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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0년엔 대한민국 절반 '고령 인구'
- 국내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예정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현재로부터 50년 뒤인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통계청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중위 연령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한다. 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의 총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0년부터 향후 10년 간 생산 연령 인구는 37만 명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49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현재 생산 연령 인구는 총 인구의 72.1%로 3738만 명을 차지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7%(815만 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12.2%(63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7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는 46.1%로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46.4%, 유소년 인구는 7.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70년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고령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총 인구의 15.7%)에 비해, 2030년 1.6배(1306만 명), 2070년 2.1배(1747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앞서 말한 대로 2070년 중위 연령은 62.2세로 예상된다. 2020년 중위 연령은 43.7세였다. 오는 2031년에는 50세로 상승하고, 2056년에는 60세에 도달한다. 2070년에는 62.2세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62세 이상이라는 뜻이다. 중위 연령이 20세(1976년)에서 30세(1997년)로 올라가는 데는 21년이 걸렸다. 그러나 40세(2014년)로 올라가기까지는 17년이 걸려 중위 연령이 올라가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구 부양 부담도 급증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 부양비는 2056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2070년에는 117명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아이와 노인 1.17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양 인구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2070년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유소년 인구는 16.2명 수준이지만 노인 인구는 100.6명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노인 인구가 21.8명인 것과 비교하면 노인 부양 부담이 5배 정도 치솟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2020년 한국의 총 인구 대비 생산 연령 인구는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2070년에는 46.1%로 가장 낮은 국가가 된다. 2070년 총 부양인구 117명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은 20.6%로 한국은 예상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특히 국내의 41.8%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연앙 인구를 분석해보면 전국 261개 시군구(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34개와 세종시 포함) 중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은 41.8%인 109개였다. 전국 시군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전남 고흥도 고령 인구 비율이 40.5%로 40%를 웃돌았다.
- 2022-0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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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계약으로 효도 보장받을까?
-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 2021-1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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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손대는 '노인 장발장' 증가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1-10-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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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보험’으로 손해 안 보고 효도하려면... 가입 전 병력 꼭 확인해야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 OECD 국가 평균인 81년보다 2.3년 더 긴 수치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은 병마와 싸우며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8년 연령별 질병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6.69개로 뒤를 이었다. 노년층은 경제적 활동이 없어도, 의료비 지출은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부양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의 놓여있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각 생명보험사에서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러한 보험 상품을 업계에서는 고령층의 부모님 맞춤형 보장을 탑재했다고 해서 ‘효(孝) 보험’이라고 부른다. 효보험 상품의 특징은 가입 문턱을 낮춰 가입연령을 80~90세까지 확대하고 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었던 유병력자도 간단한 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암보험, 치매보험, 건강보험 등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주요 보장 내용별로 세분된 것도 특징이다. 암보험의 경우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은 암, 뇌질환, 당뇨, 녹내장,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아무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선 가입 전 부모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병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노년층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고령의 부모에게 효보험을 선물했다가, 고혈압약 복용 사실을 모르고 간편 심사를 통해 가입한 것이 문제가 돼, 보험비를 한참이나 납입한 이후에 느닷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일도 있다. 이미 가입한 보험 내역과 그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액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만약 실손보험이 없다면, 이부터 먼저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병원 이용이 많고 의료비 지출이 큰 고령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부모님의 연령대나 건강 상태에 맞춰 꼭 필요한 보장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3대 질환으로 알려진 암, 뇌 질환, 심장 질환은 반드시 대비하기를 권한다. 암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병하는 생식기암의 보장 범위가 일반 암과 동일한 상품이 좋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질병의 단계별로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까지 진단비를 보장하는지 확인 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장 기간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고려해 종신 또는 100세까지 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많아진다고 보면 된다. 또한 70~90세의 노인에게는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상품이 적합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순수보장형 또는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혜택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효보험은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며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해야 보험료도 적고 보장도 많이 가져간다”라고 조언했다.
- 2021-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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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날] 마음 같지 않은 시니어의 삶, 직접 겪어 보니....
-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5%이며 향후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들은 노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하철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바쁜 출근길 계단을 굼뜨게 오르는 노인은 답답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또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강요하거나, 양보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앉아버리는 이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심리적 간극을 줄여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지난 1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노인생애체험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80대 노인의 일상생활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노인 이전의 세대가 노인이 된 이후의 삶을 직접 느껴보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간단한 사전 교육 후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했다. 우선 80대의 신체 수준을 만들기 위해 팔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감은 후 다리와 팔에 무겁고 뻑뻑한 억제대를 채웠다. 억지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조끼도 입었다. 눈에는 평소보다 시야가 2배 이상 좁게 느껴지는 고글을 착용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니 일상생활 체험을 해보기도 전에 작은 움직임마저 불편함이 느껴졌다. 몸이 무거워 어기적어기적 걷는 것은 물론 시야가 흐린 탓에 자꾸 허리를 숙여 바닥을 보게 됐다. 이어 일반 집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체험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특수 장비를 착용한 체험자들에겐 신발을 벗고 낮은 문턱을 넘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눕고, 빨래를 개는 등 사소한 몸놀림조차 힘겨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채수빈(29) 씨는 “특히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홈이 없는 반찬통의 뚜껑을 열어보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인데, 이런 사소한 행위조차 노인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장옥희 팀장은 “노인들은 제품에 작게 표시된 유통기한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적힌 위치도 제각각이라 확인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 기입란을 통일하는 등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체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계단 체험이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신다정(27) 씨는 “노인들이 평소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까닭을 알 수 있었다”며 “둔해진 몸에 시야도 좁아지니 사고 위험성이 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42.8%다.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장옥희 팀장은 “모든 노인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같은 80대라도 몸이 불편해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가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다만 비교적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나라뿐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노인을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하루 두 번.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희망자, 간호사, 복지 관련 전공자 등 노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물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 청소년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예약 방법과 내용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2021-10-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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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다. 2020년 기준 56~64세 인구는 695만명이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고령 인구(820만6000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체육 시설, 방치 수준 고령화는 경제 문제, 세대 갈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다. 연금과 노인 부양, 의료비 보전 등 노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압박이 늘어나 국가 재정도 악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노인체육의 진흥)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노인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실정은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도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3만185개소지만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1742개소,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6.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논문에 따르면 노인체육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신설돼 있다. 하지만 노인체육을 협소한 틀로 규정한 데다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 노인체육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들이 협력하고 협업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노인, 의료비 수십조 절감 노인이 체육활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더 큰 손해를 본다. 운동하는 노인이 적을수록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 원으로 2019년 35조8247억 원보다 4.6% 증가했다. 매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8%로 처음 40% 선을 넘은 이후 2019년 41.4%, 2020년 43.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료비 억제를 위해 ‘건강한 고령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질병을 막아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지금처럼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건강 노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의료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만49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15.4%로 전체 평균 12.7%보다 높았다. 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9.9%에 불과했다. 입원일수도 비운동자가 3.09일로 평균 1.78일의 1.7배에 달했다. 이처럼 운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건강 위해 팔 걷어붙인 선진국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활동 환경을 조성해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 외로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립노인운동촉진재단(MBVO)을 중심으로 노인 체력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시니어 전용 웰 에이징 프로그램(Active Over 50)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 정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노인'임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갖출수록 노인도 더 건강해진다. 노인이 건강해야 국가 재정도 건강해진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결국 젊은이를 위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 위정자들은 모르는 것일까.
- 2021-08-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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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63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5년 후 유소년 인구가 전부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돼도 50~64세 인구인 1213만3000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돼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60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금 부산시 인구의 2배 규모다. 지난해 617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74만 명,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61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난해 821만 명으로 657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64만 명 늘었고, 542만 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79만 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다보니 노년부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0으로 올라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령화지수가 132.9를 기록하면서 2019년 122.7이었던 것과 비교해 10.1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다. 전국적으로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3명 있는 셈이다.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17개 중 14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96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화 신호들 외에 대학 신입생 정원미달처럼 다양한 인구절벽의 징후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 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절벽으로 노후 파탄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세대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40대 이하 세대가 노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고령인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임금 체계에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2021-07-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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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쏟아내는 여야 대권 후보들…노인 위한 나라 없다?
- 여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연금⋅노동 개혁 등 각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선 초기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모습이다. 여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대선 제1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정 사회, 미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 정부 체계 개편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정 성장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여권 후보 이낙연 전 총리는 5대 핵심 공약에 균형 발전, 문화 강국, 여성 일자리, 정부 혁신, 교육⋅과학 분야 정책을 내세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야권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내놓았다. 추 전 장관은 ‘택지조성원가연동제’를, 홍 의원은 ‘쿼터 아파트’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윤희숙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재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유승민 전 의원만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꺼내들었으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이었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 소득으로 국가가 이 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노인 정책을 살펴보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치매등급기준을 완화해 치매의 장기요양보험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돼 있어 보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공약에 대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돋보였지만 치매노인과 독거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당선 후 문재인 정부의 노인 복지는 나쁜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시장의 반발, 관료의 소극성, 보수진영의 재정안정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는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 노인 복지를 일부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유산으로 남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그대로 방치돼 인상 효과가 무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줄게 한 독소조항이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7만 원 정도 줄어든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생계급여 지급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진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외 나머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때까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2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입자 단체가 보험료 단계적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사용자 단체가 반대한다는 의유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같은 당면 과제 외에 종합적인 노인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일자리 보장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1-07-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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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 활성화, 여성 참여 증대 등 인구절벽 대책 내놓는 정부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 2021-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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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5만 가구 혜택 전망
-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이혼해 연락이 안 되는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 7개월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노숙생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방배동 모자 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5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연말까지 총 15만7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부 가구가 자녀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이 92만6420원 이하면 매달 생계비를 받는다.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더라도 서류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양부담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반빈곤이나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급권자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청 자체를 철회하거나 꺼릴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떠안으며 급여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예산 부족 같은 문제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일부로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생길 우려가 있고, 세금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20여 년 동안 미뤄지다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떨어져 살면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옅어졌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전통사회와 다르게 연금제도가 생겨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누가 언제 다칠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급여와 달리 지출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여건이 충분하더라도 건강보험과도 조율이 필요해 쉽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건강과 의료비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관련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이해타산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2021-07-0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