위해 동의를 해주면 관계기관을 통해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동의를 해 주었다.
내 처지로는 재무 분야가 제일 궁금했다. 검토결과 ‘실손보험’이 없는 것이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대 질병 시 치료비와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으로 나타났다. 노후 수입은 국민연금이 있고 다음으로 은행과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이 있다. 증여는 절세차원에서 자녀들에게 기간을 두고 사전에 조금씩 나누어 주라는 조언도 들었다.
이번 크게 도움받은 점은 연금수급예정에 대해 세금 문제였다. 연금도 수령 금액이 높아지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수령 기간 5년을 10년으로 장기수급을 하도록 권유받았다. 깜박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받을 시기를 연기했는데 만약 내가 죽고 아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가산된 연금이 아닌 기본연금으로만 산정된다는 제도다. 남자가 일찍 죽을지 안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구매는 임대수익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과 관리비용, 공실률 등을 고려한 실질수익을 고려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임대부동산 관리는 시설관리와 임차인 관리까지도 신경 써야 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일일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한 진단을 받았다. 두시간 이상의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세밀한 진단을 해 주리라고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감동했다.
노후 여가활동을 하기 좋은 우리 동네 기관을 알아주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도 안내를 해주었다. 막연한 조언을 듣기보다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라면 족집게과외처럼 콕 집어 알려주는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받아보고 하루라도 빨리 궤도수정을 하면 좋겠다.
플로렌스 너싱홈은 2014년 설립됐다. 2008년부터 운영되던 요양원을 이예선 원장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플로렌스 너싱홈이 됐다. 단층 건물을 2015년 증축해 규모가 커졌다.
명칭을 너싱홈(Nursing Home)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예선(李禮先·57) 원장이 간호사이기 때문이다. 이예선 원장은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노인 및 치매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김혜연 부원장은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와 노인전문 간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이 원장과는 모녀 사이다. 너싱홈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편화한 노인보호시설의 형태로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재택간호를 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도 이러한 너싱홈은 전국에 2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대학원 시절 보건복지부의 준 연구 용역에 참여해 전국의 치매 관련 시설 실태 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플로렌스 너싱홈을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 원장은 말한다.
“좋은 시설, 큰 시설을 많이 다니다 보니,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다 플로렌스 너싱홈의 전신이었던 요양원 원장님에게 상담 요청이 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다 아예 제가 인수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학술활동을 멈춘 것은 아니다. 현재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 근무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치매전문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
“시아버지를 치매로 잃었는데요, 마지막에 여러 사정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피부과 전문의로 당당히 사셨는데, 그 눈빛에 평소와 완전히 다른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요양원을 운영해보자는 각오를 갖도록 한 것 같아요.”
이론적 지식이나 설립 전 경험은 고스란히 플로렌스 너싱홈에 녹아들었다. 산책 가능한 정원을 확보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배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충분한 환기가 어려울 때 공기청정기로 대신하는 현실적인 타협도 이론을 통해 정립됐다. 요양원을 운영하다 가장 속상할 때는 터무니없는 오해와 편견에 부딪혔을 때라고 이 원장은 말한다.
“어느 어르신 가족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몇 시에 약(수면제) 먹여 재우냐고 말이죠. 또 재울 때 묶느냐고 무심히 말하던 가족도 있어요. 요양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수면관리를 위해 낮에 활동량을 높이고 라이트 테라피 같은 비약물 요법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폐렴 위험이 있어 콧줄(비위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해야 할 때 한 손 정도 구속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가족들 동의가 있어야 해요.”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냐고 물으니 “늘 마지막인 듯 대해드린다”고 말한다.
“어르신의 영면을 접하는 일이 무뎌지지 않아요. 계속 마음 한쪽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늘 다짐해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늘 마지막인 듯 최선을 다하자고 말이죠.”
얼마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연명 치료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의사를 밝혀 놓는 것이다. 곧바로 정부 관련 기관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연명 의료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 결정이다. 4가지 모두 또는 4가지 중 선택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잘 알려진 대로 김 할머니 사건이 시초가 되었다. 76세의 김 할머니가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식물인간이 된 것인데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해 연명하였다. 가족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므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간 것이다. 대법원은 회복 불능 사망 단계인 데다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마음이 바뀌면 취소도 가능하다. 아직 모든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하므로 합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역 보건 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24곳,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0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곳 등이다. 문제는 아직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 등록기관에서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의향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살 만큼 살았다는 평소의 소신이기도 했지만, 얼마 전 백혈병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지인을 보고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 지인은 일 년 전 발병했을 때 체중만 급격히 줄었을 뿐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백혈병임을 알았고 그 후 항암 처치를 받으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했다.
이 지인이 죽기 한 달 전쯤 필자가 찾아갔었다. 얼굴색으로 보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다. 뭘 먹고 싶은지 사주겠다고 하자 그간 금기시했던 고기를 사달라고 했다. 소주도 마시고 싶다고 하여 사줬다. 식사 후 자리를 옮겨 인근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말을 했다. 항암제 투여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죽게 되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주변에 중병으로 쓰러지는 또래의 지인들이 하나둘 생긴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그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다. 하우스푸어, 파산 등등의 우울한 단어들은 이미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암울한 처지는 아무리 남의 얘기로 분류하려고 해도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정립되어 발전해온 만큼,
우리 대부분은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만든 시스템들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윤영 원장을 만나 엄혹한 금융위기 시대의 사회적 역할을 물어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돈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운다. 그리고 아마도 돈에 우는 사람이 웃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돈에 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서민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을 한곳으로 통합시키고자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에 문을 열어 이제 2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이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역할이 없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자꾸 역할이 커지는 게 현실이죠.”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은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몇 년 전, 전셋값의 이상 폭등이 계속되어 전세 비용과 매매 비용이 별 차이가 없게 되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명제가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지금 1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이 됐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에서, 김윤영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서비스를 넘어서 인간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빚 권하는 사회에 대해선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자체적으로 열 명 보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잡월드 등과 연계해 일자리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사회복지사와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 해도 이제 은퇴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받는다. ‘월급쟁이로 살면서 큰돈 모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빚 없으면 다행’이라는 말들까지 나온다.
그래서 노후를 맞이한 많은 시니어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정작 일자리는 없는 게 현실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문제에 주목해 일자리 구하는 일을 돕고,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하다못해 족발집을 창업하고 싶다면 족발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부터 세무, 인테리어까지 가르쳐줍니다. 전국에 150명의 컨설턴트가 있어 현장으로 직접 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는 대출만 해주고 말았죠.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금전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비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겠다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획은 전국 43개 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과도 연계하고 전국 3500여 개에 이르는 주민센터도 활용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더욱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문턱이 낮아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대출, 개인·프리 워크아웃,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지원을 넘어선 재기의 발판 마련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경제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기사를 내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발전을 체감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김 원장은 여전히 생각보다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대학생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거래 실적이 없어서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부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바로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열 번, 백 번 생각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빚쟁이가 되는구나’라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김 원장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정서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찾아와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일은 일반 금융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들은 돈 빌려준 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으면 찾아가서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자는 이렇게 감면해줄게요’ 하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가장 잘 아는 곳에서 깎아주고 감면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고 정책 자금으로 돕는 거죠.”
‘돈을 연체하려고 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김 원장은 서민의 마음과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얼마 전 정부에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59만 명의 빚을 탕감하거나 유예해준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소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론에 대한 반박이다.
“그 1000만 원을 빌려서 10년 연체했단 말예요. 10년이면 이미 은행이 안 갖고 있거든요. 팔아넘겨져서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가 있을 돈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채무자는 얼마나 추심으로 고통을 받았겠어요. 물론 1000만 원은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고통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없으면 감면해줘야죠. 이 건에 대해 도덕적 해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덕적 해이가 없을 순 없겠죠. 그러나 소수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필요했다고 봐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얼마 전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 실린, 부채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23편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김 원장은 수기집 사연들 중 ‘이제는 전화를 맘대로 받을 수 있고 집도 갈 수 있고 회사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보통 사람의 보통 일상도 ‘빚쟁이’가 되는 순간 사치가 된다. 그들로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바랐던 일일 것이다.
“빚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면 119를 찾듯 서민금융 하면 우리를 연상하게 됐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사건. 엄마가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인 129번을 알았다면 그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곳곳에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홍보가 잘 안 돼서 활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 중 하나다. 특히 시니어 중 신용회복위원회는 알아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상당수다.
“전국에 폐지 줍는 노인 수가 170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재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를 통해 희망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람입니다.”
희망을 주고 확인하는 것이 보람
최근 정부기관들은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DB와 역할을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16개 기관이 모여 MOU를 체결했다. 노후준비지원 중앙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노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다 모였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출범하고 끝나잖아요. 이제는 실제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간에 폐지 수거 체험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변하는 김 원장은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따뜻함과 진솔함을 놓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러한 소탈한 솔직함이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고 있다. 배달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했다. 용지대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합하여 293억여 원이다. 한 해 평균 2000여만 장, 발급비용만 60여억 원이다. 장당 300원꼴이다. 근무일 하루에 평균 10여만 장씩 발급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인건비와 수선비, 소모품비 등 관리운영비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 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폐지 불가’다.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다는 이야기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촉구했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 보험증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정당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증 개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계획을 요구했으나 ‘부존재‘ 답변만 들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요원한 얘기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건보재정 적자 타령 하기 전에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부터 없애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7.38%로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묻는 사람도 없고, 제시를 요구 받은 일도 없다. 배달 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2017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하였다. 용지대와 우편비용만 293억여 원이다. 장당 평균 300원 정도다. 정보공개조차 못하는 관리자 인건비와 수선비 기타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도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된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의 폐해다. 발급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일 뿐, 업무개선계획이나 예산낭비 절감계획은 정보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내 놓지 못한다.
소용없는 종이건강보험증을 폐지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어디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국민의 정보는 이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뿐이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필요할 경우에 동행한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원으로 ‘관계’를 살핀다.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아무 소용없는 건강보험증이 사라진지 수십 년이 되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가까운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부터 먼저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