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포함해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한 6가지 핵심 조치가 발표됐다.
먼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가며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압박 받는 모양새다. 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 역시 3~40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향후 국제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곡물과 원자재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과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늘리고, 칩용 감자 할당관세 작용 및 조제땅콩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해 3월 중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방출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한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더불어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70억 원을 지원하고, 배추 2천톤 비축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활용을 통해 채소류 중심 수급 관리를 이어간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법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3.7% 올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9년 8개월 만에 3%대를 넘었고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1%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고령자의 은행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금융의 빠른 디지털화로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그로 인한 우대와 혜택이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상품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0.1%~0.2%대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적금에 가입한 60대 이상 시니어의 80.9%가 은행 창구를 이용했다.
게다가 고령층(60대 이상)의 비대면 금융상품(예‧적금) 이용률은 0.4%~10.7%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비대면 금융상품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은행이 0.4%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이 6.7%, 신한은행 8.0%, 하나은행 10.7%, 우리은행 순으로 이용률이 낮아졌다.
타행 이체 수수료에도 비대면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 창구 이용 시에는 이체 금액에 따라 400원~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비대면 채널 이용 시 이체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혹은 최대 5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할 때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나섰지만, 타행 거래건 수수료 면제는 은행에 따라 상반기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자행 ATM 거래 수수료 면제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령층이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혜택과 우대 사항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자 국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 지점의 축소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흐름에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 익숙해져 있던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게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지적받는 ‘점포폐쇄 공동절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사전영향평가시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 통지 등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포가 감소한 은행에는 지역재투자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은행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매해 반기에 대외 발표하는 등 공시 확대를 통한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울뿐인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내 고령층 등 금융 약자의 소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신고제 및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자율적 절차가 실효성이 없다면 점포폐쇄 전 사전 용역의무화라던지, 공동점포,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점포폐쇄 지역이나 노령자들 편의를 위해 이용하겠다던 이동점포도 현실은 은행의 홍보를 위해 대도시, 대학가, 휴가 피서지 위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에는 고령자 친화 앱 개발, 눈에 띄게 큰 글씨, 편의성을 제공하는 앱, 앱 품질 개선 등의 선언적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은행 지점‧점포는 전국에서 총 303개가 사라졌는데,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점 폐쇄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은행의 갈등 사례도 잦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폐쇄가 예고돼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신한은행 월계동지점은 ‘디지털 출장소’ 형태로 남게 됐다.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창구 직원 2명을 배치하는 등 대면 창구를 남기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외현상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임박,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중국발 규제 쇼크가 겹치며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제값보다 많이 받고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인 홈스테이징에 대해 알아본다.
홈스테이징은 적은 돈을 투자해 집을 최대한 빨리, 더 비싼 돈을 받고 파는 연출 수단이다. 벽을 허물고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보다 가벼운 개념이다. 인테리어와도 비슷하지만 홈스테이징은 집을 상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 다르다. 기존 가구와 소품을 재배치하고 페인트 색이나 실내 톤을 조정해 실내 공간을 재단장한다. 모든 과정의 핵심은 ‘가성비’다.
홈스테이징은 닷컴 버블이 붕괴한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캐나다에서 틈새 산업으로 등장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낮춘 금리에 부동산 투자 붐이 일었고, 이후 거품이 꺼지며 집을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변화만 줘도 주택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홈스테이징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미국에서는 홈스테이징 전문가가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17년 말 기준 663명이 홈스테이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소속 회원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홈스테이징을 거친 매물이 구매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약 83%의 구매자가 홈스테이징 매물로 미래에 거주할 보금자리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존 스머비 NAR 회장은 “주택 구입 결정에 재정적인 조건은 물론 감정적 영역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홈스테이징 후 22%의 판매자가 1~5%의 가격 상승을, 7%의 판매자가 11~22%의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홈스테이징은 집을 상품으로서 돋보이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 집을 선택했을 때 미래에 어떻게 살지 상상할 수 있도록 내부를 정리하고 단장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포컬 포인트(Focal Point)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고객의 시선을 고려해 이동하는 통로에는 가구나 집기들을 낮게 배치하고, 벽면으로 갈수록 높은 책장이나 수납장, 장식장을 두어 매물이 상품으로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인테리어 액세서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다. 쿠션, 화병, 액자, 장식 소품, 캔들, 인테리어 부자재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감각과 센스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집을 처음 방문한 고객의 시선에서 어디에 눈길이 갈지 생각해보자. 액세서리 하나로도 깔끔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직접 시도하기 부담스럽다면 홈스테이징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TIP] 공간별 레이아웃하는 방법
공간 레이아웃은 가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배치하는 작업이다. 각 공간별로 어떤 가구를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1 침실 침대의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정확히는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의 크기를 신경 써야 한다. 침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넓거나 좁아 보이기도 하고, 적당한 소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도가 나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침대를 한쪽 벽으로 몰아두고 생활하지만, 홈스테이징을 할 때는 방 중앙에 배치한다. 침대를 기준으로 좌우대칭 구조로 배치하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2 거실 거실은 청소, 정리, 공간 연출 상태에 따라 고객의 구매 여부가 확연히 갈리는 공간이다. 좁은 거실이라도 어떤 가구를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거실 레이아웃에는 소파를 주로 활용한다. 소파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홈스테이징에서는 ㄷ자형, L자형, 분산형을 활용한다. 심플하고 현대적인 거실을 원한다면 L자형과 직렬형, 벽난로나 TV가 있는 단란한 거실에는 분산형이 어울린다.
3 부엌 부엌은 트렌드에 따라 레이아웃이 비교적 많이 변화하는 공간이다. 오래된 주택의 부엌은 공간이 작거나 거실과 아예 분리돼 있는 등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레이아웃은 매물에 따라 달라지지만 식사하는 공간 보다 조리하는 공간이 부각될 수 있게끔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은퇴자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후를 대비한 은퇴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되, 주기적으로 금융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
한국은행이 11월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해 0%대로 과도하게 낮춘 금리를 되돌리는 조치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금리는 돈의 흐름을 이동하게끔 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자본시장에 대한 금리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자산관리나 재테크에서도 금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과 적금 상품은 자산 관리 상품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주식‧부동산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금리 탓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해서 집을 사거나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도 많아진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라 리스크도 같이 높아진다. 따라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도 수익률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곳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다. 성장하는 산업이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을 추천한다.
개별 종목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주식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ETF는 다양한 지수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비교적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해,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 ESG 등 일부 테마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최근 증시 상황에서는 특정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시중에서 찾기 힘들었던 연 2%대 고금리 예금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되 만기가 짧은 상품이 좋다고 조언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 금리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예‧적금 상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데, 기간별 격차가 크지 않아 혜택도 크지 않다. 차라리 가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만기가 되면 맡겼던 금액을 되찾아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자금을 옮겨 넣는 방식이 금리 인상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최근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이라 불리며 보험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늘리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신보험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사망 대비와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KB생명보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종신보험 가입 계기(복수 응답 가능)는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대비(65.2%) ▲다양한 특약 추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완·대체(49%) ▲노후 자금으로 활용(연금 전환 등)(40.5%) ▲보험설계사의 권유(23.2%) 등으로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같이 다양하게 설계하는 상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 상품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 시 리스크 多
60대 시니어 김보험 씨는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깊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권했다. 또 다른 지인은 노후에 용돈으로 쓰라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뉴스를 보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의 경우처럼 보험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 특약, 예정이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예상 수익률인데,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것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원래 보장받던 특약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껏 쌓아둔 적립금액을 연금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으로 상속 준비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자산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쓰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가령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아버지이며,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로 설정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 교수는 “명의만 아들을 계약자로 하고 아버지가 대신 보험료를 내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예정이율 ▶ 보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수익을 예상하여 정한 이익의 비율이다. 예정이율의 증가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며, 예정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는 증가한다.
공시이율 ▶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최저보증이율 ▶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이다.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최근 타깃인컴펀드(TIF)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2017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TIF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을 운용해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연 3~4%의 지급금을 정기적 소득처럼 받을 수 있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실제로 TIF를 비롯한 라이프사이클펀드(투자자의 연령대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구성해주는 펀드) 시장은 3년 만에 네 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TIF의 인기가 앞으로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자금 투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운용사들은 펀드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정기 이자·배당 수익 등 연 4% 수준의 수익률 원금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전문가들은 ‘연 4%’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 운용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이자 안에서 정기 지급금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원금을 깨 지급금액을 주기 때문이다. 최문희 FLP 컨설팅 대표는 “연 4%는 목표 수익률일 뿐, 실제로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 4%의 인출률은 보장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TIF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 지급’을 위한 펀드 상품이므로 연 4%의 지급금이 수익으로 인한 이자가 아닌 원금에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TIF는 중위험 중수익 혼합형 펀드이므로 원금을 모두 잃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기예금이 아닌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익을 얻지 못하면 예상보다 원금이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 대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이 4%보다 높다면 애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4%의 수익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4%가 안 된다면 인출 기간이 당초보다 더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IF의 최근 성과는 좋은 편이다. 한 TIF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9%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주식시장의 성황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최동진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지도교수는 “지난해에는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와 테이퍼링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축 정책으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TIF의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10년, 20년 수준의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연금 자산의 성격상,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TIF는 운용 규모가 점점 커질 펀드이기 때문에 더 큰 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테이퍼링이 단기적 손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TIF 상품 중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해외 자산 투자 노하우를 지닌 기업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TIF는 선진국 회사채, 리츠 등 해외 자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다.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해외 투자 경험이 많고 인컴형 자산 관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상품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노후자금 중 몇 퍼센트를 TIF에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통 큰’ 투자는 금물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의 20~30%가 적절하다고 본다. TIF로 받게 될 지급금에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다. 최동진 교수는 “TIF로 받는 지급금이 없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지급금을 생활비의 2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2020년 11만479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한 이들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운전대를 언제, 왜 놓아야 할까?
막상 이슈의 당사자인 고령 운전자는 왜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동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면허를 반납할 의향은 있지만 언제 반납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은퇴자협회(AARP)가 만든 질문 목록을 보면, 알고 있는 길을 주행할 때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주행한 적이 잦은지 등을 묻는다.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운전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동시에 면허 반납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나이 들어감의 형태가 같지 않고, 어떠한 연령대가 되었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할 이유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의 노인정신의학과장 게리 케네디 교수는 미 은퇴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손주를 태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조언했다. 선뜻 대답할 수 없거나 부정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라는 것. 그는 “이는 소중한 손주를 위한 일이며, 도로 위의 모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서 ‘100원 택시’까지, 대체 수단 제공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 제도도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만 65~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이며,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2019년 3월 28일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이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급 받은 교통카드는 ‘티머니’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기도 역시 경기지역화폐 10만 원과 노랑 우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주시는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김천시는 30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9개 군 단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가 대표적 사례다. 효도택시, 100원 택시 등 명칭은 다양하나 100원의 요금을 받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벽지 지역을 달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돼 ‘신의 선물’,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 택시의 이용 방법은 콜택시와 유사하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고 해당 마을에서 승차해 택시를 이용한 뒤, 내릴 때 군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인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국내 보상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인센티브가 일회성에 그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나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며 국내 인센티브 혜택의 실효성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5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에 비해 3.1%p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 운전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와 그의 가족, 도로 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되 확실한 혜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26일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은행 예금금리도 줄줄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 이용객들의 종잣돈이 다시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주요 4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기준금리 인상 후 불과 이틀 만에 1조6000억 원 넘게 급증했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조정 국면을 겪고 있어 은행예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이번 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1년 기준 거치식 상품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은 0.60%에서 0.85%로, 적립식 상품인 ‘신한 S드림 적금’은 0.80%에서 1.05%로 각각 0.25%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9월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05%~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 하나, 우리은행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번 주 예·적금 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8일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기간 전 구간에 대해 0.2%포인트 인상했다.
보통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1주일 안에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왔다. 한은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은행 예금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은행 이용자들이 예·적금으로 빠르게 몰려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4대 은행인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7일 기준 514조7304억 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25일 513조504억 원과 비교해 이틀 만에 1조6800억 원 늘었다.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셋째 주까지만 해도 큰 변동이 없었으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본격화된 1주일 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은행권에선 이번 금리인상으로 예금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은행으로 돈을 옮겨놓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예금금리가 더 오르면 은행으로의 ‘머니무브’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은행 이용자들의 대출금리 부담도 커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달 오르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9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오는 10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