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율이 비교적 낮은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60대 환자가 3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췌장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췌장암 진료 인원은 2016년 1만 6086명에서 2020년 2만 818명으로 4년 새 4732명(29.4%)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7%다.
남성은 같은 기간 8264명에서 1만 741명으로 30.0%(2477명) 증가했고, 여성은 7822명에서 1만 77명으로 28.8%(2255명)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는 2020년 기준 전체 진료 인원 20818명 중 60대가 30.1%인 6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가 29.7%인 6190명, 80세 이상이 16.6%인 345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30.1%, 50대 17.2% 순이었다. 여성은 70대가 29.4%, 60대 27.8%, 80세 이상이 20.3%로 조사됐다.
2020년 췌장암 환자들의 총 진료비는 278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2016년 1515억 원보다 84.1%나 증가한 수치다. 1인 당 진료비 역시 2016년 941만 8384원에서 2020년 1339만 8028원으로 42.3% 더 많아졌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간담췌외과 이진호 교수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췌장암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소득 증가 및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비만이나 당뇨 인구의 증가, 흡연 인구의 증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 영상학적 진단 보편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 덩어리다. 췌장암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관 선암종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낭종성암(낭선암), 신경내분비종양 등이 있다.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는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불행히도 통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된다. 초기 췌장암의 증상에는 체중 감소, 등쪽 통증, 복통, 구역과 구토, 소화불량, 새로이 진단된 당뇨, 복부 팽만감, 배변 습관의 변화, 졸음증, 가려움, 어깨통증, 황달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췌장암의 증상은 췌장내 암의 발생 위치와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췌장암의 대부분은 췌장 머리에서 발생(70%)하여 통증 없는 폐쇄성 황달, 체중감소, 구역, 구토를 유발한다. 이는 췌장의 머리 부위에서 발생한 췌장암의 종괴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담관 폐쇄를 유발하여 황달, 짙은 소변, 연한 대변색, 가려움증을 발생시킨다.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예방법이나 수칙, 권고 기준은 없는 실정이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을 일상에서 제거하거나 피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흡연자에서 췌장암 발생이 2~5배 높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흡연자라면 바로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며, 췌장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음주임을 감안할 때 금주, 절주가 필요할 수 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를 피하여 비만을 방지하고,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등 식생활 개선과 적당한 운동을 통한 암 예방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선별검사를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췌장암의 고위험군은 역학적 고위험군과, 유전적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인 역학적 고위험군으로 만성췌장염과 당뇨를 들 수 있다. 1년 이내에 새로 진단된 당뇨병 환자, 고령에서 갑자기 발병한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유전성 췌장염, 가족성 암, 췌장암 증후군 등을 포함하는 유전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는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췌장암 치료는 수술, 수술 전·후 항암약물치료가 주된 치료이다. 이에 더해 보조적 방사선 치료가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역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나 면역 치료 등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확립된 것은 없다.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분야에도 보험을 적용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봤다.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으로 분류된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 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이 포함된다.
특고직 중 하나인 레미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레미콘 기사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한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56만 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세 납부다. 만약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공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특고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관계 통계분류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각지대 해소 아직
이처럼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 특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다른 특고직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특수성 때문이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고객 요구(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무 제공 구조는 기존의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는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입장에서도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와 기사 간에 노무 제공을 중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주와 기사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을 관리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플랫폼사들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와 라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했을 뿐 사실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이다.
갑자기 라이더 고용과 관련해 부담을 떠안게 된 플랫폼사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라이더 이탈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다. 배달라이더 중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N잡러가 많은 만큼 소득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 환영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배달료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법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및 사용자 책임 부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철폐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정부는 1~3월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플랫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허물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36만 명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총 73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한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뒤 지급 대상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급은 지난 31일 시작됐다. 공단은 첫날인 지난 28일 신청한 6만 9천 명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인 직접 돌봄 종사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께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녹내장은 당뇨병 성망막증,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고, 병증이 심해져 실명에 이를 무렵에야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 장애가 생겨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시신경은 눈 뒤편의 작은 통로를 통해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데, 시신경이 손상되면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2020년 96만 4812명으로 2016년 보다 19.4% 증가했다.
하지만 녹내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명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실명하지 않는다”며 “일단 녹내장이 진행되었다면 치료를 받더라도 시야나 시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녹내장은 왜 생길까?
녹내장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압 상승과 노화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이유로 눈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섬유주가 막히면 안압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급성폐쇄각녹내장은 두통과 구역감을 동반해 뇌질환과 착각하기 쉽다. 급성폐쇄각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수정체에 비해 눈의 용적이 작아 눈의 섬유주를 막으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 때 처치가 지연된다면 단기간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당뇨가 오랜 기간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섬유혈관 조직이 섬유주를 덮게 되어 안압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포도막염으로 눈에 만성적 염증이 생길 때도 섬유주가 망가져 안압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원래부터 안압이 높게 형성된 눈도 있다.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경우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비중이 서양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80%는 아시아 환자다.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이 위험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해야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야의 주변부부터 흐릿해지면서 점차 중심부로 확대되는데, 아주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글씨를 읽는 등의 시력은 대부분 보존되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된다. 또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많아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녹내장은 이미 발생했다면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눈에 통증이 있거나 침침해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 치료를 위해서는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의 경우 안압을 내리는 안약과 안압강하제 등을 사용해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의 경우에도 안압강하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 안압이 내려가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 눈 속 방수(눈의 모양체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물질)의 순환을 돕고 안압이 정상화 된 후에는 시야 검사를 통해 시력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녹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찬 교수는 “안압이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라며 “녹내장 치료는 이미 손상된 시신경 기능을 돌이킬 수 없어 진행을 늦추는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해 녹내장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녹내장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는 연 4.5%로 증가했으며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녹내장 질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인원은 2016년 약 80만 8012명에서 2020년 96만 4812명으로 늘어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5.1%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1% 50대가 19.5%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60대 환자가 25.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60대 환자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보통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 비율이 변화한 것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건강검진이 체계화 되어 노년기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탈모, 관절염 등.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만성질환 한두 개쯤 안고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길 바라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상태’란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재단하고 ‘아픈 게 죄’라며 자책한다. 그런데 아픈 몸은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333만 명에 달한다.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환자도 671만 명을 기록했다. 그뿐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만 환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며 점차 늘어나는 비염 환자만 합쳐도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픈 사람 탓하는 사회
한국 사회는 유독 아픈 이들에게 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나이 들고 아프며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플 권리’, 질병권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조한진희는 건강 중심 사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건강한 시민만을 표준의 몸으로 삼아 사회를 직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픈 사람에게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인류학자 서보경은 책 ‘아프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전염성 질환에 보이는 부조리한 대응을 지적한다. “어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부터 하라는 요구, 감염자는 반드시 그럴 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솎아내면 사회는 다시 안전해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경험을 스캔들화하는 언론의 태도는 HIV와 에이즈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전염병을 다루는 방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는 팬데믹 내내 이슈가 됐다.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염려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확진자의 거주지와 같이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동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포털사이트부터 뉴스, SNS로 퍼져버린 동선과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는 불안감에 묻혀버렸다.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동선 공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중장년에게 익숙한 만성질환자 수는 2020년 기준 19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5288만 명의 35.5%에 해당한다. 이들 만성질환자 수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례없이 길어진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완벽한 치료제가 부재해 완치 후에도 여러 후유증을 떠안게 만들었다.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근대화 이래 계속돼온 건강 중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65.3%를 기록한 건강보험보장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를 기록했다. 게다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Medical Poor) 비율은 2019년 기준 7.5%다. 이는 OECD 평균 5.4%를 훌쩍 넘긴 수치다.
공보험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이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사 결과, 5060세대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들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0대는 2.4개, 60대는 3.3개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보장 범위가 충분치 못한 것이다.
충분히 아픈 뒤 나을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 제1수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였다. 이를 포함해 총 5개 수칙이 공개됐지만 당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제1수칙이었다. 개인적 문제 말고도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가 겹쳐 사회·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도 학교를 가고, 아파도 직장에 가는 삶을 살았지만 건강관리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의무? 그렇지 않다
사회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건강관리도 실력이라며 눈치를 주고, 빈 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이 없어 아픈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음에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책 ‘질병과 함께 춤을’의 저자 다리아(필명)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끼 친환경 건강 밥상을 마주하고,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왕복 서너 시간의 통근을 거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질병은 함수가 아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건강한 상태’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특정한 음식이나 습관으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언가에 ‘감염’되고 아픈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픈 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질병을 얻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도 문제 없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겪으며 ‘잘 아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서서히 이뤄지는 이유다.
[TIP] 아픈 몸 자책하는 당신에게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사회적·정치적 원인을 밝히는 사회역학을 도구 삼아 혐오, 차별, 고용불안 등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말한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2 아프면 보이는 것들 (제소희 외 12명 저) 이 책은 의학이 설명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톺아본다. 저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파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다가가자고 제안하며 아픔으로부터 시작될 치유와 연대를 꿈꾼다.
3 질병과 함께 춤을 (다리아 외 3명 저) 이 책은 각자 다른 질병을 가진 여성 4명이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유한 삶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동시에 건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해온 분투기이기도 하다.
4 질병, 낙인 (김재형 저)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 등장 후 의학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연말연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다. 사실 건강검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바쁜 직장인들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까워져야 챙긴다. 12월이 되면 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는 이유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나눠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혈압,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된 일반 검진과 6대 암 검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외에도 원한다면 추가 항목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검진을 아직 못 받은 대상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되는데,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국가건강검진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등 기본 사항부터 자궁경부암 검사, 위내시경,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으니 반드시 받기를 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내 검진을 받길 권고한다"라고 했다.
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수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 비율은 △2016년 7만6436명(14.7%)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2021년 7월 기준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33.7%)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2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이 일종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보험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대부분 국민이 납부하는 국가보험으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의 공공복지 제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 지원 금액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 간병인에게 받는 돌봄 비용은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또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요양보호사의 365일 24시간 가정 방문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8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돌봄 복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노인 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가족요양비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 장기요양 특약 보험 등으로 가족 돌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난청은 노년기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775만 명 가운데 약 170만 명의 난청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난청 증세를 겪는 셈이다.
보청기는 난청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의료기기지만 착용을 주저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질환의 정도에 따라 효과의 편차가 크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귀로 쏠리는 타인의 시선도 부담스럽다. 실제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 의료기기 불만 중 보청기가 약 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청력이 약해질 경우, 병원 진료와 청각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보청기 착용 등으로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한다.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창우 교수는 “난청이 지속할 경우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력과 기억력이 감소하면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중등고도 난청까지는 보청기 착용을 통한 청각재활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귓속형부터 귀걸이형까지, 장단점 고려해야
보청기는 귀로 들어가는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전자 장치로, 밖에서 나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증폭한 뒤 스피커를 통해 귀로 전달한다. 이러한 원리로 난청인의 청력을 보조하는 보청기는 디자인과 성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개인의 난청의 정도와 주파수 별 특이성 등 청력 유형에 따라, 혹은 고막천공, 중이염 수술 등 질환의 유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보청기의 종류는 크게 ‘귀 안에 착용하는 보청기’와 ‘귀 뒤에 착용하는 보청기’로 분류된다. 귀 안에 착용하는 보청기는 외이도 모양에 맞게 제작해 귓속에 들어가는 형태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크기가 작은 만큼 효과도 줄어들어, 청력 손실이 가볍거나 보통 수준인 사람들이 주로 착용한다. 외관상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보청기’(IIC), 외이도에 완전히 밀착된 ‘고막형 보청기’(CIC), 고막형보다는 조작이 간편하여 주로 노인층과 학령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귓속형 보청기’(ITE)가 이에 속한다.
귀 뒤에 착용하는 보청기는 ‘귀걸이형 보청기’(BTE)와 수신기 ‘오픈형 보청기’(RIC)로 나뉜다. 귀걸이형 보청기는 내부 습기의 유입이나 외부 오염에 강한 보청기로, 난청 정도가 심한 고심도 난청자도 사용 가능할 만큼 강력한 출력이 특징이다. 오픈형 보청기는 소리의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리시버를 귀에 꽂을 수 있는 돌출 형태이기 때문에 귀를 꽉 막지 않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귀걸이형에 비해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울림 현상과 잡음을 최소화하여 부드러운 소리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김 교수는 “보청기를 결정할 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귓속형을 고집하지 말고 환자의 시력이나 손의 감각, 손의 미세 운동기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이도의 상태나 보청기를 혼자서 사용하고 건전지 교환이나 이물질 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김 교수는 보청기 구입 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구입 시에는 청각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진료를 통해 외이도나 고막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해서 중이염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후 보청기 구입 시에는 청각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시 건강보험 지원받는 방법은?
보청기는 제조사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700만 원까지 가격대의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비싼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김 교수는 “고가제품의 다양한 기능이 환자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200~300만 원 대 제품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청기의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117만9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31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 제출해 심사 통과하면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청각 장애 등급은 2~6급으로 분류되는데, 급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입해 한 달간 사용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우편으로,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후기 적립 관리비를 총 4회 청구가 가능하다.
무선이어폰, 보청기 대안 될 수 없어
한편 소니 ‘엑스페리아 이어 듀오’,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등의 무선이어폰이 보청기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난청인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는 어떨까? 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프로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경도 및 중도 난청 환자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를 평가하는 요소인 △출력 음압 수준 △주파수 범위 △등가 입력 잡음 △전체 고조파 왜곡 등에서도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왔다. 주변 소리를 최대 20데시벨까지 증폭해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않고도 대화를 하거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보청기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다.
갤럭시 버즈 프로는 보청기와 개인용 소리 증폭기와 함께 기기 착용 전후 발화된 단어의 인지 정도의 차이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무선이어폰이 잠재적으로 경도·중도 난청 환자들이 일상에서 대화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무선이어폰의 이러한 기능은 기존의 ‘소리증폭기’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뿐, 보청기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김 교수는 “무선이어폰의 소리 증폭 기능은 소리증폭기와 비슷해, 만족도와 효과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며 “소리증폭기의 경우 충분히 큰 소리도 여과 없이 증폭시키기 때문에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무선이어폰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무선이어폰은 난청 환자들의 증상을 의학적으로 고려해 개발된 기기가 아니므로 보청기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