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은퇴자 A씨(56)는 질병으로 인해 6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하나에서 돈을 꺼내쓰려 한다. 이때 어느 연금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이 덜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불가피하게 연금 유지 중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절세방법으로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인출일 경우,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한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절세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로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부득이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비가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일 때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출할 수 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IRP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는 중도에 돈을 꺼내 쓸 수 없다. 다만 전부 해지는 가능한데, 이 때는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A씨는 연금저축으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유지 중에도 제약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위한 인출은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미 은퇴한 A씨는 IRP에서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중 연간 총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인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비교적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는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월수×150만 원)+200만 원을 계산한 비용까지만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 퇴직 후 삶과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 소득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과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퇴직 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현재 정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부분(6.86%)을 회사와 반반(3.43%)씩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 씨가 퇴직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자.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2000년 11월부터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조건을 따지는 소득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금융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에 유의해야 한다.
정 씨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연 2%로 가정하면 원천자산이 50억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 해지나 만기 때 일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험 해약 시 반드시 계약 유지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전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정 씨의 경우를 보자. 만약 정 씨가 이 상품을 내년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고, 다른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 그 상품이 보험이든 펀드든 신탁이든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과 수익금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지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 4380원을 적용한 후 재산과 자동차의 합산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2021년 201.5원)’를 적용하고,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97등급으로 나누는데,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합산하여 60등급, 그리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11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정 씨는 선배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요건만 따지는 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2021년 6.86%)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기준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2022년 7월에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한 후 소득의 규모와 이자 등의 발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일시납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 됨), 조합원 출자금(1000만 원 한도), 조합원 예탁금(3000만 원 한도), ISA(연간 20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연간 18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까? 국민 중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
위 질문은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 정답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3050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과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1년치를 몰아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A 씨는 연간 총 7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연금 수령액 700만~1400만 원 구간의 연금소득공제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추가하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더해 총 494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씨의 총 연금소득액은 700만 원에서 494만 원을 뺀 206만 원이 된다.
연금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인 소득공제보다는 항목이 적다.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까지 받으면 300만 원을 뺄 수 있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7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은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