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환자의 보호자가 겪는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느라 사회와 단절되기도 한다. 보호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책들을 찾아봤다.
# 16년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윤지수(48세·가명) 씨의 일상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간병이 삶의 전부가 돼버린 지 오래다. 치매 초기에는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어머니를 돌보면서 경력도 단절되고 외출도 쉽지 않은 처지가 됐다. 결혼 적령기도 놓쳤다. 결혼 생각은 원래 없었다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치매환자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따른다. 일반 고령자를 돌볼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은 ‘보호자 병’을 앓게 된다.
◇보호시설 이용은 딴 세상 얘기
치매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12년 54만755명에서 2017년 72만5000명으로 34%나 늘었다. 나아가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환자의 70%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간병생활로 고통받는 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치매환자는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요양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시설은 있는데 일반 서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적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노인요양시설은 208개로, 총정원은 1만2671명이다. 이 중 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52개로, 정원이 4545명에 불과하다.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34개(정원 2877명)에 그친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 보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서민들에게는 이용료가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 일부 전문요양시설 중 1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과 월 200만~300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생활비 부담 줄여주는 보험상품
그렇다면, 치매환자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 가족은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치매 정도가 심해질수록 비용은 더 증가한다.
물론 보험상품으로 어느 정도 치료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용 부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은 환자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준다.
과거에 출시된 상품은 중증 치매만을 보장했지만, 최근에는 경증 치매 진단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이런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단절 해소 돕는 지자체
또 다른 문제는 치매환자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이 늘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호자는 친구, 이웃 등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사회적 활동도 어려워진다. 보호자의 건강도 문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 보호자의 66%가 요통, 심장질환, 고혈압,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간병비는 월 28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병력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해도, 월 1만~3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단절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고 삶의 질, 사회적 교류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치매환자 돌봄 지원공간인 가족카페도 상시 운영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도움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증 치매환자의 부양가족도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몸이 아픈 것이다. 일교차가 심한 날이면 기관지 질환에 쉽게 걸리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쇠퇴한 신체기능에 따른 노인성 질환도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의료비 증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7만 원으로 전체 연령층의 153만 원보다 3배가량 많다.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노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제 생애주기 중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노년기를 대비해야 한다.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 ‘144만 원’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서 뼈의 질량이 감소해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신경계의 퇴화로 평형능력과 감각기능이 약화돼 반사작용이 느려진다. 또 근골격계의 힘과 기능이 저하돼 보행 능력이 감소하고 시력이 나빠져 낙상하기 쉽다. 은퇴 후 적어도 30년 이상 행복한 인생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낙상은 피해야 할 천적이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낙상사고의 61.5%는 야외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했다. 화장실 타일이나 거실 마루, 장판 등 미끄러운 바닥이 가장 큰 위험 장소이다. 특히 21%가 낙상을 경험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로 인한 입원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8배나 높다.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낙상사고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노년층의 낙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는 1인당 평균 144만 원이다.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1인당 월 적정생활비가 146만 원인 걸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여기에 노인성 질환까지 발생하면 생활비는 더 늘어난다.
◇노인성 질환 진료비도 ‘수십만 원’
노인성 질환은 노화와 질병이 복합돼 발현하는 것으로 고혈압, 백내장, 치은염, 치주질환, 관절염, 당뇨병, 척추질환 등이 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고혈압, 백내장,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태성고혈압의 경우 252만8000명, 노년백내장은 20만4671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22만8000명의 노년층이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표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은 심장,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을 동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 다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은 노년층 입원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60대 10명 중 3.5명이 앓았을 정도로 흔한 만성질환이다.
이들 노인성 질환 역시 적지 않은 의료비 부담이 따른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본태성고혈압 진료비는 55만 원, 노년백내장은 128만 원이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9만 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 이외에 무릎관절증(61만 원), 2형 당뇨병(75만 원), 기타 척추병증(48만 원)에 대한 진료비 부담도 컸다.
◇벅찬 의료비 부담… 보험으로 해소
젊고 건강할 때와 나이가 든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은퇴 후 수입이 줄었거나 없는 노년층은 노후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을 미리 든든하게 준비해놓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보험은 의료비는 물론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무병장수하면 좋겠지만 ‘유병장수’가 걱정되는 세상이다. 행여나 몸이 아프면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한다. 이때 가족들이 케어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간병보험은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치료비만큼 부담을 주는 간병비를 미리 준비해두는 건 본인과 가족을 위한 선택이다.
최근 출시되는 보험은 가입 범위가 예전보다 크게 확장됐다. 많게는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보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 가입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사는 50대 여성들의 심경은 어떨까 취재해봤다.
직장밖에 모르던 남편이 은퇴하면 둘이서 오붓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을까? 현실은 거의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남편과 똑같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마련 등의 고민을 공유하는데 더해서 가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부인으로서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은퇴자 10명 중 4명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발행 “머니in라이프” 52호). 당연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부모의 인지 저하나 치매다. 돌보는 일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특히 그런 부모를 돌보는 일의 대부분이 부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노부모의 의료비 지출도 걱정거리다. 요즘엔 인지 저하나 치매를 앓으면 요양 시설로 모시는 풍속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간병비 부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노인 1인당 간병비는 월평균 180만 원(공동간병인 이용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명 연장으로 시설 이용 기간도 늘고 있어 부담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하여 자녀들의 늦어진 취업과 결혼으로 자녀부양까지 떠맡는 샌드위치 처지인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 통계청의 조사(2019년)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까지 사람들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이다.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여성은 국민연금에 대부분 가입하지 않아 남편의 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후생활비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녀와 노부모 부양책임까지 떠맡으니 주부들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
그렇다고 부모나 자녀들을 외면해버릴 수도 없고 은퇴한 남편을 창업이나 재취업 현장으로 내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자신들이 생업현장에 뛰어들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부족한 노후준비 상황부터 다시 찬찬히 점검해보고 차선책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 ‘노후 무대책’의 유산을 물려줄 수야 없으니.
100세 장수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은퇴 연령은 오히려 낮아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이 그 중심에 있다. 어느 강연장에서 만난 정희준(가명 55세) 씨로부터 그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년퇴직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목돈을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가장으로써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과 결혼 자금이 대표적인 문제이고 미취업 자녀의 취업준비금도 그중 하나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행하는 “머니in라이프” 자료에 따르면 그 고민이 이해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의 미취업자 비중이 그렇다.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해야 하는 가족으로, 25세 이상은 36.8%이고 19세 이상으로 넓혀보면 47.3%다. 은퇴하지 않은 50대 남성 4명 중 1명은 25세 이상 성인 자녀에게 월 47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큰일이다. 사립대학교는 평균 743만 원으로 월 62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생활비를 포함하면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 결혼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들의 경우는 9천373만 원, 딸은 4천167만 원을 사용했다. 2016년에 발표된 자료니 최근의 전셋값과 임대료,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자금을 활용하고 있을까? 충분하지 않은 노후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현실이다. 대체로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마련한다. 50대 3명 중 1명꼴로 같은 방법을 썼다.
반면에 50대 남성의 소득은 어떻게 변화할까? 40~64세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17년 조사에서 50대 초반을 정점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이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을 고민에 빠져들게 한다. 게다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의 기간이 길어져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재취업과 창업이 쉽지 않을뿐더러 건강도 당연히 더 나빠질 것이므로 의료비 걱정까지 보태진다.
자녀의 독립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쓰임새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가는 불쌍한 예비 노인, 50대 남성들이다.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고혈압이 혈압 목표치를 더 낮출수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윤재문 서울의대 교수 연구진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통상적 치료군과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한 군 사이 사망률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윤재문 서울의대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한 군이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질환 사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32%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고혈압 환자가 혈압조절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5개의 무작위배정 비교 임상시험 연구들이 포함됐다. 연구마다 노인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이 다르지만,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한 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률이 모두 감소했다.
심혈관질환 발생 20%, 심혈관질환 사망률 35%, 모든 원인 사망률은 32%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부전 발생은 38%까지 감소시켰다. 그러나 부작용 측면에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구진은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치료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총 3편 연구 포함)를 추가로 수행한 결과, 노인고혈압에서 약물치료를 하거나 더 낮은 목표혈압으로 치료해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게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포함한 양질의 국내 임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이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질환 중 의료비 부담이 가장 높은 단일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노인의 연령, 성별, 인종, 노쇠 정도 등에 따라 고혈압 환자의 적정 목표 혈압 설정에 차이가 있고, 낮은 목표혈압으로의 치료조절은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률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한국인 노인 고혈압 환자의 적정목표혈압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생산 및 국내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연구 결과로 한국인 노인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가 생성될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본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의 적정 목표혈압기준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중재연구"라며 "한국인 노인고혈압 환자에게서의 적정 목표혈압 기준 및 환자 특성별 맞춤형 관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장년 부부나 연인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생활 방식으로 ‘LAT’(따로 함께 살기)를 꼽았다. 최근 중국의 시니어는 하루 170원 정도의 이용료로 원격진료와 식사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스마트 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 70대 노부부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미국 중산층을 둘러싼 ‘메디-메디’ 혜택에 대한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LAT’ 시니어 부부, 독립성과 자유성 매력적
월스트리트저널은 결혼하지 않은 중장년 연인이, 젊은 연인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비결 중 하나로 ‘LAT(Living Apart Together)’ 방식을 꼽았다. ‘따로 함께 산다’는 의미를 지닌 LAT는, 결혼해서 한집에 동거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만 상대의 집에서 사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가령 일주일에 나흘은 한집에서 지내고, 나머지 사흘은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식이다. 특히 주거공간을 소유한 중장년층 중에 LAT족이 많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꼽은 LAT족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성과 자유성’이다. 간헐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즐거움을 누리되, 독립된 개인의 공간이 있어 사생활을 모두 공유하거나 일상 패턴을 맞춰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층 자유롭다는 것.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졸혼’도 이러한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중국 시니어 돌보미로 거듭나는 스마트 홈 기술
중국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출시됐다. 하루에 1위안, 원화로 170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원격 진료는 물론 긴급 병원 호출, 주택 보안, 식사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시니어 간호 분야의 선두주자인 란창 네트워크 테크놀로지(Lanchuang Network Technology)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니어 세대를 위해 개발한 스마트 홈 서비스다.
TV와 페어링된 웹캠에 아이폰의 ‘시리(Siri)’와 유사한 음성 도우미 ‘샤오이(Xiaoyi)’를 불러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개월 전에 시작한 란창의 스마트 홈 서비스에는 16개 도시에서 22만 명이 가입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동 지역에서 절반 이상 등록했다. 란창은 지금까지 ‘차이나 모바일’과 협력해 시니어 스마트폰 서비스를 실시해온 회사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스마트 기술과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해당 부문을 위해 개발될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란창의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2200만 위안(266억 원)을 제공했으며, 산동성 정부도 300만 위안(36억 원)을 기부했다. .
미국‘메디-메디’ 혜택 못 받는 중산층, 의료비 부담에 자살까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주 와콤카운티에서 70대 노부부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들은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자살을 예고했고, 유서에는 “더 이상 의료비를 갚아나갈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미국 노인들의 경우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이른바 ‘메디-메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메디케이드를 받기엔 재산이 많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중산층 노인. 그들에게 남은 메디케어는 자기 부담률도 적지 않을 뿐더러, 양로병원과 자택간병 등 장기케어는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노부부 역시 이러한 고충으로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7년 8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 문제가 있어 보험 적용을 받은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많고, 상한선이 없는 고액 진료비에 고충을 겪는 중산층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행 3년 차, 소득 1~5분위 계층의 의료비는 42만~55만 원이 절감됐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연금과 의료비 등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하자 일본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법안이 가결된다. ‘70세사망법안’이라는 황당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부터 실행된다는 선언으로 일본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든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다.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노인을,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공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로 취급당하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 서 있는 것이다. 50+세대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소설 속에서 각계각층의 일본 사람들은 법안을 계기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70세 사망법안은 50대 주부 도요코의 집에도 소용돌이를 몰고 온다. 10년 넘게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다 힘에 부치자 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딸은 엄마의 청을 뿌리치고 독립해서 살지만 아이러니하게 노인요양원에서 일하게 된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둔 후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밥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도 귀찮아하는 아들 때문에 도요코는 아들의 식사를 2층으로 가져다준다. 58세의 남편은 더하다. 70세 사망법안이 발표되자 남은 생을 즐기겠다며 조기 퇴직을 한 뒤 세계여행을 떠난다. 부모를 돌보고 수발하는 일이 며느리 몫인 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 그중에서도 며느리의 삶은 고달프다. 식구 중 누구도 도요코를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자 마침내 그녀는 가출을 단행한다.
도요코가 가출한 뒤 가족들은 분주해진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방에 화장실을 만들고 휠체어를 준비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손을 도와줄 요양보호사도 부른다. 손자는 할머니를 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손녀는 목욕을 시키고, 남편은 어머니 수발을 들며 함께 잠을 잔다. 예전에는 도요코 혼자 신음하면서 하던 일을, 가족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나누어 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요코 같은 50대 중반의 주부 입장에서 볼 때 도요코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노부모 봉양이 가장 큰 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다. 80세가 넘은 부모는 대부분 아프다. 아픈 부모를 누가 돌봐야 하는가의 문제는 쉽게 풀기 힘들다. 따로 사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독박수발은 힘들다. 그러다 보니 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족도 많다.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 소설이 충격적인 것은 소설 속 상황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70세사망법안, 가결’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세가 되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충격적인 요법이다.
나는 올해 쉰일곱 살이 되었다. 13년 후면 70세다. 70세가 까마득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멀지 않다. ‘70세사망법안, 가결’은 바로 내 얘기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오래 살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노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년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애자산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은퇴 직전인 50대뿐만 아니라 30~40대부터 노후필요자산에 대한 적정성 점검과 자산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에는 노후 기간을 세분화하여 자산의 적정한 인출과 소득의 보완에 신경 써야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꼽은 시니어가 알아야 할 재무 설계 키워드를 은퇴 전·후로 나눠 정리해봤다.
도움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PART1. 은퇴 전 시니어 재무 설계 키워드
◇ By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은퇴교육센터장
#1 '5565'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 직전 5년부터 퇴직한 뒤 5년에 해당하는 55세부터 65세 사이의 시기를 말한다. 직장생활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시기로 매우 분주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 중심이 회사에서 가정으로 바뀌므로 회사형 인간에서 가정형 인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자금 관리도 돈을 모으는 ‘적립’에서 ‘인출’ 중심으로 변화한다.
#2 임금피크 ≠ 인생피크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55세 전후로 임금피크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근무연한이 늘어나면 임금도 상승하는 연공서열방식 임금제도와 달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특정 연령부터 임금이 줄어든다. 임금이 줄어들면 덩달아 퇴직급여도 줄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기업에 따라 임금피크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은퇴 교육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 전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달라진다. 자칫 이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임금피크가 인생피크가 될 수도 있다.
#3 이중부양
은퇴를 앞둔 50대는 자녀부양과 부모봉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짊어진 경우가 많다. 그나마 현재 50대는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직장에 다니며 부를 축적하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했다. 게다가 고도성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 또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다. 부모봉양과 자녀부양이라는 이중의 짐이 50대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자신의 노후준비까지 하려면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기초생활비를 만들고, 여기에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더해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자.
◇ By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명기 수석연구원
#4 퇴직금을 지켜라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7년으로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가 짧으면 이직 때마다 노후자금의 주요 축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다른 용도로 활용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자금 축적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이관된 퇴직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퇴직금을 노후자금의 목적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감면 효과(30%)까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자.
#5 자녀 리스크 회피
자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오랜 기간 자녀 리스크에 노출된다. 사교육비부터 결혼자금 지원까지, 생애 지출의 상당 부분이 자녀를 위해 쓰인다. 즉 소중한 자녀가 노후준비의 걸림돌이 되는 것. 2016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5년 내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의 3분의 1은 결혼자금 지원을 위해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부채,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했다.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임을 명심하자.
#6 연금라이프 점검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기가 길어지면서 필요한 노후생활 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기에도 삶의 질 하락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생활비’를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필수생활비는 살아있는 한 꾸준한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이외에 종신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필수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하는 연금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지 점검해보자.
◇ By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박 진 소장
#7 집, 소유 말고 사용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선진국의 경우 가계의 부동산 비중이 약 50%이지만, 우리나라는 70%가 넘는다. 집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면 무리하게 투자해 집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3억을 대출받는 것보다, 5억짜리 집에 살면서 2억을 연금보장형 상품 등으로 넣어두는 편이 낫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5억짜리 집에 살면 이자를 받는 셈인데, 이는 매우 큰 차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노후자산에 톡톡히 활용할 수 있다.
#8 자산관리 분배 원칙 '5533'
5: 총자산의 50%를 금융자산으로! 가계의 총자산 내에서 26% 수준에 불과한 금융자산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이고, 이를 만들어내는 금융자산을 최소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다.
5: 금융자산의 50%를 투자형 자산으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연동형의 안전형 상품으로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40%를 훌쩍 넘는 예금자산을 줄이고, 20% 수준에 불과한 투자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보자.
3: 투자형 자산의 30% 이상은 해외자산으로! 투자형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해외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도 안 된다. 국내 종목에만 집중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분산투자의 개념에서 해외 종목을 3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3: 연금자산은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100세 시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산은 결국 연금자산이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8% 수준에 불과한 연금자산을 최소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 By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황원경 센터장
#9 장기보장자산 마련
장기보장자산 마련을 위한 재무 설계는, 늘어난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노후생활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장기보장자산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 소득을 제공하는 노후자금기본형성 계획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면서 ‘인플레이션+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노후자금기본형성을 위해 개인형 IRP, 연금보험 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며, 노후자금자산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자산관리 전략의 혼용이 필요하다.
*경제활동기 이후 노후생활기 증가: 1985년 13.4년, 2016년 26.8세.
단순히 ‘노후자산관리’라고 뭉뚱그려 말하기엔 은퇴 이후, 즉
#10 '1세대가구형' 생존전략
가구에 대한 개념 변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에이징인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 등으로 은퇴 후 1인가구나 부부가구 증가가 예상된다. 전통적 방식의 2세대 이상 가구 유형(부모-자녀 세대)은 감소할 것이다. 특히 재무 설계의 목적을 설정할 때 1인 또는 부부가구 중심의 노후자금준비 목적이 이뤄지도록 반영해야 한다. 이는 1세대가구 생존을 위한 노후자금준비 목표에 대한 재점검과 자산관리 재조정으로 이어진다.
* 부양의식의 변화: 부모부양 부담에 대해 가족의 책임 2002년 70.7%, 2016년 30.6%.
* Aging in Place: 연령, 소득,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PART2. 은퇴 후 시니어 재무 설계 키워드
◇ By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은퇴교육센터장
#1 일병식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수명이 늘어났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 중 30% 이상이 와병 상태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늘어난 수명을 병상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건강관리에 매진해야 한다. 보통은 아무런 질병이 없을 때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로 ‘무병식재(無病息災)’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때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무리하게 된다. 건강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은퇴하고 나서 체력이 떨어지고 가벼운 질병을 하나 정도 갖게 됐을 때다. 이때부터라도 건강관리에 힘쓰면 장수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일병식재(一病息災)’라 한다.
#2 평생월급
은퇴 후 삶의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눠 정년퇴직 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1단계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다. 월급이 끊긴 뒤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과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을 낼 수 있는지 점검해본다. 2단계는 공적연금수령 기간이다. 부부가 받는 공적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한다. 3단계는 독거생활 기간이다. 본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본다. 이런 점검을 통해 퇴직 후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평생소득을 만들어가야 한다.
#3 딴 지붕 한 가족
자녀들도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부모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 ‘방금 끓인 수프가 식지 않을’ 거리에 떨어져 살면서, 프라이버시는 지키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부모·자식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서 얼굴을 맞대고 사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지붕 아래 살면서 보고 싶을 때만 보는 ‘딴 지붕 한 가족’이 보편화되고 있다.
◇ By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명기 수석연구원
#4 '100세' 보장
민간 건강보험으로 탄탄한 의료비 보장을 해놓은 이가 많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돼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며 과거에 해둔 보장이 불충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장이 80세까지만 되어 있는 경우다. 특히 고령화 후기로 접어들면 간병비도 늘어난다. 이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5 '4% 인출' 법칙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그동안 저축한 은퇴자산에서 자금을 찾아 써야 하는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평생토록 소득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한정된 은퇴자산에서 매년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법칙이 있다. 일명 ‘4% 법칙’이라고 하는데, 은퇴 직전 자산의 4%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더해 인출하면 평생토록 소득이 고갈될 우려가 없다는 법칙이다. 인출하고 남은 은퇴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지겠지만 은퇴자의 생활비 인출 범위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버킷 전략
시니어도 젊은 시절에는 자산운용에 할애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엔 투자 실패 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 적극적 자산관리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산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보유한 자산이 생전에 고갈되는 장수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은퇴자산을 인출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 달리 관리하는 이른바 ‘버킷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당장 써야 할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꺼내 쓸 자금은 각각의 인출 시기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유한다. 나머지 자산은 향후 10년 이상 운용 가능하게 되어 더 적극적인 투자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버킷 전략이라 하는데 최근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By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박 진 소장
#7 장수리스크, ‘일’로 대비하자
오래 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이고, 이 중 47%, 즉 둘 중 한 명은 절대빈곤을 겪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능기부 등의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8 발품을 팔아야 한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매월 시장의 동향과 좋은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퇴직 후 시간이 여유로운 시니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다니며 들어보고,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정보를 얻어 활용해야 한다. 이때 투자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에게 들은 정보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정보를 같은 기관의 다른 직원이나 타 기관 직원에게 반드시 크로스체크하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투자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담당 직원에게 “왜 올랐나요?”, “왜 떨어졌죠?” 등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 By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 황원경 센터장
#9 합리적 인출전략
기대수명 연장으로 늘어난 노후생활기, 에이징인플레이스의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필요노후자금 등이 발생하면서 합리적 노후자금 인출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 새로운 자산 증가나 소득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자산으로 여생을 살아가기 위한 인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출전략 수립에 앞서 보유자산 진단, 예상되는 자산 유출 진단, 노후 라이프스타일 결정 등의 과제가 선행되어야 인출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10 은퇴 후 기간 세분화
100세 시대라 할 정도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생활기도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재무 설계에 대한 접근이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기간을 하나의 통으로 보고 재무 설계를 추진해왔으나, 이제는 개인의 자산 현황, 활동성 정도, 인생계획 등이 반영된 기간 세분화가 필요하다. 재무 설계는 이러한 분석 아래 시도해야 하며, 아울러 노후자금 인출전략을 세울 때도 주요 자료로 참고해야 한다.
#11 현금 가능한 고정수입 유동화
은퇴는 고정수입 창출에 큰 변화를 발생시킨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다가, 은퇴 후에는 초기 연금이나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등으로 수입이 창출된다. 이후에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순으로 유동화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은 80%에 이른다(2016년 3월 통계청 기준). 이를 노후자금으로 유동화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가구가 거치게 될 것이다. 자산 감소와 유동화 시기 점검으로 재무 설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목표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2018년은 이러한 시도가 도입되는 주요한 기준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 기조는 시니어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시니어의 건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 검진주기의 조정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시니어가 좀 더 촘촘하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년 이후 발병이 잦은 질환의 경우 검사주기를 늘려 조기 발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확 바뀐 치매제도, 예방부터 치료까지
우선 시니어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치매 관련 제도가 바뀐다.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6세부터 3회만 실시했다. 인지기능장애검사항목도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매번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5개 항목으로만 1차 간이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15개 항목을 실시했다.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돼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그간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1~5등급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서비스도 제공된다.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전문 간호인력 방문은 4회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치매 이외에도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검사주기가 확대됐다. 골다공증은 66세에 한 번 검진받던 것을 54세와 66세로 확대했다. 우울증 역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변경돼 검진이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위한 검진도 확대됐다. 노인신체기능검사의 경우 66세에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을 70세와 80세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습관평가도 40세 이후 10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
시니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환자가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00원(30%)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1만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은 10%를, 2만 원 초과 2만5000원 구간은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치과의원도 마찬가지다. 한의원의 경우는 처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도 금액에 따라 세분화했다. 1만 원 이하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만 원 초과 1만2000원 이하 구간은 30%에서 20%로 본인부담이 낮아졌다.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며, 올해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일 수가 120일 이하이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넘겨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운임을 내지 않고 타면 무임승차가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유공자이거나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해당된다. 특히 지하철의 적자 운운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독자적으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단순히 노인들이 젊은이 등에 빨대를 꼽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한 이면에는 지금의 노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나라에 기여한 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지금의 노인들은 집 주인이라 볼 수 있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이루어 놓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집주인과 세든 사람이 똑같이 집의 사용료를 부담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은 세금은 낼지언정 월세는 내지 않고 오히려 세든 사람으로 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 지하철 운임은 지하철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월세와 같다.
이미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에 노인 몇 사람이 더 탔다고 운행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지하철에 몇 사람이 더 타면 열차의 하중이 증가하여 소비 전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산처리에 인원이 많아 다소의 비용증가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태평양에 누가 침 한번 뱉었다고 태평양 오염 운운하는 것과 같다.
노인의 무임승차를 논하기 전에 지하철 부정승차를 먼저 막아야 한다. 부정승차란 법적으로 요금을 정당히 내어야할 사람이 내지 않고 승차하는 것을 말하고 범죄 행위다.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부정승차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108건에서 2015년 4만2289건, 지난해 4만281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만 2만891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적발된 건수일 뿐이고 실제 적발되지 않고 부정 승차하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부정 승차하는 사람을 종종 목격한다. 실제 목격해도 어디로 신고할지도 모른다. 결과로 시민이 적발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다고 본다.
2015년부터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등 네 종류로 표시되도록 해 부정승차 하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비를 했다고 서울교통공사가 말했다. 적발의지가 있고 인력만 있으면 간단히 적발할 수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2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3만8750원이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업무는 역무원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단속할 역무원이 항시 보이지 않는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한강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승차를 찾아내기 위해 역마다 노선마다 정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하철공사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해결책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비교적 신체 건강한 노인들을 감시용 인원으로 활용하는 방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옳다. 일을 하면 신체가 건강하여 의료비가 절감된다. 부정승차자의 감소를 통해 지하철 재정을 튼튼히 하고 부수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면 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것이 아닌가?