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할 여유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대규모로 은퇴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이는 그만큼 은퇴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한 박자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먼저, 개인들은 퇴직 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통해 꾸준히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가 매월 100만~200만원가량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연 3%의 은행예금에 4억~8억원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부부의 ‘평생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소득이란 은퇴 후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의 핵심은 죽는 날까지 매월 현금흐름이 생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지금 당장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현금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소득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본인의 국민연금 46만원에 배우자가 65세까지 임의가입 최저기준(월 8만9100원)으로 납입기간 20년을 채우면, 약 3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60세에 3억원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7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다면 매월 200만원 내외의 평생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금화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남은 기간 동안 잘 배분해 쓸 수 있도록 평생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은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연금 자산의 또 다른 특징은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적인 노후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몰려드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는 오래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 알선을 비롯해 재취업 교육, 창업 지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늘리는 한편, 시니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평균수명에 비해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앞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에 앞서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요양비 등은 미리부터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달리, 국가와 개인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인생 100세 시대를 맞고 있다. 60세 정도까지 일하다가 7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나던 시대와는 달리, 100세 시대에는, 퇴직 후 30~50년의 긴 후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후반 인생을 좌우하는 변수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간을 들여 대비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100세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째는 건강이다. 100세 이상을 살면서 병석에 누워 지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젊은 시절부터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100세까지 살게 되면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퇴직 후의 생활비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들을 보면, 퇴직자의 40~50%는 퇴직 후에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에 있다.
요양원이나 노인홈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일반생활비와는 달리,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이 생겼을 때 지급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퇴직 후 30~5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모자라는 생활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도 어떤 일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에는 ‘공부->취업->은퇴’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공부->취업->공부->재취업’이라는 순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형편을 냉정히 살펴보고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어떤 허드렛일이라도 수입을 얻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는 평생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노후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자산관리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산관리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아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고, 그 돈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합하여 부동산에만 투자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었고, 이것이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가계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으로 보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나 우리나라 가정의 자산구조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그것도 지금과 같이 초저금리에 인플레 리스크가 커져있는 상황에서는, 투자형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에 장기∙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젊은 시절부터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녀교육비, 결혼비용을 줄여야 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5060세대 648만 가구 중 60%정도가, 부부 월 생활비 94만원 이하로 살아야 하는,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조기퇴직, 수명연장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의 과다 지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련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노후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는,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원씩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가 많은 것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공적ㆍ사적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 언급한 어느 한가지도 퇴직 1~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는 대비가 어렵다. 20~30대 젊은 시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강창희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
대형 카드사 3곳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것도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실력 있는 해커의 소행도 아닌 용역업체의 한 직원이 8천 500만건의 개인정보를 간단히 손에 넣은 어이없는 사건이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 없이 쏟아지는 스팸문자들을 보며 자신의 정보가 어딘가에 떠돌아 다니고 있을 것이란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이토록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건 실제 일부 쇼핑몰에서 비밀번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미 이번 사건으로 인한 카드해지 및 재발급, 탈회 건수가 700만건 가까이 되고, 카드사 창구와 콜센터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 국민이 이번 사건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못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하나 있다. 바로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이다. 사람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여나 본인의 카드로 결제라도 될까 발빠르게 카드를 재발급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노후 대비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서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준비 상황을 조사해 보니 ‘잘 되지 않은 가구’가 34.3%, ‘전혀 준비 안 된 가구’가 20.8%인 반면, ‘잘 된 가구’는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는 일생의 재무 이벤트 중 가장 나중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다. 이러한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은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당장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소득이 뚝 끊기게 될 경우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할 것인가. 쪽방촌의 폐지 줍는 노인이나 고독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신할 순 없을 것이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가지인가?
1.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은퇴 전까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2.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시점과 금액을 알고 있다. 3. 노후를 위한 자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4.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 5. 은퇴 이후의 일 또는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만약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2가지 이하라면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사고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된 인재(人災)들 대부분은 미리 예상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자신의 노후가 재앙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생각하여 꾸준히 대비하면 된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자. 매년 체크리스트 항목 달성여부만 꾸준히 점검한다면 노후 준비에 대한 금융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다.
은퇴 이후 다시 재취업에 나서는 사람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고정적 수입이 없어 먹고살 걱정에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로 일자리에 임한 만큼 이들이 받는 대우와 보수 등도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저마다의 일과 보수는 다르지만 개개인에게 와 닿는 가치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이 일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재취업에 나서는 이들이 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재취업은 무엇보다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활비 마련’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고령자의 59.9%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4.8%는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은 고령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에 여유를 갖고 액수도 늘릴 수 있다. 고령층(55~79세) 조사 결과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10만원도 못 받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의 81.8%가 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원 미만(36.4%)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 수령자는 7.0%에 그쳤다. 월평균 수령액은 39만원.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을 지속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후반기를 대비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필요가 없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월 0.6%씩 가산해 나중에 돌려준다. 최대 연 7.2%의 금액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금수급 연기는 전액이 아닌 일부액 연기(부분연기연금제도)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금액의 여유가 있다면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기해도 이자율 가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은 바로 ‘의료비 절감’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석원 교수에게 의뢰해 2008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대기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6%가 빈곤에서 빠져나오고, 건강도 나아지면서 의료비도 1인당 19만원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좋은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 의료비가 매월 1만3900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에도 의료비가 매월 3만8923원이나 줄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 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꾸준하게 증가해 사업 1년차에는 29만319원, 2년차에는 32만6630원, 3년차에는 37만5387원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일상적 활동량이 늘고 의료기관 이용이 줄게 돼 건강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동료 노인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온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을 통해 삶의 애착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기찬 삶을 지속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일을 통해 저축, 투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은퇴 전 저축한 금액으로 노후생활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은퇴 이후에도 저축과 투자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현실적으로 저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안정적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으로 4억원을 모아도 은퇴 후 20년이면 소진돼 안정적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끝으로 고령자에게 고정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부족한 노후자금은 일을 지속하고 저축을 통해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준비한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지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국민건강보험이 2년째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자 서민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 안타까운 흑자 기록이다. 하지만 현재 전인구 중 12%에 불과한 노인 인구는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말미암은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 2060년에는 전 인구의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초고령국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2~3배가량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은퇴한 중장년층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날로 늘어날 것이다. 노후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감당하기란 정말 어렵다. 결국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토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좀더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대책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55세 이상 중장년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의 비율이 40%대에 불과하다. 국립암센터는 암 예방을 위해 ‘1530’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위험 음주 비율은 남자 27%, 여자는 7%에 달한다. 고위험 음주란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기준으로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낙관성을 키워 우울증을 예방한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독서, 외국어 공부 등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검진율은 전체적으로 54%에 불과하며, 50~60대도 70%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잘 활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비가 적게 든다.
세 번째는 효율적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피하고, 좋은 병원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망 직전 발생하는 거액의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치료해야 불효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말기 암환자에 대해 과도한 항암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암환자의 사망 1개월 전 항암치료 비율이 한국은 31%이지만 미국은 9%에 불과하다. 과도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 노인들이 많게는 하루에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면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것은 이후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가 빨리 확산하길 바란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삶을 낙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장년층의 마음을 짓누르는 노후생활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은 빨리 완화해야 한다. 풍요보다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