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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음 후 복부 통증… 그냥 넘기지 마세요
- 급성 췌장염 회사원 김 모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경미한 복부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최근 과음한 다음날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구역질, 구토가 일어나 결국 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다. 김 씨의 진단결과는 급성 췌장염이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16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 환자는 1134명으로 68.3%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526명으로 31.7%가 발생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접할 기회가 많고, 음주량 역시 많기 때문에 알코올성 췌장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자의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9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7.8%를 차지했는데 이는 노인층에서 알코올에 의한 췌장염뿐만 아니라 담도 췌장염의 발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주 과음을 하는 직장인과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췌장염에 대해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박원석 교수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과음 후 상복부 통증이 특징=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국소적 염증이 발생해 췌장 주변 조직과 타 장기까지 손상을 미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이다. 급성 췌장염은 임상적으로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질환으로 대부분 3-5일 내에 호전되지만 약 15-20% 정도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국소 합병증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반응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급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 대부분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등 쪽으로 뻗쳐 나가는 전형적인 복통을 호소한다. 이 복통의 특징은 시작과 동시에 30분 안에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호전 없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 드물지만 복통이 없이 혼수상태나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있다. 이밖에도 식욕부진, 오심과 구토,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과음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췌장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과음이나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췌장염에 걸리기 쉽다.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담석이다. 췌장에서 소장으로 소화 효소를 운반하는 췌관은 소장으로 연결되기 직전 간에서 나온 총담관과 합쳐진다. 이 때 작은 담석가루가 담낭에서 흘러 내려와 췌관을 막으면 췌액이 췌장으로 역류하며 염증이 발생한다. ◇발생 초기 진단통해 정확한 원인 밝혀야=급성 췌장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급성 복통이다. 이후 급성 췌장염의 증상 및 증후가 의심된다면 혈액검사를 통한 혈청의 췌장 효소검사를 시행한다. 췌장 효소 검사는 급성 췌장염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확진 검사는 아니다. 수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복부 CT나 MRI 등 영상 검사를 실시해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된다. 급성 췌장염이 확진되면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CT, MRI, 초음파 내시경 등을 통해 담석증이나 췌담관의 기형 등 급성 췌장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한다. 급성 췌장염은 전형적인 자가 치유의 과정을 겪는 질환으로 경증 췌장염에서는 금식과 적절한 보존적 치료만 해도 사망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증 췌장염으로 발전할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져서 무균 괴사 췌장염에서는 10%, 감염 괴사 췌장염의 경우는 사망률이 25-30%에 이르게 된다. 또한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재발로 인해 만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췌장암 유병률의 증가 및 당뇨병의 발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재발 방지 위해 금주는 필수=급성 췌장염은 간질성 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으로 분류된다. 급성 췌장염의 80-90%를 차지하는 간질성 췌장염은 대부분 금식, 수액요법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된다. 하지만 감염이 동반될 수 있는 괴사성 췌장염의 경우 패혈증과 다장기 부전 등으로 발전되면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췌장염 발생 후 4주가 지나면 가성낭종, 췌장 농양 등 췌장 주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침습수술이나 가성낭종 배액술과 같은 내과적 시술이 필요하다. 또한 담석성 췌장염 등이 의심된다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도조영술과 같은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사망률의 감소와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하지만 급성 췌장염의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인 음주를 줄이는 노력만으로도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 환자들의 경우 치료 후에도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췌장염의 재발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가급적 술은 자제해야 한다. 박원석 교수는 "음주 외에도 다양한 약물이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은 약물의 복용은 피해야 한다"며 "또한 하루 네 접시 이상의 야채를 먹는 사람에서 급성췌장염이 덜 발병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음주가 잦은 경우는 야채를 많이 먹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일보 오정현 기자
- 2014-03-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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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건강하게] 봄철 산행 잘못하면 무릎 연골 물렁해져... 무릎보호대 착용 도움돼
- 봄기운이 완연해지자 봄꽃도 보고 운동도 할 겸 등산 계획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거나 비만한 사람이 무리해서 등산하면 무릎연골이 물러지는 병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뼈와 근육이 약한 중장년 여성의 경우 산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 통증이 오면 이미 연골연화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무릎 보호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배낭은 체중의 10% 정도로 가볍게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여유를 갖고 내려와야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컹해진 연골,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 등산은 자연을 즐기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칫 무리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등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는 무릎이고, 그중에서도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흔하다. 슬개골은 무릎을 덮고 있는 삼각 접시 모양의 뼈다. 무릎이 굽혀지고 펴질 때 슬개골과 대퇴골(넓적다리뼈)이 마찰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슬개골 연골이 자극돼 말랑해지고 붓게 된다. 등산할 때 경사로를 오르내리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움직임이 잦아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 쪼그린 자세로 집안일을 해왔고 폐경 이후 뼈와 근육이 약해진 40~50대 여성은 연골연화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과체중으로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거나 자신의 체력을 넘겨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등산을 다녀온 후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연골연화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기 힘들고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오기가 더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건강한 무릎 연골은 매끈하고 딱딱해서 외부 충격에도 잘 견디고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연골연화증이 시작된 연골은 똑같은 강도로 활동해도 빨리 닳게 된다. 연골연화증을 방치하면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쳐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흔히 60~70대에 나타나는데 연골연화증 환자는 50대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날개병원 송병욱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어 일단 손상되기 시작하면 나아지지 않고 손상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된다”며 “연골연화증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릎에 이상이 느껴지면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골연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기·자전거타기·수영 등으로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해주는 것이 좋다. 허벅지 근력이 강하면 무릎 관절을 꽉 잡아줘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체중 조절도 중요하다.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3~5배의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산은 체중 조절과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미 연골연화증이 진행된 사람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무릎 보호대는 등산 당일만 착용, 등산 전·후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 충분히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봄철 산행을 간다면 무릎 보호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무릎보호대는 관절을 잡아줘 안정성을 높여주고 넘어지거나 접질리면서 생길 수 있는 인대 부상과 연골 손상을 막는 데 도움 된다. 장기간 착용하면 무릎 관절 주위 근력이 약해질 수 있어 등산 당일에만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배낭이 무거우면 무릎에 실리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배낭 무게는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 산행시간은 2~3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하산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 시간에 쫓겨 격하게 내려오면 무릎을 다칠 위험이 크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므로 하산 길이 더 완만하도록 등산코스를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송병욱 원장은 “등산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해야 부상이나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산에 다녀온 후 무릎이 아프면 쉬면서 온찜질을 해주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동반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도 호전된다. 증상이 악화되면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된 연골을 다듬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연골을 재생하는 지방 줄기세포치료와 PRP 치료도 많이 하는 추세다.
- 2014-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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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2014-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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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강남성심병원, 6일 갑상선센터 오픈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6일 내분비내과, 외과,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영상의학과 등 갑상선질환 전문 진료과의 통합진료가 가능한 갑상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최신 시설의 갑상선센터는 진료실, 초음파 및 수술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내분비내과, 외과,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영상의학과 등 4개 전문 진료과를 중심으로 갑상선질환 전문의 9명의 교수가 체계적인 의료협진을 통해 진단·검사·치료까지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갑상선센터의 큰 특징은 갑상선암의 진단에서 수술, 방사성요오드치료 등 수술 이후의 진료까지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 특히 겨드랑이에 내시경을 집어넣어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게 하는 내시경시술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3만명이었던 갑상선질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55%나 증가했다. 특히 남성 갑상선암 환자수는 연간 25.6%씩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2014-0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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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 2013-12-31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