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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잇감이 되는 노인이 갖고 있는 돈
- 미국의 예금 금리가 올랐고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최저 금리다. 금리를 낮추어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 낮은 생산성과 적자 기업을 낮은 금리로 겨우 기업 목숨을 부지하다가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더 크게 망했다. 낮은 금리로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고 빚을 내어 창업에 뛰어들다보니 가계부채는 1.000조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줄도산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금리 인하의 역습으로 근로 소득 없이 알량한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삶은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1억 원의 즉시연금 이자가 반 토막이 되어 30만 원 대에서 17만 원 대로 주저앉았다. 은행 이자를 받아도 세금 15.4%를 제하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겁을 주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으라고 한다. 이제는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시대라고 한다. 투자의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고 그 위험을 직시하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제 와서 경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소수의 노인에게만 해당될 뿐 대부분 노인으로서는 감당 못할 소리다. 부동산이나 증권투자도 위험부담이 높아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노인은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를 증가하기 보다는 낮은 이자만큼 허리띠를 더 졸라 맬 뿐이다. 낮은 금리가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이론은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리가 낮다보니 불빛을 찾는 불나방 모양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는 곳을 찾아 다닌다. 그러다보니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가서는 뒤는 내 몰라라하는 똥배짱에 속절없이 당한다. 어찌 동방예의지국에 영수증 없이 돈을 빌려준 자식과 송사를 벌린단 말인가. 부동산 임대 수입이 최고라며 상가 구입을 꼬드겨 막상구입하면 임차인을 못 찾아 빈 상가에 관리비만 물어주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노인의 돈을 요리하기 쉬운 먹잇감으로 보고 밤낮으로 하이에나처럼 덤빈다. 새로운 유망산업이라고 투자만 하면 놀고 이익금을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피 같은 돈을 날리고 눈물짓는 노인들의 사연을 들을 때 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가난한 노인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 중에 자기 돈을 허망하게 날린 사람이 많다. 은행금리가 낮아지면 노인의 돈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다 허망하게 날린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노인 빈곤 국가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율은 45.1%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고 한다. 자식들을 위하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열심히 살아온 노인세대가 왜 가난에 시달리는지 근원을 파악해야 함에도 그 근원은 외면하고 현 실태만 파악해서 극빈자로 취급해주고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할일 다 했다고 손을 놓는다.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금방 극빈자 대열에 합류한다. 극빈자가 된 후 쌀을 주네 지원금을 주네 하지 말고 극빈자로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보호해 주기위해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비과세 예금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노인을 전수 조사하여 왜 가난의 나락에 떨어졌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후배세대들이 똑 같은 수순을 밟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고 노인이 가난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 탁상 대책이 아닌 실질적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노인이 왜 지하실 단칸방에서 가난과 질병과 고독과 싸워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빈곤층의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의 예방책이 없음을 개탄한다.
- 2017-01-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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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포럼] KCERN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포럼’ 스케치 “시니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일각”
- 저출산과 수명연장,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9월 27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KCERN) 제29회 정기포럼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한 각계 분야 패널들의 조언을 담아봤다. 첫 주자로 나선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은 ‘고령화 위기 진단’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이번 포럼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디자인 분야에 있는 사람은 사용자(실제 고객)와의 공감을 중요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니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이면서 훨씬 더 폼 나고 위엄 있게 노후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토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시니어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해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번 포럼의 주최 측인 창조경제연구회의 이민화 이사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구온난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고령화”라고 언급하며 “속도는 빠르게, 질은 나쁘게 늙어가는 게 한국의 문제”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KSM(KCERN Silver Model)을 제시해 고령화 현상 및 정책을 분석하며, 고령화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선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유경제와 긱(Gig) 이코노미의 등장도 눈여겨봐야 한다. 긱은 일종의 소규모 밴드로 인력 매칭 직업의 종말과 프리에이전트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긱 플랫폼, 일본의 클라우드웍스 등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시니어 프리랜서와 사내 기업가 양성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초고령화 국가가 되기까지 10년 남았다. 만약 고령화가 선행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에너지가 없을 것이다. O2O(Online to Offline)제도와 기술혁신 등으로 4차산업 완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두 발표자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김일섭 aSSIT 총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운을 뗀 강시우 창업진흥원 원장은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은퇴자들은 대개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의 창업에 도전한다. 창업 경쟁이 과열되면 성공할 확률이 낮은데, 그보다는 기술창업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이롭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시니어창업기술센터가 23곳, 여기에 투입된 기업만 430여 개다. 이곳에서 중·장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 보조금과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마련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니어가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소기업의 창업지원을 돕고 있는 박광회 르호봇 대표는 “시니어 세대와 주니어 세대의 협력을 통해 청년과 고령자 취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업 모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멘토 모델이다.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청년 세대와 공유하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등 세대 간 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지혜와 집단의 지성이 존중되는 형태로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 기획단 단장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자와 청년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단장은 “그동안 노인은 부양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령자의 노동력을 저평가하는 연령 차별주의가 사라져야 하며, 시니어 스스로도 일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의 경제력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유익한 삶에 대한 고민도 빼놓지 않았다. 노호성 웰니스IT협회&협동조합 부회장은 ‘맞춤형 행복 플레이팅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노 부회장은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해 논의할 때 그들의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라며 “시니어의 체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젊은 세대와 차별화해야 한다. 가령 윗몸일으키기나 달리기 등은 그들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니어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찾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 겸 한국SR전략연구소 소장은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인의 관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아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오갈 뿐”이라며 “고령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나갈 주체가 필요하다. 연구소나 언론 등 객체의 역할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람찬 노후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다. 그런 이들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사회의 큰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2016-10-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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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L 칼럼] 어버이께 드린 효도 자식이 갚아준다
- 우리말을 하는 한, 그 우리말에 한자어가 들어 있는 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새기려면 한자의 어원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그린 상형(象形)을 비롯해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른바 육서(六書)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말할 때 쓰이는 孝라는 글자는 老[늙을 로]와 子[아들 자]를 합쳐서 만든 회의자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에 아들(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위정(爲政)편에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효는 봉양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나 말들도 집안에서 봉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던데, 공자의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요즘 세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효도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효의 전통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효도를 하려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걸 넘어 살부 살모의 존속살해 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5월 1일부로 강제적인 ‘효도법’이 발효됐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나쁘게 매겨 집을 사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 자식들에게 찾아오라고 연락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은 이미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 효도법(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법안 2건이 제출됐다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는 상속세 증여세를 경감해주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여를 이미 이행한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없다’(민법 558조)는 조건도 달려 있지요. 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범죄·패륜 행위나 불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미 작성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 계약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물론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까지 포함해서,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는데, 사실상 민법 558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또 형법상의 존속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행 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증여 해제권 행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불효자 방지법’은 내년이 대선의 해이므로 노인층의 표를 겨냥한 정치권이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효도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경우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비행기나 열차 교통비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받고 대신 찾아가주는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영리하니 새 법이 발효되면 이런 것들보다 한층 더 기발한 ‘효도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의 효자 정방(鄭枋)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효자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살았던 전우창(全禹昌)의 효행을 읊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 “상분도천(嘗糞禱天) 못 다하야/단지용혈(斷指用血) 하는구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려 하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옛 글에 나타난 효행 중 대표적인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엔 문안(問安)을 드리고, 동온하정(冬溫夏凊),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병이 나시면 상분도천, 단지용혈로 간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삼년시묘(三年侍墓)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정성에서 우러나고 자발적인 효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孝는 본받는다는 ‘效(효)’이면서 가르친다는 ‘敎(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글에 실속이 없고 거짓과 과장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겨우 썼습니다.
- 2016-06-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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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시니어의 가정경제 _ 아는 만큼 행복하다
- 대부분 시니어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불충분하다. 그렇다고 자식들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고, 공공 안전망도 매우 미흡해 이를 기댈 수도 없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사업) 소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어려운 한국의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준고령자(베이비붐 세대)나 고령자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가 관심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취약계층, 퇴직(예정)자들과의 재무상담 및 강의를 했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지는 않으나 알면 유용한 시니어의 가정 재무 설계와 관리의 팁(Tips)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재무 설계나 재테크에 대한 과거의 인식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준고령자나 고령자는 어릴 때 경제교육을 못 받아 경제의식이 결여돼 있고 사회적 성장기에 살아와 잘못된 재테크 관념이 있다. 둘째로 현재의 자신의 순자산(자산-부채) 및 부채 구조, 현금 흐름을 알아봐야 한다. 한국 준고령자나 고령자는 외형적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산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셋째로 남은 생존 기간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와 목돈 지출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 계량화로 해결 방법 모색하자는 것이다. 넷째로 앞으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과 예상 금액 파악해 거기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잘못된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새는 돈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로 현재의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준고령자나 고령자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알아보고,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다만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낸다는 금융 상품이 많은데 엄밀히 검토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활동에 의한 행복 찾기가 필요하다.
- 2016-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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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중년을 노크하다 PART1] 서드 에이지(third age), 어떻게 지나갈것인가
- 지금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未知)의 세계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토록 많은 노인들이 동시에 생존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행여 아들 며느리로부터 정성스레 효도 받던 옛날을 그리워한다면 그건 시대착오적 환상에 가까울 것이다. 어차피 장수(長壽)가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던 소수의 양반층에서나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노인이란 부양의 대상이자 사회적 부담의 온상이란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고, “부모님을 모신 마지막 세대요,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세대”란 자조적 표현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색빛 실버(silver) 세대 대신 ‘황금빛 골드(gold) 세대’란 애칭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그윽한 풍미를 자랑하는 ‘와인 세대’란 별칭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와인(wine)이란 현명하게(wisely) 인생을 하나로 엮어내는(integrated) 신(new) 노년(elderly)의 첫 글자를 딴 조어(造語)라 한다. 오늘날 생애주기 이론가들은 성인 이후의 나이 듦을 향해 세심한 관찰과 흥미진진한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삶의 단계를 유년기, 사춘기, 오디세이기(성인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용어), 성인기, 은퇴 후기(後期),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또, 성인발달과정에 애정을 쏟아온 윌리엄 새들러는 마흔 이후 30년을 ‘서드 에이지’라 명명하면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착륙할 준비를 해야 하나 보다” 하고 인생을 관조하려던 중년을 향해, “다시금 새 타이어(re-tire)로 갈아 끼우고 이륙할 준비를 하라”는 충고와 더불어, 20세기 부모님 세대의 경험 속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선한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요즘 부동산, 펀드, 주식 투자 등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적 상실감을 딛고 정서적 성숙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충고를 들려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본에서의 정년 65세란 인류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연령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고, 독일에서 은퇴를 65세로 못 박았을 때는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날 것으로 가정했다 한다. 결국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몸을 움직여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암시가 담겨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특별히 서드 에이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인생의 쇠락기가 아니라 2차 성장 및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들러가 만났던 주인공들은 ‘중년의 위기’란 허상에 사로잡혀 상실과 허무감에 허우적대기보다, 오히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을 즐기면서 성공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이주(移住)를 실천하고 있었다 한다. 일례로 갱년기를 지난 여성들이 삶의 재충전을 위해 스포츠에 도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들 여성이 선택하는 스포츠는 번지 점프, 산악자전거, 록클라이밍 등 예상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친 종목들이었다고 한다. 50대 후반 여성들은 거친 스포츠에 도전하면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음은 물론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도전하거나,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성공한 경우는 우리 뇌 내부에 이전엔 없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적적 현상도 관찰되었다고 한다. 물론 서드 에이지를 지나가는 과정은 때론 복잡하기 그지없는 미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도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도 무수히 많은 데다, 한 번에 풀기 어려운 역설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삶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성큼 발을 내디뎌보는 것이란 조언은 우리에게도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서드 에이지의 ‘위기의식’과 ‘도전’ 사이에서 긍정적 정체성 확립하기, 둘째 ‘일’과 ‘쉼[休]’의 조화를 이루기, 셋째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균형을 유지하기, 넷째 ‘현실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에 다리를 놓기, 다섯째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성숙한 선택지를 찾아가기, 여섯째,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동시에 실현하기. 이들 6가지 과제 속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두 요소들 간의 조화와 균형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과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돌보는 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세대를 향해, 서드 에이지를 지나며 필히 수행해야 할 과제가 바로 ‘자신을 배려하는 법’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 오면서 자신의 존재는 잠시 묻어둔 채 쫓기듯이 살아온 한국의 중·장년들에게 새삼 눈시울을 젖게 할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상자에 갇힌 듯한 직장 생활을 답답해하면서도 정작 이로부터 탈출했을 때 오는 해방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일과 쉼의 조화를 꾀하라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가 일상화된 삶 속에서 늘 불안감에 허덕여야 하는 우리들을 향해 유연한 생각의 미덕을 일깨워주는 것 같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생(生)에 관해 진지하게 성찰해 온 경험이 빈곤한 우리네로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30년 이후의 삶을 그려보며 상상의 기쁨과 도전의 의욕을 다질 수 있길 소망해본다. >>글 함인희 (咸仁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 , 등이 있다.
- 2015-1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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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부터의 자유- PART2]100세 시대 삶의 격은 웰에이징
- 100세 시대에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몸이 늙는데 마음만 젊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나이 들고, 몸이 나이 들면 정신도 거기에 맞춰서 나이 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나는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게, 어른값을 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 들면서 보톡스 맞고 그러는 게 잘 늙는 것처럼 비치는 게 현실이다. 글 김영순 기자 kys0701@etoday.co.kr 사진 이태인기자 teinny@etoday.co.kr 최근 안티에이징이 마치 웰에이징인 것처럼 호도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이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는 인류가 지구상에 생긴 이래 계속 이어져온 원초적 궁금증이다. 안 늙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노력하면 의학도 발달했고, 생활수준도 좋아지고 했으니 옛날보다는 수명이 늘어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연령규범이 무너지고 생애주기가 늘어나면서 외관상은 물론, 나이에 대한 경계가 점차 흐릿해짐에 따라 나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미국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100세 이상 인구가 세계적으로 34만명에 달하며, 2050년이면 6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최장수 국가로 유명한 일본은 2050년에 100세인이 전체 인구의 1%인 62만 7000명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평균수명이 81세를 넘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00세 이상의 인구가 1만 3700명이라고 한다.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노년학 전문가들은 저소득보다 고소득층에서,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시골보다 도시에서 장수인이 늘어난다는 점을 꼽았다. 100세 이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을 센터내리언(centenarian:백세인)이라고 부른다. 110세 이상 산 사람은 특별히 슈퍼센터내리언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슈퍼센테내리언은 2014년 기준 모두 74명이다. 이 가운데 미국인이 2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사망 나이는 112세였으며, 최장수 연령은 116세다. 14명은 유럽 출신, 2명은 히스패닉, 1명은 아프리카 출신이었다. 국제 100세연구단에서는 오래 사는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작은 일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유전적 요소보다 중요한 건 생활양식 서울시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의뢰해 펴낸 ‘서울 100세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인 10명 중 7~8명은 사교적이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의심 증세를 보인 사람은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또 10명 중 7~8명은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량이 일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혜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장이 연구한 ‘한국 장수인과 장수지역’은 장수인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양부담’ 문제 ‘의존적 존재’ 로 보고 접근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생활의 적극적 주체로서 장수인의 삶을 조망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2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넘는 백세인을 연구해 온 미국 조지아대 심리학과 레너드 푼 박사는 세계 장수학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장수 요인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전, 성(性), 사회적 인간관계, 인지 능력, 영양 상태다. 유전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25% 정도이고 나머지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며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것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 100세인연구단의 노년학자들은 건강한 장수의 요인은 유전적 요소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지만 먼저 주목할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80세 후반까지 생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나 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웰에이징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또 노년학 관련 논의가 앞서 시작된 서구의 웰에이징 논의를 보면 의미 찾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의미찾기가 안되면 이제 너무 오래 살게 돼서 쉽게 공허해진다. 이걸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가능성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인들은 그 사회의 멘토가 돼야 한경혜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장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나이듦의 덕목 중 하나가 젊은이들과는 좀 다른, 삶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젊은 시절의 덕목인 ‘머리가 좋다, 문제 해결을 잘 한다’ 등과 대비되는 노년기의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멘토가 되라는 건 꼭 어떤 훌륭한 분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사회에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삶의 의미를 찾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 센터장은 “문제는 개인이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회가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게 문제다. 그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의 큰 것들도 좀 바뀌어야 한다. 잘 늙는 것을 개인의 어깨에만 짐 지우지 말고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citizen participation)도 중요하다. 멘토도 젊었을 때는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족 우선, 가족 이기주의였는데 그런 경계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후반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요즘엔 오래 살게 되니까 젊었을 때 못한 거 해 보겠다, 손주도 안 봐주겠다는 조부모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도록 한경혜 센터장은 나이든 것 하나만으로 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중강연을 할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답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나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몸도 늙는다. 아무리 내 꿈이 젊고 생체나이, 신체지수가 40대 같다고 할지라도 젊은 애들 기준으로는 50만 넘어도 늙어 보인다. 물론 65세 이상 70대 이상 그룹에 들어가면 젊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 문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항 속 금붕어처럼 되면 안 된다.” 한 센터장이 진행한 베이비부머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삶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1위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삶의 생산성이 끝나는 은퇴하는 시기여서 돈 문제보다 이 걱정이 더 컸다. 의미 있는 사회 구성원이란 뭔가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이듦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증가한다. 그 유산은 꼭 돈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왔다갔다는 흔적을 말한다. 노년의 마지막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식으로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허무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노년기에 자아통합 발달과업을 완성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중년기이고 내가 아닌 다음세대에 대한 배려, 얼마나 돌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길 없던 곳에 사람들이 가면 길이 난다” “나를 위해 살던 젊은 시절에는 자아정체감이 중요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자원, 시간, 지식, 에너지 등을 후속세대를 위해서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성감 과업이 완수가 되고 그렇지 않고 나이 60~70세까지도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이들과의 경쟁에 치인다. 이미 중년이면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 주고 멘토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이른바 ‘규모의 문제’다. 예전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베이비붐 세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이즈가 크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파워가 대두되는 일이다. “길이 없던 곳에 사람들이 가면 길이 난다”는 말처럼 길을 내는 일이다. 실제로 이 베이비부머나 노인들을 학계에서는 ‘모던 파이어니어(modern pioneer)’라고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도가 없으니까 개척을 한다는 의미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만 젊으면 된다고 말하는 건 엉터리 노년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어항 속 물을 바꾸게 될 것이다.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는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을 모두 없애도 평균 수명이 약 10년 정도 연장될 뿐 최장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혈압, 생활 습관, 혈당 생체지수 등 모두 30세 청년 수준으로 유지해도 인간 수명은 남성 99.9세, 여성 97세에 머문다는 계산도 나왔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날까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나만이 아닌 다음 세대, 책임감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90까지는 산다. 그러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즉 젊은이들에게 멘토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함으로써 나이 먹어도 저렇게 의미 있는 뭔가를 하는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야 한다.
- 2015-02-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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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근본적 예방은 베이비부머 교육"
-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노인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딸-배우자-며느리’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때문에 학대 행위자인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3년 학대 피해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8만7092건으로 집계됐지만 학대 행위자에게는 1만4759건만이 진행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학대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는 재학대 발생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의 기질 특성,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지며, 자녀들에게는 부양을 기대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학대 행위자이면서 예비 노인으로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교육자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2014-1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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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⑥] 노인복지 해외 선진국은 어떤가? 스위스-독일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25년이 소요돼 그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선진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들은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봤다. ◇ 정년까지 가는 스위스 완행열차, 정년 전 멈춰버린 대한민국 급행열차 정년보다 이른 한국의 정년퇴직문화에 대해 은퇴강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요르그 알 레딩 대사는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은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느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퇴직하기 마련이다. 이와는 다르게 스위스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평소 여가활동은 물론 노후준비도 완성도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다. 개인이 마련한 노후설계 외에도 ‘3층 연금제’가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3층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말하는데 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노인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른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은 연금을 내주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간 갈등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 빈곤 없고 소외 없는 독일 노인, 빈곤하고 소외당하는 한국 노인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공적연금을 젊은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 생활보장 수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의 국민연금과도 같은 공적연금이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보험,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에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실정에서 그 자체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노인 소외현상, 고독사 등 2차적인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는 “지난해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독일노인은 4%에 불과했다.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겠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고 노인층이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교회, 지자체 단체 등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노인소외 현상은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2014-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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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人' 늙은 게 죄인가③] 30년 된 노인복지법을 진단한다
-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2014-08-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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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년 노인 1명 부양할 생산인구 2명도 안돼
- 한국의 노령화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6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이 안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5.26명에서 2036년에는 1.9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생산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1950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50년 15.70명에서 1997년에는 10명 아래인 9.83명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4.94명으로 5명 선 밑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3.74명)보다 높다. 그러나 2036년의 한국의 1.96명은 OECD 평균(2.38명)보다는 적어진다. 올해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한국보다 많은 곳은 멕시코(8.49명)와 칠레(5.79명) 뿐이다. 일본은 2.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고 독일 2.85명, 스웨덴 2.93명, 핀란드 2.94명 등이다. 그러나 2036년에는 한국이 1.96명까지 떨어지며 일본(1.56명), 독일(1.64명), 이탈리아(1.74명), 네덜란드(1.93명) 등 4개국만이 한국보다 낮다. 한국은 노인 1명당 부양인구가 올해 3위에서 2036년 30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순위가 이처럼 크게 떨어지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가 그만큼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올해 5.26명에서 2036년 1.96명으로 22년간 3.30명이 줄어 멕시코(4.22명), 터키(3.73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3.74명에서 2.38명으로 1.36명 줄었다. 스웨덴이 2.93명에서 2.33명으로 0.61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고 일본도 2.19명에서 1.56명으로 0.63명 줄어 그다음으로 작았다.
- 2014-07-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