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다.
연보엔 소득 규모별로 ‘1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초과’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과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1996년 24조원이었던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자의 인원수 및 소득액 증가와 세원 포착 확대 등으로 2012년 126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과세대상자도 같은 기간동안 약 121만명에서 435만명으로 4배 늘었다.
이같이 1996~2012년 증가한 종합소득금액의 56.4%(57조6000억원)가 상위 10%한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45.4%에서 2012년 54.3%로 늘었다.
특히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커졌다. 반대로 나머지 90%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연구소측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최고 소득층으로 향한 소득 집중과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구조,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기댄 자산경제의 비대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 등의 구조적 요인이 중첩돼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1996~2012년 각 분위별(소득의 크기에 따라 등분함)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1%는 2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상위 10%는 9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나머지 90%는 133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결혼자금과 학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30세대들이 반가워할 만한 똑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주인공이다.
은행권 적금 이자율이 3% 남짓인데 비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만약 제로가 되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총 급여가 올라 8000만원이 되면 63만6000원으로 수익률이 10.56%로 올라간다.
이처럼 젋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탄생한 소장펀드는 출시 이후 첫 스타트도 순항세다.
3월 19일 현재 판매사의 가집계 추정 결과 소장펀드는 출시 3일 만에 1만533계좌가 신규 유치됐다. 30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펀드 7개와 일반형(비전환형)펀드 37개 등 총 44개의 펀드에 투자자들은 입맛대로 골라 타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를 제대로 고르기 위한 노하우로 모(母)펀드 수익률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한다. 현재 출시된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5년이상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로인에 따르면 5년 누적 이상 수익률이 우수한 모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KB마이플랜배당주모(주식)(258.6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모(주식)(168.89%)’, ‘알리안츠기업가치나눔[주식](운용)(138.38%)’ 등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준일 2014년 3월 20일)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점도 요구된다. 즉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례로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초창기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