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상 연구개발비 공제받으려면 해당연도에 쓰여야"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8∼2010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돼 1·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술인력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
-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⑦] “SNS로 다가온 이성, 명품자랑 믿었다가…아파트담보대출까지 날려”
-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
-
- “건강보험 환급금, 안 찾아간 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시니어 투자사기 주의보⑥] “믿고 비번까지 알려줬는데”…‘가상자산 리딩방’ 함정
-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
- “60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감 20·30대보다 낮다”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20·30대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30대(80.6%)’에서 가장 높고, ‘60세 이상(50.5%)’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생활비·주거비 부담이 큰 30대와 40대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각각 80.
-
- “연금 늦게 받고, 더 오래 일하면…고령층 노동공급 증가 예상”
-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춘 해외 국가들에서 중·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선행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